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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