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 민법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제1항

 

 

친권자의 자에 대한  재산관리권한이 소멸하면
친권자는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다.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자녀의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친권자가
무자력이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현저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이와 같이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자녀의 채권자는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사안]

(1) 甲은 乙과 혼인하여
자녀로 A, B를 두었는데,
이후 이혼했다.

(2) 丙보험회사는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3) 이후
甲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사했고,
乙은 
보험금수익자인 A, B를 대신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4) 이후
甲의 사망이
투신자살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5) 丙은
A, B를 상대로
보험금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6) A, B는
자신들에 대한
乙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면제해주었다.

(7) 丙은
A, B의
乙에 대한 보험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乙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8) 1심은
丙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은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압류할 수 없고,
설사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어도,
A가
추심명령 송달 전
乙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면제했고,
乙이
보험금을
A와 B를 위하여
모두 지출하여
반환할 보험금이 없다는 이유로
丙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결]

원심이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을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압류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자녀가
친권자의 보험금 반환채무를 적법하게 면제했고,
보험금은
친권자가 정당하게
모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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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5항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

 

매수인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의미이지,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물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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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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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제1항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사인증여는
무상행위로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같다.
따라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증여자의 최종적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 조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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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전에
이미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면,
시효완성 전까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해제권 발생 시점이
채권의 시효완성 전후인지와 상관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하여
매수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이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매도인은
소멸시효 완성후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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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항
 

 

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외형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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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전세권자의 목적물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나,
전세권설정등기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외관상
차임지급이나
차임공제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진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전세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다.

그러므로,
그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제3자가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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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갖는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어도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매각허가요건이다.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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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판결

[사안]

(1) A는 2010년부터 B의 상가를 빌려 음식점을 운영해왔는데,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인 2015년 7월 C와 식당의 시설과 거래처 등 모든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1억4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2) 이후 A는 B에게 권리금 계약 사실을 알리고, 이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C와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3) 그러나 B는 노후화된 상가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며 거절했다. 
(4) 이에 A는 B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당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쟁점]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가 박탈되는가? 즉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단서의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는가?

[법조항]

옛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심] A 패소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다.

[상고심] 파기환송

(1) 옛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 동법 제10조의3 내지 10조의7 등 권리금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것은 종래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설 조항 입법 과정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범위로 제한하고자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임대차 기간인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과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4) 따라서, 상가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추가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는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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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받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만 받으면 온전히 인정된다. 보증금 완납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1. 사안의 정리

(1) 甲은 2012년 7월 16일 A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주택의 101호를 보증금 6500만원에 2년을 기한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101호는 공실 상태였는데, 甲은 계약 당일 보증금 가운데 500만원을 지급하고 지씨의 양해를 얻어 현관 자동문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이튿날 이삿짐 일부를 옮겼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동사무소에서 곧바로 받았다. 

(2) 甲은 이삿짐을 옮겨놓은 17일부터 평일에는 이곳에서 출퇴근했다. 甲의 부인인 乙은 종 거주지에서 계속 살다가 한달여 뒤 나머지 보증금 6000만원을 A에게 지급한 뒤 남은 이삿짐을 들고 101호로 건너와 거주하기 시작했다. 

(3) 한편 집주인 A는 이 집 303호를 B에게 6500만원에 전세를 주고 2012년 8월 2일 전세권설정등기도 해줬다. 

(4) 이후 주택이 C에게 팔렸는데, C의 채권자 D가 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5) 2015년 7월 열린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전세권자 B를 甲보다 선순위권자로 판단해 B에게 6029만원을 배당하였고, 甲은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6) 甲은 "우리가 전세권자 B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배당이의소송을 냈다. 

(7) B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대료 지급이 전제돼야 인정되는 것이므로 잔금 지급일이 甲보다 빠른 만큼 내 전세권설정등기가 앞선다"고 주장했다.

2. 1심 판결 : 甲 승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은 주택인도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다. 

3. 2심 : B 승소

(1) 평일에 잠만 잔 것은 일반적인 거주형태라고 보기 어려워 실제 주택을 인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보증금을 500만원만 지급한 김씨 부부가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최씨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위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대법원 : 2심 파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인도'란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하고,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甲의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인 2012년 7월 18일이므로 전세권자 B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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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

 

부동산등기명의자의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점유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높여
보호할 필요성이 없고,
적법하게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증명곤란을 구제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니다.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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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민법 제267조 

 

부동산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했다는 것만으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 판결 -

https://www.scourt.go.kr/sjudge/1477906641887_1837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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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민법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취득물 인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다.

위임계약상 특약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되면
수임인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위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수임인은
위임사무처리비용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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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항

 

현행 민법은
유류분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면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한다.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다음
당해 반환의무자가
반환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류분반환 대상이
주식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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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것으로 충분하다.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가압류가 되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했는지 여부는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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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한다.

비법인 사단인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므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이 아니다.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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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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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보충금 대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하면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어
상대방이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등
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되며,
교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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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보충금 대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하면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어
상대방이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등
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되며,
교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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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제1항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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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214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면서
담보가치확보목적으로
지상권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권의 목적은
저당물의 담보가치 확보에 있다.
따라서,
제3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축중인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받았어도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건물축조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3. 29.자 2003마1753 결정 -

또한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지상권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대세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제3자는
그의 토지사용·수익에 관한 채권적 권리로
지상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7205 판결 -

불법점유를 당한 용익권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용익권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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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불균형한 거래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궁박, 경솔, 무경험은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따른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 해도
상대방이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부존재하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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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건물분양업무는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본인의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므로
분양업무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 승낙 없이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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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1항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은

'이행인수'이다.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행인수인이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행인수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는
인수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성질상 재산권의 일종이고,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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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민법 제247조 제1항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미등기 부동산도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58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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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무효이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가
제2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어도
선의의 제3자는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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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3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다.
이런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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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3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다.

이런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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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점 :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했어도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늦었다면 다가구주택이 경매된 경우 선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한다.



대법원 2015. 6. 22. 선고 2014다10007 판결


1. 사안


(1) 甲은 2008년 9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을 주고 입주하면서 집주인 A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2) 다음 해에는 乙이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보증금 5500만원을 내고 입주하면서, 곧바로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도 받았다. 


(3) 甲은 乙이 입주한 뒤에서야 뒤늦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30 2012년 이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갔고, 甲이 전세권설정자로서 건물과 토지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받자 乙이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2. 대법원 판결


(1)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집합건물은 전세권 효력이 건물과 대지에까지 미친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을 집합건물이 아니고 한사람만 소유하는 일반건축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소유가 불가능하고,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해 두더라도 대지에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과 1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은 건물과 그 대지를 판 돈 모두에 대해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지만, 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대지를 판 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다.


(3) 주택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와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다. 


(4) 따라서,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대지에 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각 배당을 받아야 한다.


(5) 건물의 매각대금에 관한 배당순위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먼저 甲 선순위지만,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먼저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乙이 선순위이다. 따라서 甲에게 배당된 금액 중 초과 금액을 乙에게 배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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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rtrait right



1. 초상권의 의의

The meaning of the portrait right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Everybody has a right not to be photographed or described in paintings or publicized or used for economic purposes regarding his or her face and other physical traits that enables to discern him or her under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society.


2. 초상권의 법적 성질

The legal nature of the portrait right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The portrait right is a constitutional right guaranteed by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10 of our Constitution.


3. 초상권의 내용

The content of  the portrait right


(1)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다.

Along with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2)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갖는다.

An individual has not only a passive right not to have his private activity infringed by others or have his privacy get publicized, but also an active right to control his information autonomously in highly information oriented modern society.

 

4. 초상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llegality of infringement upon portrait rights as well as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of portrait rights infringement, or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1) 초상권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Unreasonabl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is not be justified for the sole reason that it was conducted in a public place or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evidences for a civil litigation.


(2) 소송당사자는 먼저 자신의 법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함은 물론, 이를 넘어서는 증거수집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야 하며 스스로 타인의 법영역을 무단으로 침범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It is because parties in a lawsuit should first collect evidences within their own legal boundaries, and collection of evidences beyond it should be conducted according to legal procedure, and they are not allowed to collect evidences in infringement into others'legal areas by themselves


(3)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Where there are thus conflicting interests in different directions on activities of violating portrait rights, and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the final determination of illegality of the infringing act is to be made by balancing of interests in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circumstances in a concrete case.


(4)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다.

In this process of balancing of interests, the considerations belonging to the area of infringing act include the content and gravity of the interests pursued by infringing act,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infringing act, the supplementary nature and urgency of the infringing act, reasonableness of the method of infringement.

ⓑ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The considerations belonging to the area of infringed interests include the content and gravity of the infringed legal interests, the degree of damage suffered by the infringing act, the protection value of the infringed interests.


5. 초상권 침해의 법적 효과

The legal effect of unreasonabl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Unreasonabl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and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constitutes a t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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