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


① 강화군의회는 ‘강화군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정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② 행자부장관은 위 재의결이 지방재정법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했다.



[쟁점]


시, 군, 자치구 의회의 조례안재의결에 대하여 행자부 장관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요지]


1.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한다.


2. 주무부장관의 경우 재의요구 지시 권한과 상관없이 모든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제소 등 권한이 있다고 본다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재의결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제소 등 권한이 중복됨에도 지방자치법에는 이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다. 


3. 반면, 지방자치법 제163조 제1항 및 제167조 제1항은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4.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위법 여부가 문제되는 조례는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한 심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 반드시 주무부장관의 제소 지시 또는 직접 제소 방식에 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사전 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결론]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은 시․도지사에게 있을 뿐이고 행자부장관은 군의회를 상대로 한 소의 원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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