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3. 4. 9.

 


드라마 촬영 중 다친 무술연기자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 판정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사극의 전투 장면을 촬영하다 창에 얼굴과 목을 찔려 부상당한 무술연기자 박모씨(32)가 제출한 산재요양 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치료비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에 평균 일당 6만4000원의 70%에 해당하는 4만4800원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다. 그간 박씨 같은 무술연기자들은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산재 적용대상에서도 빠져있었지만 지난해 11월 관련법이 개정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예술활동 계약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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