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제1항


보충송달에서
‘동거인’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판결 -

[사안]

제1심법원은
피고 甲의 주민등록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했는데,
甲의 매형이라 주장하는 A가
甲의 동거인으로서
소장 부본을 수령했다.

이후로도
A는
甲의 주민등록지에서
甲의 동거인으로서
원심판결 정본을 수령하는 등
같은 장소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법원이 송달한 각종 서류와 서증을
수령했다.

간혹
甲의 주민등록지로 송달한
각종 서류와 서증이
송달불능되기도 했으나,
송달불능사유는 모두 폐문부재이고,
수취불명 기타의 사유로
송달불능인 경우는 없었다.

甲은
항소심 판결 확정 후에야
항소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 날에
누나를 통해
원심판결 정본을 전달받았다는 이유로
추완상고를 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