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10.8. 선고 93다3092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안의 개요]
1. A는 철도청에 근무하다가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1972.경 파면되었다.
2. A는 종전 직무와는 전혀 다른 관광숙박업 종사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5년여 동안 쉐라톤 워커힐 등의 호텔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했다.
3. 1978.경 B사가 롯데호텔을 개업했는데, 당시 호텔종사원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는바, A는 B사에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철도청 근무사실과 형사처벌전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4. 한편 B사의 인사관리규정에는 신분 또는 경력의 위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5. A는 B사의 식음료부에 배치되어 관광종사원 2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하고 식음료부 지배인으로 승진했고, 여러차례 대표이사 표창과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B사의 식음료부에서 요구되는 근로능력이나 자질에 부족함이 없이 13년간 근무해왔는데, B사는 A가 13년 전 입사 당시 이력서상 처벌 및 파면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했다.
[대법원판결]
1. A의 경력 및 형사처벌사실 은폐는 B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그러나, A가 형사처벌을 받고 철도청으로부터 파면된 뒤 그 직무와는 전혀 다른 관광숙박업 종사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B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5년여 동안 쉐라톤 워커힐 등의 호텔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한 점, A가 B사에 입사할 당시 호텔종사원 인력이 부족하던 시기였다는 점, A가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된 것은 B사 입사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6년여 전의 일이는 점, A사 입사한 식음료분야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B사에서의 A의 직무 분야에서의 근로능력의 평가나 배치의 적정화, 직장에 대한 정착성이나 적응성의 평가 등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A의 경력은폐가 B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 및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어 B 회사가 사전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A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맺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설령, 고용계약에 영향이 있다 해도 A가 입사 후 B사의 식음료부에서 요구되는 근로능력이나 자질에 부족함이 없이 13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을 참작해 보면, 이력서상 처벌 및 파면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범죄사실의 구체적 내용이나 죄질 또는 정황이 B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는 정도의 것인지를 확인해 보지 않고 A를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혹하여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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