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 민법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제1항

 

 

친권자의 자에 대한  재산관리권한이 소멸하면
친권자는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다.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자녀의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친권자가
무자력이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현저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이와 같이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자녀의 채권자는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사안]

(1) 甲은 乙과 혼인하여
자녀로 A, B를 두었는데,
이후 이혼했다.

(2) 丙보험회사는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3) 이후
甲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사했고,
乙은 
보험금수익자인 A, B를 대신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4) 이후
甲의 사망이
투신자살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5) 丙은
A, B를 상대로
보험금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6) A, B는
자신들에 대한
乙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면제해주었다.

(7) 丙은
A, B의
乙에 대한 보험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乙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8) 1심은
丙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은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압류할 수 없고,
설사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어도,
A가
추심명령 송달 전
乙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면제했고,
乙이
보험금을
A와 B를 위하여
모두 지출하여
반환할 보험금이 없다는 이유로
丙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결]

원심이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을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압류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자녀가
친권자의 보험금 반환채무를 적법하게 면제했고,
보험금은
친권자가 정당하게
모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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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해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단체협약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만을 근거로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취지로 단정할 수 없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기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관한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사안]

甲사와 乙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약정 통상급의 600% 상여금을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다.

甲사의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퇴직자에 대한 임금은 일할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甲사는
정기상여금을
매 2개월마다 약정 통상급의 100%씩
기적·계속적으로 지급했다.

[대법원 판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연 600%의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단체협약상 정기상여금 조항은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이다.
또한
퇴직을 휴직 등과 달리 취급하여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퇴직자에 대한 임금은 일할지급으로 규정했다.

甲사의 상여금에 관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당기 정기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지급일전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것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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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제1항

 

이사회 결의로
실시할 수 있는
중간배당 실시 횟수는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다.

중간배당 결의가 있으면
중간배당금 지급전이라도
중간배당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확정된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도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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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파견불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임시파견 또는 일시파견기간 조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직접고용의무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근로자파견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란
반복·계속하여
영업으로
근로자파견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파견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원고용주의 사업 목적과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
근로자파견의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반복·계속성과 영업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파견행위를 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출은
외부인력이
사업조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
외형상 유사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법률적 근거가 구분된다.

따라서,
전출에 따른 근로관계를
외형상 유사성만을 이유로
원소속 기업을 파견법상 파견사업주,
전출 후 기업을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


[사안]

(1) SK텔레콤의 플랫폼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SK플래닛이 설립되었다.

(2) SK텔레콤은
신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SK플래닛으로부터
다수의 근로자를 전출받으면서,
SK플래닛에에게
전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해왔다.
(3) 甲은
SK텔레콤에 입사후
SK플래닛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근무중에
SK텔레콤의 신규사업에 전출되어
2년 넘게 근무하다가
SK플래닛에 복귀했다.

(4) 甲은
SK텔레콤을 상대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5) 제1심은
SK플래닛의 전출행위는
사업적 파견이 아니므로
파견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6) 항소심은
SK플래닛의 전출행위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SK플래닛을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근로자파견행위의 영업성과 관련하여
원고용주가
근로자파견으로 인한 대가나 수수료 등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이다.

SK플래닛은
SK텔레콤으로부터
근로자 전출과 관련한
별도의 대가나 수수료를 취득한 바 없다.

또한
SK플래닛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과 무관하다.

SK텔레콤과 SK플래닛이 속한 기업집단의
사업상 필요와 인력 활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기업집단 차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甲이 전출된 것이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에
입법 취지가 있는데,
甲이
근로자파견의 상용화, 장기화, 고용불안 등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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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2항

 

재소금지조항은
소취하로인해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해지고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다.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상계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했어도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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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소송에서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 범위를 판단한다.


따라서,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

항소심이 그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결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는 없다.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판결 주문이 선고되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확정된다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제1심판결의 주문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



[사안]


(1) 甲과 乙은

2015년

丙과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계약금 1억원을 지급했다.


(2)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1억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A소송)를 제기했다.


(3) A소송에 대하여

甲은

자신이 매매계약의 단독매수인임을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계약금 1억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했다(B소송).


(4) B소송의 제1심법원은

‘甲과 乙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했고,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甲과 乙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5) 제1심판결에 대하여

乙은 항소했고,

甲은 항소하지 않았다.


(6) 항소심에서

乙은

甲과 乙이 공동매수인이라는 제1심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5,000만원으로 감축했다.


(7) B소송의 항소심법원은

甲의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을 하지 않고,

乙의 청구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준공유하는 乙에게

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 중

乙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乙의 감축된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8)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丙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했다.


(9) 그 후

甲은

丙을 상대로

계약금의 절반인 5,0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C소송).


[대법원 판결]


(1) 甲이

제1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어도

甲의 5,000만원 청구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심이

乙의 청구를 인용해도

甲의 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되었으므로,

판결 결론이 모순되지 않는다.


(3) 이런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甲의 5,000만원 청구 부분에 대한 주문을

선고할 필요가 없고,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B사건의 확정에 따라

기판력이 발생한다.


(4) B소송과

C소송에서의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송물이 같다.


(5) 甲이 주장하는 내용은

B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6) 따라서

甲의 C소송은

B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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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5항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

 

매수인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의미이지,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물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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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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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제1항

 

법률행위에 따라 작성된 처분문서에 담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석할 수 없다.

그러나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사안]

(1) 남양유업과 남양유업노조는
2010년 단체협약에서
기존 만 55세이던 정년을
만 56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2) 임금피크제의 내용에 따르면,
임금은
정년 직전 1년간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정년은
정년에 달한 월이 1월~6월인 사람은
6월 말일 자,
정년에 달한 월이 7월~12월인 사람은
12월 말일 자
로 기재했다.

(3) 남양유업과 남양유업노조는
2012년 단체협약으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기간의 임금 수준을
직전 1년간 통상임금의 70%에서
80%로 상향했다.

(4) 남양유업과 남양유업노조는
2014. 7.경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도 그에 맞추어 연장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4년 단체협약 제20조에서
“조합원의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
직전 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임금피크율은
만 55세 100%,
만 56세 80%,
만 57세 75%,
만 58세 70%,
만 59세 65%,
만 60세 60%
라고 명시하였다.

(5) 남양유업과 남양유업노조는
2016. 7.경 체결한 2016년 단체협약에서도
만 60세에 적용할 임금피크율을 65%로 높인 것 외에는
기존 단체협약과 동일한 정년 및 임금피크제를
제20조에 규정했다.

(6) 그런데, 단체협약 규정 중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임금피크제의 시작이
만 55세부터인지 만 56세부터인지
조합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남양유업노조위원장은
2016. 2. 25. 공고문을 게시하여
단체협약 규정이
상·하반기 생일에 따라
만 55세가 된 연도의 7. 1.
또는
다음 연도의 1. 1.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확인했다.

(7) 남양유업과 남양유업노조는
단체협약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2017년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만 55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적용년도 직전 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
라고 기재하고,
임금피크율은
연령 대신
1년차 80%,
2년차 75%,
3년차 70%,
4년차 65%,
5년차 65%
라고 명시했다.

(8) 남양유업노조원들은
만 55세가 되는 연도의 7. 1.
또는
다음 연도의 1. 1.을 기점으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는 전제에서
임금피크제를 신청하여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임금피크게 적용시점에 관하여
노조원들은 만 56세로 주장했고,
남양유업은 만 55세로 해석했다.

(9) 남양유업과 노조는
2014년도와 2016년도 단체협약 제20조에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시점 해석에 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만 55세로 해석했다.

(10)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만 56세로 해석했다.

(10) 남양유업은
재심판정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제1심은 만 55세로 판단했고, 
항소심은 만 56세로 판단했다.

[판결]

단체협약 규정상
근로자의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다시 만 60세로 순차 연장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만 55세’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1년 단위로 임금피크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남양유업과 남양유업노조가
유독
2014년 및 2016년 단체협약에서는
정년과 무관하게
개별 근로자의 ‘만 56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1년씩 임금피크율을 적용하다가
정년에 도달하는 해에는
생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남은 기간만
마지막 임금피크율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피크제 시행을 합의한 것이라 해석할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해석하는 것이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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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제1항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사인증여는
무상행위로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같다.
따라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증여자의 최종적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 조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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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이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사안]

甲회사와
乙노조는
매년 임금협상을 할 때,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기준일을 지나서 타결되면,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매년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일괄 지급해왔다.
그런데,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결]

임금인상 소급분도
단체협약 등에서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했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기능적 목적에 반한다.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

또한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충족한다.

甲회사가
임금인상 합의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조건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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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전에
이미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면,
시효완성 전까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해제권 발생 시점이
채권의 시효완성 전후인지와 상관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하여
매수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이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매도인은
소멸시효 완성후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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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제4항

 

 

근로기준법 제30조 4항은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도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소멸했다.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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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변경시에
요구되는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임을 요한다.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효력이 없다.
취업규칙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의 개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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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항
 

 

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외형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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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전세권자의 목적물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나,
전세권설정등기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외관상
차임지급이나
차임공제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진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전세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다.

그러므로,
그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제3자가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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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사건개요】

 

(1) 원수급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그중 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2) 피고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A를 차량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A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A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에게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4) 공단은 피고가 산재법 제87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5) 원심은 피고는 원수급인과 함께 A와 직·간접적으로 산재보험관계에 있는 자이어서 공단의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

 

수차례 도급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이 산재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가

【판결요지】

(1)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에게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2) 하수급인을 산재보험관계에서 제외시켜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귀속자로 정하기 위함은 아니다.

 

(3) 원수급인이 하도급에 관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려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을 하고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7조), 이는 종전에 원수급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산재보험관계에 있던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의무 인수에 관한 절차이지, 승인으로 인하여 산재보험관계에서 배제되어 있던 하수급인이 산재보험관계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4) 산재법 제89조가 하수급인이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승인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5) 하수급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법 제87조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에 포함시키면 산재법 제89조에 의한 하수급인의 구상권과 모순되고,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원수급인은 산재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데, 가해자가 하수급인이더라도 직·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 내에서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그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본질에 부합한다.

 

(6) 따라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재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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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 2018년 개정 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2) 2018년 개정 후 : 

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②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이면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로 하고, 가산율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대로 적용하게 되면,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게 되고,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각 요소별로 취사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

 

[정리]

1.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기타 강행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판례 법리.

2.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만 무효로 하고 무효부분은 법정 기준에 따르도록 정할 뿐이다. 법정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 사실.

3. 사적 자치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법정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은 당연히 유효하다. 그렇다면 2019다261084 판결은 논리적 모순이 아닐까? → 의문

4.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원칙은 개별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다른 규정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일 뿐,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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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본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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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제1항


보충송달에서
‘동거인’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판결 -

[사안]

제1심법원은
피고 甲의 주민등록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했는데,
甲의 매형이라 주장하는 A가
甲의 동거인으로서
소장 부본을 수령했다.

이후로도
A는
甲의 주민등록지에서
甲의 동거인으로서
원심판결 정본을 수령하는 등
같은 장소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법원이 송달한 각종 서류와 서증을
수령했다.

간혹
甲의 주민등록지로 송달한
각종 서류와 서증이
송달불능되기도 했으나,
송달불능사유는 모두 폐문부재이고,
수취불명 기타의 사유로
송달불능인 경우는 없었다.

甲은
항소심 판결 확정 후에야
항소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 날에
누나를 통해
원심판결 정본을 전달받았다는 이유로
추완상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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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사안] (1) A는 丙으로부터 X병원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면서 근로자 M과의 근로관계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체결했다. (2) 이후 甲은 A로부터 X병원의 영업 전부를 양수했으며, A는 양도 이후 폐업했다. (3) 한편, 甲은 A와 영업양수약정을 체결한 시점부터 X병원을 양수하여 개업할 때까지 A와 노조 사이에 단체협약 및 근로관계 승계에 대하여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법적인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것과 甲이 협의 없이 X병원을 양수할 경우 근로관계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지 받았고, M과 A 사이에 부당해고 사건이 지노위에서 진행 중인 점을 알고 있었다. (4) M은 자신이 노조간부라는 점을 알고,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5) 중노위(乙)는 甲이 영업을 양수받으면서 M을 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다음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금지급 구제판정을 했다. (6) 甲은 乙을 상대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 [결론] (1) 영업양도 전에 해고된 근로자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 (2)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3) 사업전부를 양수한 甲이 영업양도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만 양수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인정한다면 영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근로자 승계 배제특약 없이 영업양도인이 영업양도 직전에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 영업양도 방식을 통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여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사유를 제한하는 입법취지를 잠탈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4) 따라서 甲이 영업양도 당시 M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M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5) A에 의한 M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당연히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甲이 고용승계를 거부했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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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사안】

 

(1) 원고는 전남 강진군 석문저수지 부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해왔다.

 

(2) 원고는 2018년 10월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공작물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3) 피고 강진군은 2019년 1월 '저수지 수질오염 우려 및 마을 주민들에게 악취 등 피해가 발생 우려가 있다'며 불허가 결정을 했다.

(4) 원고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쟁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인지

2. 재량판단영역이라면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3.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4.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

【판결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2. 재량판단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3. 환경훼손이나 오염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

 

4.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피고, 상고인】 강진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김정웅 외 2인)
【원심판결】광주고법 2020. 9. 25. 선고 2019누122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전남 강진군에 위치한 석문저수지 인근 이 사건 신청지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당초 가축분뇨를 저장탱크에 일시 저장하였다가 위탁업체에서 이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다가, 가축분뇨를 해당 시설에서 완전히 분해하여 배출하는 방식의 ‘액비화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이 사건 시설 등 공작물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이 석문저수지와 인접하여 저수지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고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악취 등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는 이미 기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여 오다가 가축분뇨 정화를 위하여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설치목적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수질오염 방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시설은 가축분뇨에 포함된 오염물질 대부분을 제거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단순히 오염물질을 보관하기만 하는 기존 방식보다 환경적 위해의 우려가 더 작다. 오히려 기존 방식은 단순히 가축분뇨를 보관하다가 위탁업체에서 이를 수거하는 것이므로 운반이나 처리과정에서 정화되지 않은 분뇨가 유출될 위험이 더 크다.
 
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한 뒤 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등 이 사건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그에 대한 개선명령 권한 등 사후 규제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을 금지하지 않고도 수질오염이나 악취를 해결할 수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가 밝힌 재량적 판단의 근거는 이 사건 시설이 인근 마을의 농업용수 취수원과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되는 석문저수지와 불과 24m로 인접하여 이 사건 시설이 노후되거나 이 사건 시설 관리자가 무단방류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근 마을에 악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이 가축분뇨의 오염물질 대부분을 정화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면 단순히 가축분뇨를 저장하여 위탁업체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하는 기존 방식보다 환경상 위해 우려가 적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의 재량적 판단의 주된 근거는 ○○저수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이 사건 시설의 입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설이 적정하게 관리ㆍ운영되지 않은 채 무단방류 등이 이루어질 경우 환경에 미칠 악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므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심은 이 사건 시설이 기존의 ‘저장탱크’ 방식에 비하여 인근 마을에 악취 피해를 줄 염려가 더 작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또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 규제만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 특히 석문저수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이 사건 시설 입지를 고려한다면 이 사건 시설이 적정하게 관리ㆍ운영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환경상 피해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도, 사후 규제 수단이 있음을 들어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시설이 환경상 위해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 심리하거나 원고의 증명책임으로 돌려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한 법리, 증명책임의 소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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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사안]

 

1. A는 2014년 3월 B사와 연봉 7000여만원에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2. B사는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같은 해 6월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60%를,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준연봉의 4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공고했다.
3. A는 2014년 9월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임금 내역을 통지하자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4. 그러나 B사는 A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월급으로 기본급의 60%를,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기본급의 40%를 지급했다.

5. 이에 A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변경된 취업규칙이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하는가?

 

[관련법조문]

근로기준법 제94조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심] 원고 패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다. 따라서, B사의 임금피크제 시행은 유효하고 이는 A에게도 적용된다.

 

[상고심]


1.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이다. 해당 조항이 정한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2.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어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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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

 

(1) 甲은 乙을 상대로 10억원의 정산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2) 1심 소송 중에 丙이 정산금채권 중 8억원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아 승계참가를 했다.

(3) 甲은 丙의 승계를 인정했지만 승계된 부분을 취하하지 않았다.

(4) 1심 법원은 정산금을 4억원으로 인정하여 이 채권이 모두 丙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甲의 청구는 기각하고, 丙의 청구 중 4억원을 인용했다.

(5) 丙과 乙만 항소를 제기하여 2심 계속 중 乙이 전부명령이 압류 경합으로 무효라고 다투었고, 甲이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6) 2심은 甲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丙의 청구를 기각했다.

(7) 乙은 甲이 1심에서 패소한 뒤 불복하지 않아 甲에 대한 판결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甲이 제기한 부대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판결]

 

(1) 승계부분에 관하여 甲과 丙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가 된다. [종전 판례는 통상공동소송관계로 해석]

(2) 1심판결에 丙과 乙만 항소했어도 甲 청구 부분을 포함한 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3) 따라서 甲의 부대항소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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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갖는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어도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매각허가요건이다.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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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판결

[사안]

(1) A는 2010년부터 B의 상가를 빌려 음식점을 운영해왔는데,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인 2015년 7월 C와 식당의 시설과 거래처 등 모든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1억4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2) 이후 A는 B에게 권리금 계약 사실을 알리고, 이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C와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3) 그러나 B는 노후화된 상가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며 거절했다. 
(4) 이에 A는 B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당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쟁점]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가 박탈되는가? 즉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단서의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는가?

[법조항]

옛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심] A 패소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다.

[상고심] 파기환송

(1) 옛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 동법 제10조의3 내지 10조의7 등 권리금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것은 종래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설 조항 입법 과정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범위로 제한하고자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임대차 기간인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과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4) 따라서, 상가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추가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는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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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받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만 받으면 온전히 인정된다. 보증금 완납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1. 사안의 정리

(1) 甲은 2012년 7월 16일 A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주택의 101호를 보증금 6500만원에 2년을 기한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101호는 공실 상태였는데, 甲은 계약 당일 보증금 가운데 500만원을 지급하고 지씨의 양해를 얻어 현관 자동문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이튿날 이삿짐 일부를 옮겼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동사무소에서 곧바로 받았다. 

(2) 甲은 이삿짐을 옮겨놓은 17일부터 평일에는 이곳에서 출퇴근했다. 甲의 부인인 乙은 종 거주지에서 계속 살다가 한달여 뒤 나머지 보증금 6000만원을 A에게 지급한 뒤 남은 이삿짐을 들고 101호로 건너와 거주하기 시작했다. 

(3) 한편 집주인 A는 이 집 303호를 B에게 6500만원에 전세를 주고 2012년 8월 2일 전세권설정등기도 해줬다. 

(4) 이후 주택이 C에게 팔렸는데, C의 채권자 D가 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5) 2015년 7월 열린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전세권자 B를 甲보다 선순위권자로 판단해 B에게 6029만원을 배당하였고, 甲은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6) 甲은 "우리가 전세권자 B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배당이의소송을 냈다. 

(7) B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대료 지급이 전제돼야 인정되는 것이므로 잔금 지급일이 甲보다 빠른 만큼 내 전세권설정등기가 앞선다"고 주장했다.

2. 1심 판결 : 甲 승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은 주택인도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다. 

3. 2심 : B 승소

(1) 평일에 잠만 잔 것은 일반적인 거주형태라고 보기 어려워 실제 주택을 인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보증금을 500만원만 지급한 김씨 부부가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최씨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위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대법원 : 2심 파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인도'란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하고,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甲의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인 2012년 7월 18일이므로 전세권자 B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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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

 

부동산등기명의자의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점유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높여
보호할 필요성이 없고,
적법하게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증명곤란을 구제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니다.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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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민법 제267조 

 

부동산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했다는 것만으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 판결 -

https://www.scourt.go.kr/sjudge/1477906641887_1837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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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


① 강화군의회는 ‘강화군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정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② 행자부장관은 위 재의결이 지방재정법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했다.



[쟁점]


시, 군, 자치구 의회의 조례안재의결에 대하여 행자부 장관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요지]


1.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한다.


2. 주무부장관의 경우 재의요구 지시 권한과 상관없이 모든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제소 등 권한이 있다고 본다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재의결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제소 등 권한이 중복됨에도 지방자치법에는 이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다. 


3. 반면, 지방자치법 제163조 제1항 및 제167조 제1항은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4.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위법 여부가 문제되는 조례는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한 심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 반드시 주무부장관의 제소 지시 또는 직접 제소 방식에 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사전 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결론]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은 시․도지사에게 있을 뿐이고 행자부장관은 군의회를 상대로 한 소의 원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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