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전에
이미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면,
시효완성 전까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해제권 발생 시점이
채권의 시효완성 전후인지와 상관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하여
매수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이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매도인은
소멸시효 완성후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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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제4항

 

 

근로기준법 제30조 4항은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도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소멸했다.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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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변경시에
요구되는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임을 요한다.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효력이 없다.
취업규칙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의 개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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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항
 

 

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외형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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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전세권자의 목적물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나,
전세권설정등기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외관상
차임지급이나
차임공제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진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전세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다.

그러므로,
그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제3자가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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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여포를 죽이려는 동탁을 설득하면서
초나라 장왕(莊王)과 장웅(蔣雄) 일화를 들려준다.

 

1. 초나라

 

(1) 주나라 시대의 제후국이다.

 

춘추전국시대

(2) 대략 B.C. 9세기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B.C 223년, 진(秦)나라의 공격을 받아 멸망한다.

 

2. 초나라 장왕

 

(1) B.C 607년에 초나라 22대 왕으로 즉위했다.

 

(2) 행정구조 및 군사개혁 실시, 영토 확장을 통해  초나라의 전성기를 열었다.

 

(3) 초나라 열병식에 참석한 주나라 사신과의 구정(九鼎, 9개의 청동솥)의 무게 논담이 유명한 일화이다. (참고 : 구정의 무게를 묻다, 경향신문)

 

청동솥 (상하이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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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쪽

왕윤이 초선에게 '연환계'를 사용할 생각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연환계(連環計)는 적벽대전에서 유래한 말이라는데, 어째서 여기에 등장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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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사건개요】

 

(1) 원수급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그중 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2) 피고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A를 차량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A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A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에게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4) 공단은 피고가 산재법 제87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5) 원심은 피고는 원수급인과 함께 A와 직·간접적으로 산재보험관계에 있는 자이어서 공단의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

 

수차례 도급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이 산재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가

【판결요지】

(1)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에게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2) 하수급인을 산재보험관계에서 제외시켜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귀속자로 정하기 위함은 아니다.

 

(3) 원수급인이 하도급에 관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려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을 하고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7조), 이는 종전에 원수급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산재보험관계에 있던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의무 인수에 관한 절차이지, 승인으로 인하여 산재보험관계에서 배제되어 있던 하수급인이 산재보험관계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4) 산재법 제89조가 하수급인이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승인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5) 하수급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법 제87조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에 포함시키면 산재법 제89조에 의한 하수급인의 구상권과 모순되고,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원수급인은 산재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데, 가해자가 하수급인이더라도 직·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 내에서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그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본질에 부합한다.

 

(6) 따라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재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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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영 삼국지 3권으로 구성된 합본판을 구했다.
오늘부터 꾸준하게 읽어볼 참이다.




판형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틈틈히 읽을 수 있어서 나는 만족한다.

이문열 삼국지를 읽었을 때가 거의 20여년 전이니까, 간만에 삼국지를 각잡고 읽어볼라하니 사뭇 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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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 2018년 개정 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2) 2018년 개정 후 : 

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②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이면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로 하고, 가산율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대로 적용하게 되면,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게 되고,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각 요소별로 취사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

 

[정리]

1.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기타 강행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판례 법리.

2.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만 무효로 하고 무효부분은 법정 기준에 따르도록 정할 뿐이다. 법정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 사실.

3. 사적 자치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법정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은 당연히 유효하다. 그렇다면 2019다261084 판결은 논리적 모순이 아닐까? → 의문

4.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원칙은 개별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다른 규정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일 뿐,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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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게 된다. 분당 원인은 1589년(선조 22년)에 발생한 '정여립의 난'이었다.

북인은 '조식' 계열, 남인은 '이황' 계열의 학자들이 가담하게 된다.

북인은 정인홍, 곽재우 등 의병장출신들이 많아서 정치적으로 강경파들이 많았다.

북인은 다시 '소북'과 '대북'으로 분당된다. 분당 계기는 선조의 유일한 적자인 영창대군과 당시 세자인 광해군을 사이에 두고 누구를 밀어줄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영의정 유영경을 중심으로 신진관료들이 가담한 '소북'은 영창대군을 지지했고, 임진왜란 당시 광해군과 함께 고생한 기성관료들이 주축인 '대북'은 광해군을 지지했다.

정권을 장악한 '대북'은 영창대군과 인목대비의 신병처리를 두고 분당된다. 둘 다 죽여야 한다는 이산해와 이이첨의 '육북', 둘 다 죽이면 안된다는 정인홍의 '중북', 영창대군만 죽이면 된다는 홍여순의 '골북'.

1613년(광해군 5년)에 서얼들의 떼강도사건이 발생했는데, 대북파들이 소북파를 제거하기 위해 이 강도사건을 역모사건으로 조작하여 영창대군과 인목대비, 서인과 남인계열의 선비들을 몰락시켰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이후 광해군도 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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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계정을 카카오계정으로 통합한 후에 카카오계정으로 로그인할 때마다 계속 카톡으로 로그인 확인 요청톡이 와서 상당히 불편하다.

 

휴대전화기가 지금 옆에 없을 수도 있고, 있더라도 일일이 카톡을 확인해서 인증하고 또 로그인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이다.

 

일단, '2단계 인증'을 설정해 놓은 후에 다시 '2단계 인증' 해제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리고 확인메일을 네이버나 구글 메일 등 다른 회사 메일계정으로 해 놓아야 차후에 편하다.

 

카카오 계정이 아닌 DAUM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 이메일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면, 카톡확인하지 않고 로그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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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본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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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제1항


보충송달에서
‘동거인’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판결 -

[사안]

제1심법원은
피고 甲의 주민등록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했는데,
甲의 매형이라 주장하는 A가
甲의 동거인으로서
소장 부본을 수령했다.

이후로도
A는
甲의 주민등록지에서
甲의 동거인으로서
원심판결 정본을 수령하는 등
같은 장소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법원이 송달한 각종 서류와 서증을
수령했다.

간혹
甲의 주민등록지로 송달한
각종 서류와 서증이
송달불능되기도 했으나,
송달불능사유는 모두 폐문부재이고,
수취불명 기타의 사유로
송달불능인 경우는 없었다.

甲은
항소심 판결 확정 후에야
항소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 날에
누나를 통해
원심판결 정본을 전달받았다는 이유로
추완상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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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사안] (1) A는 丙으로부터 X병원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면서 근로자 M과의 근로관계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체결했다. (2) 이후 甲은 A로부터 X병원의 영업 전부를 양수했으며, A는 양도 이후 폐업했다. (3) 한편, 甲은 A와 영업양수약정을 체결한 시점부터 X병원을 양수하여 개업할 때까지 A와 노조 사이에 단체협약 및 근로관계 승계에 대하여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법적인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것과 甲이 협의 없이 X병원을 양수할 경우 근로관계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지 받았고, M과 A 사이에 부당해고 사건이 지노위에서 진행 중인 점을 알고 있었다. (4) M은 자신이 노조간부라는 점을 알고,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5) 중노위(乙)는 甲이 영업을 양수받으면서 M을 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다음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금지급 구제판정을 했다. (6) 甲은 乙을 상대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 [결론] (1) 영업양도 전에 해고된 근로자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 (2)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3) 사업전부를 양수한 甲이 영업양도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만 양수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인정한다면 영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근로자 승계 배제특약 없이 영업양도인이 영업양도 직전에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 영업양도 방식을 통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여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사유를 제한하는 입법취지를 잠탈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4) 따라서 甲이 영업양도 당시 M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M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5) A에 의한 M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당연히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甲이 고용승계를 거부했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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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사안】

 

(1) 원고는 전남 강진군 석문저수지 부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해왔다.

 

(2) 원고는 2018년 10월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공작물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3) 피고 강진군은 2019년 1월 '저수지 수질오염 우려 및 마을 주민들에게 악취 등 피해가 발생 우려가 있다'며 불허가 결정을 했다.

(4) 원고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쟁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인지

2. 재량판단영역이라면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3.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4.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

【판결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2. 재량판단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3. 환경훼손이나 오염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

 

4.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피고, 상고인】 강진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김정웅 외 2인)
【원심판결】광주고법 2020. 9. 25. 선고 2019누122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전남 강진군에 위치한 석문저수지 인근 이 사건 신청지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당초 가축분뇨를 저장탱크에 일시 저장하였다가 위탁업체에서 이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다가, 가축분뇨를 해당 시설에서 완전히 분해하여 배출하는 방식의 ‘액비화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이 사건 시설 등 공작물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이 석문저수지와 인접하여 저수지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고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악취 등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는 이미 기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여 오다가 가축분뇨 정화를 위하여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설치목적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수질오염 방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시설은 가축분뇨에 포함된 오염물질 대부분을 제거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단순히 오염물질을 보관하기만 하는 기존 방식보다 환경적 위해의 우려가 더 작다. 오히려 기존 방식은 단순히 가축분뇨를 보관하다가 위탁업체에서 이를 수거하는 것이므로 운반이나 처리과정에서 정화되지 않은 분뇨가 유출될 위험이 더 크다.
 
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한 뒤 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등 이 사건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그에 대한 개선명령 권한 등 사후 규제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을 금지하지 않고도 수질오염이나 악취를 해결할 수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가 밝힌 재량적 판단의 근거는 이 사건 시설이 인근 마을의 농업용수 취수원과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되는 석문저수지와 불과 24m로 인접하여 이 사건 시설이 노후되거나 이 사건 시설 관리자가 무단방류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근 마을에 악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이 가축분뇨의 오염물질 대부분을 정화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면 단순히 가축분뇨를 저장하여 위탁업체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하는 기존 방식보다 환경상 위해 우려가 적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의 재량적 판단의 주된 근거는 ○○저수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이 사건 시설의 입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설이 적정하게 관리ㆍ운영되지 않은 채 무단방류 등이 이루어질 경우 환경에 미칠 악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므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심은 이 사건 시설이 기존의 ‘저장탱크’ 방식에 비하여 인근 마을에 악취 피해를 줄 염려가 더 작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또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 규제만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 특히 석문저수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이 사건 시설 입지를 고려한다면 이 사건 시설이 적정하게 관리ㆍ운영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환경상 피해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도, 사후 규제 수단이 있음을 들어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시설이 환경상 위해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 심리하거나 원고의 증명책임으로 돌려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한 법리, 증명책임의 소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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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사안]

 

1. A는 2014년 3월 B사와 연봉 7000여만원에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2. B사는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같은 해 6월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60%를,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준연봉의 4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공고했다.
3. A는 2014년 9월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임금 내역을 통지하자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4. 그러나 B사는 A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월급으로 기본급의 60%를,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기본급의 40%를 지급했다.

5. 이에 A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변경된 취업규칙이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하는가?

 

[관련법조문]

근로기준법 제94조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심] 원고 패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다. 따라서, B사의 임금피크제 시행은 유효하고 이는 A에게도 적용된다.

 

[상고심]


1.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이다. 해당 조항이 정한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2.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어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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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

 

(1) 甲은 乙을 상대로 10억원의 정산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2) 1심 소송 중에 丙이 정산금채권 중 8억원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아 승계참가를 했다.

(3) 甲은 丙의 승계를 인정했지만 승계된 부분을 취하하지 않았다.

(4) 1심 법원은 정산금을 4억원으로 인정하여 이 채권이 모두 丙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甲의 청구는 기각하고, 丙의 청구 중 4억원을 인용했다.

(5) 丙과 乙만 항소를 제기하여 2심 계속 중 乙이 전부명령이 압류 경합으로 무효라고 다투었고, 甲이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6) 2심은 甲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丙의 청구를 기각했다.

(7) 乙은 甲이 1심에서 패소한 뒤 불복하지 않아 甲에 대한 판결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甲이 제기한 부대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판결]

 

(1) 승계부분에 관하여 甲과 丙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가 된다. [종전 판례는 통상공동소송관계로 해석]

(2) 1심판결에 丙과 乙만 항소했어도 甲 청구 부분을 포함한 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3) 따라서 甲의 부대항소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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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갖는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어도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매각허가요건이다.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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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판결

[사안]

(1) A는 2010년부터 B의 상가를 빌려 음식점을 운영해왔는데,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인 2015년 7월 C와 식당의 시설과 거래처 등 모든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1억4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2) 이후 A는 B에게 권리금 계약 사실을 알리고, 이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C와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3) 그러나 B는 노후화된 상가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며 거절했다. 
(4) 이에 A는 B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당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쟁점]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가 박탈되는가? 즉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단서의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는가?

[법조항]

옛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심] A 패소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다.

[상고심] 파기환송

(1) 옛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 동법 제10조의3 내지 10조의7 등 권리금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것은 종래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설 조항 입법 과정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범위로 제한하고자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임대차 기간인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과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4) 따라서, 상가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추가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는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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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와 how는 같이 쓰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영어원서를 찾아 봤다.

먼저 가장 유명한 영문법원서인 Randolph Quirk의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p.1254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There is no relative 'how' parallel to 'where, when', and 'why' to express manner with an antecedent noun [4], but only [4a]:

- That's the way how she spoke. [4] X

- That's how she spoke. [4a] O

- That's the way (that) she spoke.[4a] O


근래 유명한 영문법원서인 Rodney Huddleston 의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p.1053는 이렇다.


[62] 

i) Go back the way [(that) by which you came].

ii) I admired the way [( that) in which she handled the situation].

'How' does not belong to the class of relative words (except very marginally in the fused construction, §6.4), so we cannot have 'the way how she handled the situation'.  Note that if 'way' is replaced by 'manner' the non-'wh' construction is no longer possible: the manner (that) she handled the situation.

Some non-standard dialects differ; hence the line "It ain't what you do, it's the way how you do it" in a rock 'n' roll song.


보통 우리나라 영어강사들은 'the way = how' 이기 때문에 중첩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둘 중 하나만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뭐,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근데, It ain't what you do, it's the way how you do it. 이라는 가사가 들어간 록큰롤 노래는 어떤 것인지 구글을 검색해도 안나오는데,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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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we say we desire more authenticity in our politics, but when push comes to shove, we want authenticity only when it mirrors our own narrow values and ideals. The reason politicians hire image consultants and stick doggedly to their talking points is that spontaneity and frank talk is punished far more frequently than it is rewarded. That is why it is the public, not the spin doctors or the media, who are to blame for a political culture that is as bland and homogeneous as fast food and DIY furniture. 

The Authenticity Hoax by Andrew Po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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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친 문장  (0) 2016.08.05
* 판결의 요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받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만 받으면 온전히 인정된다. 보증금 완납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1. 사안의 정리

(1) 甲은 2012년 7월 16일 A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주택의 101호를 보증금 6500만원에 2년을 기한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101호는 공실 상태였는데, 甲은 계약 당일 보증금 가운데 500만원을 지급하고 지씨의 양해를 얻어 현관 자동문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이튿날 이삿짐 일부를 옮겼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동사무소에서 곧바로 받았다. 

(2) 甲은 이삿짐을 옮겨놓은 17일부터 평일에는 이곳에서 출퇴근했다. 甲의 부인인 乙은 종 거주지에서 계속 살다가 한달여 뒤 나머지 보증금 6000만원을 A에게 지급한 뒤 남은 이삿짐을 들고 101호로 건너와 거주하기 시작했다. 

(3) 한편 집주인 A는 이 집 303호를 B에게 6500만원에 전세를 주고 2012년 8월 2일 전세권설정등기도 해줬다. 

(4) 이후 주택이 C에게 팔렸는데, C의 채권자 D가 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5) 2015년 7월 열린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전세권자 B를 甲보다 선순위권자로 판단해 B에게 6029만원을 배당하였고, 甲은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6) 甲은 "우리가 전세권자 B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배당이의소송을 냈다. 

(7) B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대료 지급이 전제돼야 인정되는 것이므로 잔금 지급일이 甲보다 빠른 만큼 내 전세권설정등기가 앞선다"고 주장했다.

2. 1심 판결 : 甲 승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은 주택인도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다. 

3. 2심 : B 승소

(1) 평일에 잠만 잔 것은 일반적인 거주형태라고 보기 어려워 실제 주택을 인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보증금을 500만원만 지급한 김씨 부부가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최씨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위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대법원 : 2심 파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인도'란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하고,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甲의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인 2012년 7월 18일이므로 전세권자 B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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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컴퓨터 마우스 우클릭 → 관리 → 서비스/응용프로그램 → 서비스 → Remote Procedure Call (RPC) 더블클릭 → 시작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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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드라이브에서 캡션 설정을 완료했는데도 G드라이브 모바일앱에서 영상을 시청할 때 캡션이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OS버전이 낮으면 자막이 활성화되지 않는 듯하다.


아무튼, 이런 경우, 곰플레이어 어플을 사용해서 G드라이브를 연결하면 효율적이다. 오히려 G드라이브에서 영상파일을 직접 실행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는데, 일일이 캡션설정을 할 필요 없이 자막파일만 같이 넣어주면 곰플레이어에서 자동인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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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bitual aspect, like the continuous aspect, is also a subclass of the imperfective aspect. It is used when an action occurs repetitively and (usually) predictably. English only has two marked ways of expressing habitual aspect: would + base form of the verb (the infinitive without to) and used to + base form of the verb. When we use these structures, we imply that the action occurred habitually in the past, but does not anymore. For example:
  • “When I was young I used to walk to school.”
  • “When I was young I would walk to school.”
Although the meaning in the two examples above is the same, used to and would are not always directly interchangeable. For example, used to, standing alone, conveys habitual aspect, but would doesn’t. Observe what happens if we remove the time marker when I was young:
  • “I used to walk to school.”
  • “I would walk to school.”
When we remove when I was young from the examples, the example using used to retains its habitual aspect, but the example with would doesn’t. Since would can also be used in conditional constructions, we need to include a time marker to clarify when it is being used for the habitual past.
In addition, while used to can be used with both action verbs and stative verbs, would can only be used with action verbs. For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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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

 

부동산등기명의자의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점유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높여
보호할 필요성이 없고,
적법하게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증명곤란을 구제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니다.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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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민법 제267조 

 

부동산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했다는 것만으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 판결 -

https://www.scourt.go.kr/sjudge/1477906641887_1837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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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


① 강화군의회는 ‘강화군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정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② 행자부장관은 위 재의결이 지방재정법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했다.



[쟁점]


시, 군, 자치구 의회의 조례안재의결에 대하여 행자부 장관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요지]


1.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한다.


2. 주무부장관의 경우 재의요구 지시 권한과 상관없이 모든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제소 등 권한이 있다고 본다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재의결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제소 등 권한이 중복됨에도 지방자치법에는 이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다. 


3. 반면, 지방자치법 제163조 제1항 및 제167조 제1항은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4.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위법 여부가 문제되는 조례는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한 심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 반드시 주무부장관의 제소 지시 또는 직접 제소 방식에 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사전 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결론]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은 시․도지사에게 있을 뿐이고 행자부장관은 군의회를 상대로 한 소의 원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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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for fires!

 

인천상륙작전을 다운로드 받아 감상했다. 한국영화를 잘 안보다 보니 올해 개봉된 영화에 이 작품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리암 니슨이 출연해서 살짝 놀라기도 했는데, 맥아더 장군의 역으로는 왠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정재와 이범수의 연기는 역시 명품 배우다웠다. 진세연은 너무 예뻐서, 그 배역 연기에 몰입이 되질 않았고, 연기역량도 좀 부족해 보였다.

비평가들의 악평에도 불구하고 나름 꽤 재밌게 감상했다. 물론 좀 더 세련되게 연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고스트바스터즈 2016보다는 훨씬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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