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상)』 195쪽.

언젠가 기억력이 자꾸 나빠져서 걱정이라고 했죠? 온 인류가 역사를 자꾸 망각해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간 머지않아 제1차세계대전이 존재했었는지 여부를 놓고 거수로 표결하는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역사를 다시 쓰게 될지도 몰라요. 




[서명] 뇌

[저자] 베르나르 베르베르

[역자] 이세욱

[출판사] 열린책들

[출판년도] 2002

[독서기간] 2016. 5. 30.~ 2016. 8. 20.


대학생 시절에 출간되었던 '개미'를 넋놓고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다. 그 당시까지 읽어왔던 책들과는 사뭇 다른 소재와 세밀한 묘사, 치밀한 구조에 경탄했었다. 그 후에는 베르베르의 작품을 읽어보지를 못했다. 언젠가부터 형성된 나의 책읽기 성향, 즉 베스트셀러에 대한 기억이 퇴색할 때 즈음 읽으려 하는 이런 성향 때문이다.


'뇌'가 출간된지 15년이 되어서야 읽게 되었다. 


한편의 할리우드 영화를 본 듯했다. 대학생 시절 '개미'를 읽었을 때와는 느낌이 전혀 달랐다.


번역을 너무 고지식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사람들의 대화를 너무 딱딱하게 번역했다. 그냥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편안한 대화체로 번역하면 전달력이 더 좋았을 것인데도, 이 책이 번역판임을 굳이 나타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전체적으로 베르베르의 명성이라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작품이었다. 그리스 신화와 호메로스의 오딧세이아의 큰 틀안에서 절묘하게 구성을 잡고자 하는 의도는 보였지만, 그게 너무 뻔해 보여서 식상했다. 거기에다 우연이 너무 많이 반복되고 겹쳐서 살짝 짜증이 났다. 마치 우리나라 근대소설을 읽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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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Rousseau, Emile or Concerning Education>


나약함과 지배욕이 결합하면 어리석음과 불행만 생겨난다.(이용철 역, 에밀 또는 교육론 1, 한길사, 151쪽)


Authority and weakness conjoined produce only madness and wretchedness. (translated by Eleanor Worthington,  p.49, D.C. Heath & Company, 1889)


Weakness, combined with love of power, produces nothing but folly and suffering. (translated by Barbara Foxley, p. 50, E.P. Dutton, 1921).


Weakness and domination joined engender only folly and misery. (translated by Allan Bloom, p.88, Basic Books,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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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enticity Hoax  (0) 2018.03.01
 
①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민법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취득물 인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다.

위임계약상 특약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되면
수임인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위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수임인은
위임사무처리비용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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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판결 : 확정


[사안]

① A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상의 경우, 보상을 받는 내용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했다. 

② A는 주차단속견인차가 자신의 자동차를 견인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자신의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다.


[쟁점]

위 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는가?


[판결]

사고 당시 피보험자동차는 운송수단이라는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견인 대상 내지 화물에 불과하므로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가 아니다.





서울서부지법 2016. 5. 3.자 2016카합50133 결정  : 확정



[사안]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MBC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호로 뮤지컬 공연을 개최하려는 팍스컬쳐를 상대로 제호 사용 등 금지를 청구했다.


[쟁점]

MBC의 동의 없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한 제호로 공연을 개최하려는 팍스컬쳐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인가?

[결정]

① “별이 빛나는 밤에”는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MBC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업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어 MBC의 라디오 음악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업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
② 지금도 MBC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
③ 팍스컬쳐가 제호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공연을 개최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팍스컬쳐의 영업을 MBC의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팍스컬쳐와 MBC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을 우려가 있다.
④ 팍스컬쳐가 甲 방송사의 동의 없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한 제호로 공연을 개최하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청주지법 2016. 4. 28. 선고 2015구합12262 판결 : 확정

[사안]

(1) 甲이 乙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중 甲 명의의 확인서면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② 관할 지검 검사장은 위 정보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다.

[쟁점]

고소인 명의의 확인서면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는 비공개대상정보인가?

[판결]

① 甲은 고소인으로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검찰의 문서감정의 기초가 된 자료 및 경위를 알 필요성이 크다.
② 위 정보는 특별한 수사기법이나 수사기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된다고 하여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 수집, 수사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따라서, 위 정보는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6. 4. 29. 선고 2015누67962 판결  : 확정


[사안]


① 甲의 주소지 동장은 무단전출을 이유로 甲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했다.

② 甲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다.


[쟁점]


甲의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판결]


①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자는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②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재등록하더라도 기존의 주민등록 직권말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거나 이력이 삭제되지 않는다.

③ 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고,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기간 동안에는 공법상의 주소가 없었던 결과가 된다.

④ 따라서, 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甲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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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ub파일로 알고 받았는데, 받고 보니 zip파일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zip 확장자를 epub으로 바꿔주면 된다.


확장자를 바꾸려면, 

ⓐ 윈도우탐색기를 실행한다.

ⓑ 도구 > 폴더옵션 선택

ⓒ 보기 > 고급설정에서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에 체크된 것을 해제한다.

ⓓ '파일명.zip'부분에서 .zip을 지우고 .epub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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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화면의 크롬, 익스플로러 아이콘의 속성을 찾아, '바로가기' 탭에서 '대상'에 들어간다.

ⓑ 이상한 주소를 싹 지워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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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어원은 전혀 다르다.


desert

강세가 앞에 있으면 '사막', 뒤에 있으면 '버리다'. 단순하게 순서에 따라 '사막'에 '버리다, 유기하다' 로 기억하면 쉽다.

이 단어는 ① '취소하다(undo)'라는 의미가 있는 'de~' 와 '정렬하다(put in a row)'라는 의미의 'serere'(→ 'series'가 여기에서 연원)가 합쳐진 라틴어 'deserere'에서 기원했다. ② 고대 프랑스어에서 deserter 로 변형되어 사용되다가 영어에 유입되었다.


dessert

'제거한다'는 의미의 'des~'와 '음식을 준비한 상을 차리다'라는 'servir' 가 합쳐진 중세 프랑스어 'desservir'에서 기원한다. 제공된 음식이 다 치워지고 식사의 마지막 코스로 제공된 후식을 의미한다.


라틴어에서는 'dis~'와 'de~'가 유사한 의미로 병행해서 사용되었지만, 점차 'dis~'가 선호되었고, 이것이 프랑스어에서는 'des~' 형태로 변형되어 복합단어형성에 많이 활용되었다. 그러다가, 영어에서는 'dis~'로, 프랑스어에서는 'de~'로 복원되어 활성화되었다.


※ 참고 : etym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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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에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압축을 푼다. 또는 apkmirror.com에서 google Play Store 5.5.11을 다운로드 받는다.

 

com.android.vending-5.5.11-80351100-minAPI9.zip

 

2. 갤탭7에 임의의 폴더를 만든 다음(예: ps4gt7), 압축을 푼 파일을 복사해 넣는다.
 

3. 갤탭7의 전원을 끈 다음, 공장초기화 한다.

 

4. 부팅이 되면, 초기 화면에서 google 계정 등록하지 말고, 와이파이만 등록한다.

 

5. 「정 > 애플리케이션관리」로 들어가서 「알 수 없는 소스」에 체크한다.

 

6. 「내 파일」에서 만들어 놓았던 폴더를 찾아 apk 파일을 실행한다.

 

7. 설치완료후 구글플레이를 실행하여 google 계정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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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ious


[정의]

Fraught with uncertainty or doubt; undecided.


[어원]

이 단어의 어원은 duo('2')이다. 의견이나 마음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둘 사이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의미에서 출발한다.

doubt 역시 duo 에서 기원한다.


[활용례]

(H. Meville, Bartleby the Scrivener, 'Chap. 3') But upon second thoughts the success of the plan seemed rather dubious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그 계획의 성공 여부가 좀 불확실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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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방송 이번달 행사라길래 15000원짜리 아름방송 '인터넷 100M + 인터넷전화 + 케이블TV' 결합상품으로 바꿨더니, 인터넷 속도가 날라다닌다. 17000원 내고 느려터진 라이트 상품 쓰면서 엄청 짜증났었는데, 맘에 든다.


그런데, 아름방송 광고를 보면, 매달 행사라고 써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금과 다르다. 마케팅인지 술책인지.







 

 

결합상품 신청 한달 후, 아름방송 홈페이지에서 요금결제하려고 봤더니, 요금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무려 5만원이나 적립되어 있었다. 마일리지 적립해준다는 말은 없었는데, 이런 횡재가~~

 

 

그래서 5월분 총 요금 17130원 중에서 7130원을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로 10000원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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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를 찾아줘'를 작년 즈음에 감상한 적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가 아니라서 인상깊진 않았다.


위 영화의 원래 제목은 "Gone Girl"이다. 직역을 하자면 '가망없는 여자', '멋진 여자' 정도가 되겠다.


그런데, 은어사전인 Urban Dictionary에서 'gone girl'을 검색해보면, "To frame someone for a very serious crime (esp. rape or murder) using elaborate, carefully falsified evidence, while presenting oneself as the victim"로 나온다. 즉, '누군가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다'라는 뜻이다. 어떤 연유로 이런 의미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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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ipTIME A2004NS-R

- 구매일 : 2016. 2. 2. 

- 구매금액 : 48000원

- 구매처 : G마켓 마하라인


설치 후 한 달 정도는 무선 속도가 아주 잘 나왔으나, 4월초순부터 유무선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 시작했다.

4월 18일경부터는 전체 LED만 점멸하면서 아예 작동이 되지 않아, 전원연결을 해제하고 분리해두었다.

4월 24일,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원을 연결했으나, 이제는 LED조차 점멸되지 않고 사망했다. 이렇게 당혹스러울수가... 10년동안 사용했던 공유기도 아직 멀쩡한데..

4월 25일, 오전 11시경 용인시 보정동에 위치한 ipTIME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는데, ipTIME의 명성에 비해 회사구조가 의외로 허술하여 약간 놀랐다. AS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없는 전형적인 중소기업이랄까. 대면했던 여사원은 친절하긴 했다.

아무튼, 문제의 원인은 아답터 불량이었다. 본체는 별도의 수리없이 아답터만 무상교환받아 왔는데, 아답터가 항상 전원탭에 꽂혀 있는데, 망가질 일이 뭐가 있는지 의아하다.

아무튼, 집에 돌아와 다시 꽂아보니 잘 돌아가긴 한다.

죽전 버스정류장 길가에 피어있던 들꽃이 앙증맞아 찍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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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사건번호 2010다53754 를 검색했을 때검색오류가 나면, 2010년 12월 1일자 판례공보 데이타 파일이 누락된 것이다.


2. 오류정정방법

ⓐ 누락된 xml파일을 메모한다. 예) 10f1201dr012.xml

ⓑ 법원도서관 LX자료실에서 해당 데이타가 수록된 압축파일을 찾는다. 위 예에서는 2010년 12월 1일자 판례공보를 찾는다.

ⓒ 압축파일을 찾아 "내문서>법고을 LX DVD 2010>Update" 경로에 저장한다.

ⓓ 압축파일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 su20101201 → su20101203 으로.

ⓔ LX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동업데이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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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에 WIFI LAN SERVER 설치후 실행

http://blackcaret.com

2. 안드로이드 폰이나 태블릿에 wifi pc file explorer 앱 설치 후 add computer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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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스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


Window XP에서는 파일리스트를 생성해주는 간단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Window7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한동안 답답했었는데, 우연찮게도 DOS명령어를 사용해서 Window7에서도 파일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예제 : D드라이브에 있는 ABC 폴더 내에 있는 파일리스트를 저장하고자 할 때

(1) 도스명령창을 열어 cmd 입력

(2) 파일리스트를 작성하고자 하는 드라이브로 이동한다. cd 명령어는 D:

(3) cd /ABC를 입력하면, ABC 폴더로 이동된다. 

(4) ABC 폴더로 이동된 상태에서 dir를 입력하면 ABC 폴더내에 있는 폴더리스트(DIR)가 나온다. 

cd .. 를 입력하면 현재 폴더에서 상위 폴더로 이동한다.

(5) 파일리스트 명령어 종류

ⓐ tree /f >file-tree.txt

파일목록을 트리구조로 작성한다. 가장 직관적이다.

ⓑ dir /b /s >file-dir.txt

파일목록을 폴더별로 정렬해서 작성한다.

ⓒ dir *.* >file-dir.txt

파일목록은 나오지 않고 폴더별 정보만 작성한다.


2. Darknamer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


파일 이름을 일괄적으로 변경시켜주는 Darknamer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아주 간단하다.

(1)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목록을 작성할 파일을 프로그램 창에 끌어와 넣는다.

(3) Ctrl + Shift + X 를 누른다.

(4) txt 파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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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한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를 간밤에 감상했는데, 여러 면에서 놀라웠다.



첫째, 휴거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미없고 긴장감없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의 재능(?)에 놀라웠다. 내가 감상했던 영화 중 최악의 영화 최상위권이다.

둘째, 출연하는 배우들의 연기가 좀 괜찮았으면 봐줄만 했겠지만, 세상에나.. 우리나라 아이돌들의 연기보다 못한 발연기였다.

셋째, 니콜라스 케이지는 왜 이 영화에 출연했는지 궁금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양반도 발연기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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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컴퓨터가 계속 말썽이다. 구매한지 2년 정도밖에 안된 삼보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야동을 보는 것도 아닌데, 이유없이 컴퓨터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 의아했다.


특히 씨디롬을 열면 블루스크린이 뜨면서 리부팅이 될 때에는, Delfino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암호화프로그램인데, 삭제해도 무관하다. 이 버그 때문에 몇 일을 고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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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you are content to be simply yourself and don't compare or compete, everybody will respect you. 당신이 그저 자신에게 만족하고, 남과 비교하거나 이기려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

노자의 명언이라고 하는데, 출처가 어딘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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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Henry의 단편소설, Next to reading matter를 읽다가 “Benavides was only the chip over the bug.”라는 문장을 맞닥뜨렸다. 고정아 번역본을 찾아보니, "베나비데스는 겉포장이었을 뿐입니다"라고 번역되어 있었다.


a bug under the chip(숨은 의도) 이라는 표현을 위치만 바꿔서 O Henry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O Henry 소설을 읽다보면 이런 식의 말장난(?)이랄까 언어유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a bug under the chip 이란 표현은 미국 남부지방에서 주로 사용했던 구식표현으로서, 우리 말로는 '저의, 진짜 목적'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1900년대 초중반까지는 이 표현을 정치적 수사로 많이 사용했던 모양이다.


An old expression, common in the South, meaning an ulterior motive.

“I can’t understand why he’d being so generous, but there must be a bug under the chip.”

- 출처 : Robert Hendrickson, The Facts on File Dictionary of American Regionalisms,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in-Publication Data, 2000.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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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항

 

현행 민법은
유류분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면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한다.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다음
당해 반환의무자가
반환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류분반환 대상이
주식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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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것으로 충분하다.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가압류가 되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했는지 여부는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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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한다.

비법인 사단인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므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이 아니다.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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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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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보충금 대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하면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어
상대방이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등
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되며,
교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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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31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건의 개요] 


1. A는 가정형편상 정규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고등공민학교만을 마친 채로 있다가 1974.4.24. B사 회장인 C의 추천으로 B사에 입사했다.


2. B사의 인사규정은 생산부 포장실 사원의 자격요건으로서 중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고, 부정입사 또는 채용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또는 성명 기타 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허위이력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시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A는 입사한 지 며칠 후 회사측으로부터 중학교졸업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친척의 중학교졸업증명서의 이름을 A로 위조하여 제출했다. 


4. A는 입사후 8년 동안 계속 B사 생산부 포장실 사원으로 근무했는데, 그동안 학력이 모자라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은 일은 없었으며, B사에 근무 중 1975.2.15. 무단결근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1977년과 1978년에는 개근사원에게 주는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5. A는 1982.7.30.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6. B사는 A가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사내의 질서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행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B사의 내부적인 업무방해 내지는 대외적인 명예손상을 야기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1982.8.11. A를 징계해고했으나, 징계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7. B사는 A를 징계해고한 직후인 1982.8.24.경 A가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징계해고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A를 복직시키지 않고 1986.5.26. 업증명서위조를 이유로 다시 A를 징계해고했다.



[대법원판결]


1. B가 A를 고용할 때에 위조된 중학교졸업증명서 제출사실을 을 알았다면 A의 근로능력의 측면외에도 정직성 등 인격적측면을 고려하여 A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2. A가 그동안 학력미달로 인한 능력부족으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일이 없었다고 하여도 이는 A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뒷받침할 사유는 될지언정 인격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고용조건까지 뒷받침해주는 사유는 될 수 없다.


3. A가 입사 후 8년간 계속 근무하여 왔다는 것은 학력사칭과 문서위조 등 부정사실이 그토록 장기간 발각됨이 없이 은폐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B사의 기업질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8년의 시일경과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B는 A의 학력사칭을 1982.8.24.경에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그 전인 1982.8.11.에 이미 A를 업무방해 및 명예손상 등을 이유로 1차 징계해고했고, 1986.3.7.경에 A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동안 B로서는 A에 대하여 위 징계사건과 별도로 학력사칭을 이유로 중복하여 해고처분을 할 수 없었다.


5. 설령, 학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에 A의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추정된다 해도 징계해고요건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없다고 보아서 해고한 이상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는 것만으로는 위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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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보충금 대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하면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어
상대방이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등
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되며,
교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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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제1항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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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첫쩨,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둘째,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그것에 구속을 받는지,

셋째,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넷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다섯째,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존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런 점들이 부정된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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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214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면서
담보가치확보목적으로
지상권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권의 목적은
저당물의 담보가치 확보에 있다.
따라서,
제3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축중인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받았어도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건물축조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3. 29.자 2003마1753 결정 -

또한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지상권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대세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제3자는
그의 토지사용·수익에 관한 채권적 권리로
지상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7205 판결 -

불법점유를 당한 용익권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용익권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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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불균형한 거래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궁박, 경솔, 무경험은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따른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 해도
상대방이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부존재하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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