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판결 : 확정


[사안]

① A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상의 경우, 보상을 받는 내용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했다. 

② A는 주차단속견인차가 자신의 자동차를 견인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자신의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다.


[쟁점]

위 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는가?


[판결]

사고 당시 피보험자동차는 운송수단이라는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견인 대상 내지 화물에 불과하므로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가 아니다.





서울서부지법 2016. 5. 3.자 2016카합50133 결정  : 확정



[사안]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MBC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호로 뮤지컬 공연을 개최하려는 팍스컬쳐를 상대로 제호 사용 등 금지를 청구했다.


[쟁점]

MBC의 동의 없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한 제호로 공연을 개최하려는 팍스컬쳐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인가?

[결정]

① “별이 빛나는 밤에”는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MBC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업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어 MBC의 라디오 음악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업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
② 지금도 MBC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
③ 팍스컬쳐가 제호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공연을 개최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팍스컬쳐의 영업을 MBC의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팍스컬쳐와 MBC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을 우려가 있다.
④ 팍스컬쳐가 甲 방송사의 동의 없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한 제호로 공연을 개최하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청주지법 2016. 4. 28. 선고 2015구합12262 판결 : 확정

[사안]

(1) 甲이 乙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중 甲 명의의 확인서면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② 관할 지검 검사장은 위 정보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다.

[쟁점]

고소인 명의의 확인서면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는 비공개대상정보인가?

[판결]

① 甲은 고소인으로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검찰의 문서감정의 기초가 된 자료 및 경위를 알 필요성이 크다.
② 위 정보는 특별한 수사기법이나 수사기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된다고 하여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 수집, 수사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따라서, 위 정보는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6. 4. 29. 선고 2015누67962 판결  : 확정


[사안]


① 甲의 주소지 동장은 무단전출을 이유로 甲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했다.

② 甲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다.


[쟁점]


甲의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판결]


①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자는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②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재등록하더라도 기존의 주민등록 직권말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거나 이력이 삭제되지 않는다.

③ 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고,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기간 동안에는 공법상의 주소가 없었던 결과가 된다.

④ 따라서, 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甲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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