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 2018년 개정 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2) 2018년 개정 후 :
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②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이면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로 하고, 가산율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대로 적용하게 되면,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게 되고,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각 요소별로 취사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
[정리]
1.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기타 강행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판례 법리.
2.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만 무효로 하고 무효부분은 법정 기준에 따르도록 정할 뿐이다. 법정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 사실.
3. 사적 자치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법정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은 당연히 유효하다. 그렇다면 2019다261084 판결은 논리적 모순이 아닐까? → 의문
4.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원칙은 개별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다른 규정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일 뿐,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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