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항

 

현행 민법은
유류분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면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한다.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다음
당해 반환의무자가
반환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류분반환 대상이
주식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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