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으로 충분히 충전된 상태이면 10시간은 거뜬히 점멸상태를 유지한다.
가격은 약간 비싼 듯하지만, 충분히 돈 값을 하는 제품이다.

 


제품명 : 태양광 충전식 시큐리티 LED 라이트 CSL-100
주문일 : 20230120
결제액 : 15720원 (2개)
판매자 : G마켓 니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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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 민법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제1항

 

 

친권자의 자에 대한  재산관리권한이 소멸하면
친권자는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다.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자녀의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친권자가
무자력이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현저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이와 같이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자녀의 채권자는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사안]

(1) 甲은 乙과 혼인하여
자녀로 A, B를 두었는데,
이후 이혼했다.

(2) 丙보험회사는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3) 이후
甲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사했고,
乙은 
보험금수익자인 A, B를 대신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4) 이후
甲의 사망이
투신자살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5) 丙은
A, B를 상대로
보험금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6) A, B는
자신들에 대한
乙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면제해주었다.

(7) 丙은
A, B의
乙에 대한 보험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乙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8) 1심은
丙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은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압류할 수 없고,
설사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어도,
A가
추심명령 송달 전
乙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면제했고,
乙이
보험금을
A와 B를 위하여
모두 지출하여
반환할 보험금이 없다는 이유로
丙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결]

원심이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을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압류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자녀가
친권자의 보험금 반환채무를 적법하게 면제했고,
보험금은
친권자가 정당하게
모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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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나사까지 동봉되어 있었다면
완벽한 제품이 될 뻔했다.

제품 자체는 견고한 것 같다.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같지는 않다.

줄은 밴드가 아니라서 더 나은 것 같다.

 

제품명 : 3개 3달러 시리즈 / 헬멧 액션캠 마운트
주문일 : 20221127
수령일 : 20221205
결제액 : 2,273원
판매자 : 알리익스프레스 / FiveSeasons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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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가 배송되었는데,
1개는 불량이다.
제품 자체도 매우 조잡하다.
광섬유만 멀쩡하다. 
그나마도 제대로 심어져 있지 않아서
광섬유가 돌아 다니지 않도록
잘 묶어 놔야 한다.

AA사이즈 건전지가
3개나 들어가는 제품이다.

그래서 USB전원케이블을 납땜해서
보조배터리에 연결하여 사용중이다.

약간 손을 보니 좀 쓸만하다.

아무튼 2,300원에 2개를 준다고 해도,
돈이 아까운 제품이다.

 

제품명 : 3개 3달러 시리즈 / 광섬유 램프 2개
주문일 : 20221127
수령일 : 20221205
결제액 : 2,273원
판매자 : 알리익스프레스 / FiveSeasons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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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빛이 아니라
은은한 빛이라서 오히려 좋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침실이나 바이크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제품명 : 3개 3달러 시리즈 / 차량용 블루 LED조명
주문일 : 20221127
수령일 : 20221205
결제액 : 2,273원
판매자 : 알리익스프레스 / FiveSeasons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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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생각없이 운동화를 신고 바이크를 탔었는데,
기어 조작할 때 발등이 너무 아팠다.

시프트패드에는 기어봉 자체에 끼는 것도 있는데,
이 제품이 사용하기가 좀 더 편했다.

품질에 비해
제품의 가격은 좀 비싼 것 같다.

 

 

제품명 : 락브로스 오토바이 시프트패드
구매일 : 20221104
결제액 : 9,600원(3개)
판매자 : G마켓 / 산틱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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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가 들어 있어서

자전거 핸들바에 장착하기 쉽다.

 

브라켓이 견고해서

연장봉이 헛돌지는 않는다.

 

연장봉의 길이가 20cm로 짧은 편이라

3개 정도의 용품을 거치할 수 있다.

나는 휴대폰거치대, 벨, 전조등을 달았다.

 

나의 예상보다는

매우 쓸모 있는 제품이었다.

 

제품명 : 자전거 핸들확장 알루미늄 연장봉

구매일 : 20221104

결제액 : 15,500원 (2개)

판매자 : G마켓 / 산틱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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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구매한 초저가 블랙박스를

바이크에 거치할 목적으로 주문했는데,

블랙박스의 볼헤드와

거치대의 볼헤드 틀이

정확하게 들어 맞았다.

 

 

가격이 가격이니 만큼

제품 자체의 퀄리티는

썩 좋지는 않지만,

거치대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제품이다.

 

다만,

볼헤드쪽 조임부분 플라스틱이 약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잡아빼면

깨질 염려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제품명 : Coms TB513 자전거 다용도 거치대

구매일 : 20221130

결제액 : 13,770원 (6개)

판매자 : 옥션 / 당일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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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형 변환잭이라고는 하는데,

일반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는 없다.

 

마감 자체는 그다지 고급인 것 같지는 않다.

소비자를 위해서

제품소개란에

일반형과의 차이점을 적어주는 센스가 아쉽다.

 

기능상 문제는 전혀 없다.

 

제품명 : 헤드폰 변환잭 젠더 고급형

주문일 : 20221125

결제액 : 8,500원 (5개)

판매자 : G마켓 / 올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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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하 P-85 디지털피아노가 넉넉하게 들어간다.

 

쿠션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다.

 

어깨끈도 있긴 한데,

디피 무게를 버틸만한 박음질이 아니라서

어깨끈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 같다.

 

뽁뽁이를 바닥면에 완충재로 깔았더니

오히려 안전한 듯하다.

 

휴대용으로 충분히 쓸만한

가성비 좋은 제품이다.

 

 

제품명 : 88건반용 디지털피아노 가방

주문일 : 20221124

결제액 : 25,900원

판매자 : 옥션 / 거북이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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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등 중에서 가히 원탑이라 할만하다.

광량도 좋고, 지속시간도 꽤 긴편이다.

개당 3천원씩이라 약간 비싼 듯하지만,

품질 대비 적당한 가격이다.

자전거 후미등 뿐만 아니라

바이크 헬멧, 가방 등등에 부착해서 사용중인데,

매우 만족스런 제품이다.

 

제품명: USB충전 후미등(하얀색)

주문일 : 20220711

결제액: 16,400원 (6개)

판매자: 옥션 / 프로사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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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허위표시 광고제품이다.

해상도 선택메뉴에 1080p / 720p / VGA 설정이 있다.

그러나 1080p로 선택해도 찍히는 영상은 720p.

 

 

설명서에는 프레임설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설정메뉴에는 프레임설정메뉴가 없다.

 

설명서와 달리 Video output 포트는 없고,

한국어 설정도 없다.

 

소리녹음을 설정하면

영상녹화시 고주파음이 같이 녹음된다.

 

 

꼼꼼한 만듦새를 기대할만한 제품은 아니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꽤 만족할 만하다.

 

초저가 제품인데도 LCD화면이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녹화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보조배터리로도 구동이 가능하다.

 

얼마만에 고장이 날 것이냐가 관심사이다.

 

고장이 나면 모형블랙박스로 사용하면 그만이다.

 

원래는 방범 목적으로 바이크에 달아 놓을 목적이었기 때문에,

품질을 기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한다.

 

모형블랙박스보다는 가격면에서나 성능면에서나

이 제품이 월등히 뛰어나다.

 

 

- 제품명 : 초저가 블랙박스 G30L

- 주문일 : 2022년 11월 20일

- 수령일 : 2022년 11월 29일

- 구매가 : 13,835원

- 판매자 : AliExpress / Million Goods Dropshipping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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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 'ker- (3)' (불을 지르다, 데우다)

[라틴어] cremare(소각하다, 화장하다)

crematio

cremationem

17세기 초반 유입
cremation
화장(火葬), 화장장례식
(n.) the act of burning a dead body,
or a part of a funeral ceremony
in which this is done

 

Cremation is surely the best burial.

The Poison Belt

Chapter 3

By Arthur Conan Doyle

 

 

- 동일어원 주요 어휘 -

carbon(탄소)

hearth(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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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해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단체협약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만을 근거로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취지로 단정할 수 없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기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관한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사안]

甲사와 乙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약정 통상급의 600% 상여금을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다.

甲사의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퇴직자에 대한 임금은 일할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甲사는
정기상여금을
매 2개월마다 약정 통상급의 100%씩
기적·계속적으로 지급했다.

[대법원 판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연 600%의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단체협약상 정기상여금 조항은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이다.
또한
퇴직을 휴직 등과 달리 취급하여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퇴직자에 대한 임금은 일할지급으로 규정했다.

甲사의 상여금에 관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당기 정기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지급일전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것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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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제1항

 

이사회 결의로
실시할 수 있는
중간배당 실시 횟수는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다.

중간배당 결의가 있으면
중간배당금 지급전이라도
중간배당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확정된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도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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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바깥)
+
[라틴어] lacere(유인하다)
=
elicit
(vi.) (반응을) 끌어내다
(v.) to get information or a reaction from somebody, often with difficulty

 

[라틴어] laq (올가미에 걸려들게 하다)

[라틴어] lacere(유인하다)

ex(바깥) + lacere(유인하다)

[라틴어] elicere(이끌어내다)의 과거분사 elicitus

17세기 중반 유입

 

She smiled to cover her shyness,
and I fancied
she had a fear
that I would make the sort of gibe
that such a confession could hardly have failed to elicit from Rose Waterford.

Moon and Sixpence
Chapter 5
By W. Somerset Maugham

 

 

- 동일어원 주요 어휘 -

lace

delicate

delicious

lash

latch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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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안에)
+
[고대 불어] douer(기부하다)
=
endow
[ɪndáʊ]
(vt.) 기부하다, 부여하다
(v.) to give a large sum of money
to a school, a college or another institution

to provide it with an income

 

PIE조어 ‘do-’(주다)

[라틴어] dos(결혼지참금)

[라틴어] dotare(기부하다, 수여하다, 나누다)

[고대 불어] douer(기부하다)

en “~의 안에” + [고대 불어] douer(기부하다)

[앵글로 프랑스어] endover

14세기 후반 유입

 

 

Nobel left some of his fortune
to endow of annual prizes
in a host of disciplines.
ABC News
October 10, 2022

 

- 동일어원 주요 어휘 -

add

anecdote

betray

data

date

die

donation

donor

dose

edition

mandate

Pandora

pardon

render

rent

surrender

tradition

traitor

treason

v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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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클가드가 없기 때문에 고속 오토바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작은 스쿠터나 클래식 바이크에 알맞는 장갑이다.
나는 주로 전기자전거를 탈 때 사용한다.
손목을 조이는 줄의 밑받침이 플라스틱인데, 그 플라스틱이 손등 하단 부분을 쿡쿡 찌른다. 구조설계가 잘못된 듯하다.
전체적으로는 가성비가 괜찮은 편이다.

 


제품명 : 소가죽 바이크 장갑
구매일 : 20221012
구매가 : 12800원
판매자 : G마켓 / 친한동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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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어] haerere "붙이다, 고수하다"
=
coherent
[koʊhɪ́rənt]
일관성 있는, 논리정연한
(a.)  logical and well organized

 

[라틴어] cohaerere의 현재분사 cohaerentem

[불어] cohérent

16세기 중반 유입

 

 

 

I had nothing so coherent
in my head.


Howards End
Chapter 8
Forster, E. M.

 

- 동일어원 어휘 -

adhere

cohere

hesitate

inherent

 
 
word; (집합적) vocabulary, the lex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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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파견불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임시파견 또는 일시파견기간 조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직접고용의무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근로자파견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란
반복·계속하여
영업으로
근로자파견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파견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원고용주의 사업 목적과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
근로자파견의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반복·계속성과 영업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파견행위를 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출은
외부인력이
사업조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
외형상 유사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법률적 근거가 구분된다.

따라서,
전출에 따른 근로관계를
외형상 유사성만을 이유로
원소속 기업을 파견법상 파견사업주,
전출 후 기업을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


[사안]

(1) SK텔레콤의 플랫폼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SK플래닛이 설립되었다.

(2) SK텔레콤은
신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SK플래닛으로부터
다수의 근로자를 전출받으면서,
SK플래닛에에게
전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해왔다.
(3) 甲은
SK텔레콤에 입사후
SK플래닛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근무중에
SK텔레콤의 신규사업에 전출되어
2년 넘게 근무하다가
SK플래닛에 복귀했다.

(4) 甲은
SK텔레콤을 상대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5) 제1심은
SK플래닛의 전출행위는
사업적 파견이 아니므로
파견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6) 항소심은
SK플래닛의 전출행위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SK플래닛을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근로자파견행위의 영업성과 관련하여
원고용주가
근로자파견으로 인한 대가나 수수료 등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이다.

SK플래닛은
SK텔레콤으로부터
근로자 전출과 관련한
별도의 대가나 수수료를 취득한 바 없다.

또한
SK플래닛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과 무관하다.

SK텔레콤과 SK플래닛이 속한 기업집단의
사업상 필요와 인력 활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기업집단 차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甲이 전출된 것이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에
입법 취지가 있는데,
甲이
근로자파견의 상용화, 장기화, 고용불안 등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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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용 보온램프기구를 10년전에 구매해서 사용해왔는데, 올해 전구 1개의 휠라멘트가 끊어졌다.
처음에 기구를 살 때 전구의 색을 일부러 빨간색으로 골랐으나, 너무 어두워서 별로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색이 없는 전구를 골랐는데, 아주 만족스럽다.

 


제품명 : 일광 보온전구 적외선램프 250W
구매일 : 20221010
구매가 : 16,800원 (2개)
판매자 : G마켓 / 정광전기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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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좋은 제품이다.
야간에도 백라이트가 환하게 켜지기 때문에 편리하다.
전조등은 엄청 환한 것은 아니지만, 빛이 넓게 퍼진다.
충전시간은 짧은데, 지속시간도 짧아서 기본용량이 적은 제품인 것 같다. 그러나, 충전중 사용이 가능해서 이런 점 또한 편리하다.

제품명 : B93 자전거 전조등 겸용 속도계
구매일 : 20221009
구매가 : 23300원
판매자 : G마켓 / 3S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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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2항

 

재소금지조항은
소취하로인해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해지고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다.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상계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했어도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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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소송에서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 범위를 판단한다.


따라서,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

항소심이 그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결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는 없다.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판결 주문이 선고되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확정된다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제1심판결의 주문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



[사안]


(1) 甲과 乙은

2015년

丙과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계약금 1억원을 지급했다.


(2)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1억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A소송)를 제기했다.


(3) A소송에 대하여

甲은

자신이 매매계약의 단독매수인임을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계약금 1억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했다(B소송).


(4) B소송의 제1심법원은

‘甲과 乙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했고,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甲과 乙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5) 제1심판결에 대하여

乙은 항소했고,

甲은 항소하지 않았다.


(6) 항소심에서

乙은

甲과 乙이 공동매수인이라는 제1심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5,000만원으로 감축했다.


(7) B소송의 항소심법원은

甲의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을 하지 않고,

乙의 청구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준공유하는 乙에게

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 중

乙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乙의 감축된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8)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丙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했다.


(9) 그 후

甲은

丙을 상대로

계약금의 절반인 5,0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C소송).


[대법원 판결]


(1) 甲이

제1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어도

甲의 5,000만원 청구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심이

乙의 청구를 인용해도

甲의 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되었으므로,

판결 결론이 모순되지 않는다.


(3) 이런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甲의 5,000만원 청구 부분에 대한 주문을

선고할 필요가 없고,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B사건의 확정에 따라

기판력이 발생한다.


(4) B소송과

C소송에서의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송물이 같다.


(5) 甲이 주장하는 내용은

B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6) 따라서

甲의 C소송은

B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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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5항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

 

매수인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의미이지,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물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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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과 앞코가 단단해서

클래식바이크 탈 때 딱 좋다.

 

원래는 롱부츠를 맞춤제작 하려했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럴 바에야 닥터마틴 롱부츠가 낫겠다 싶었다.

 


​주문한 다음날 제품이 도착해서

약간 놀랐다.

전체적으로 품질이 좋다.

그리고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멋지다.

 

 

​무릎 바로 아래까지 높이라

찬바람을 막아주니,

바이크 탈 때

여름 빼고는

사계절 신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제품은 260이 최대 사이즈다.

구두는 255를 착용하지만,

나이키 260을 신고,

발이 넓은 편이라

260을 주문했다.

혹시라도 작을까봐 걱정했지만

기우였다.

상자에서 꺼냈을 때

탱크처럼 보여서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착화를 해보니,

앞코가 약간 남아서,

걱정과는 달리

편안하게 신을 수 있었다.

이 롱부츠의 착화자들은

절대다수가 여성들이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여성스런 부츠는 아니라서,

남자라도

발이 255내지 260이고,

종아리가 두껍지 않다면

편안하게 신을 수 있다.

30만원이 아깝지 않은 제품이다.



제품명 : 닥터마틴 1B60 벡스
구매일 : 20221104
구매가 : 290,000원 (신규가입쿠폰 30000 할인)
판매자 : 닥터마틴 공식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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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0.7 제브라 사라사 0.7 리필  (2) 2015.09.04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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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제1항

 

법률행위에 따라 작성된 처분문서에 담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석할 수 없다.

그러나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사안]

(1) 남양유업과 남양유업노조는
2010년 단체협약에서
기존 만 55세이던 정년을
만 56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2) 임금피크제의 내용에 따르면,
임금은
정년 직전 1년간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정년은
정년에 달한 월이 1월~6월인 사람은
6월 말일 자,
정년에 달한 월이 7월~12월인 사람은
12월 말일 자
로 기재했다.

(3) 남양유업과 남양유업노조는
2012년 단체협약으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기간의 임금 수준을
직전 1년간 통상임금의 70%에서
80%로 상향했다.

(4) 남양유업과 남양유업노조는
2014. 7.경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도 그에 맞추어 연장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4년 단체협약 제20조에서
“조합원의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
직전 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임금피크율은
만 55세 100%,
만 56세 80%,
만 57세 75%,
만 58세 70%,
만 59세 65%,
만 60세 60%
라고 명시하였다.

(5) 남양유업과 남양유업노조는
2016. 7.경 체결한 2016년 단체협약에서도
만 60세에 적용할 임금피크율을 65%로 높인 것 외에는
기존 단체협약과 동일한 정년 및 임금피크제를
제20조에 규정했다.

(6) 그런데, 단체협약 규정 중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임금피크제의 시작이
만 55세부터인지 만 56세부터인지
조합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남양유업노조위원장은
2016. 2. 25. 공고문을 게시하여
단체협약 규정이
상·하반기 생일에 따라
만 55세가 된 연도의 7. 1.
또는
다음 연도의 1. 1.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확인했다.

(7) 남양유업과 남양유업노조는
단체협약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2017년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만 55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적용년도 직전 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
라고 기재하고,
임금피크율은
연령 대신
1년차 80%,
2년차 75%,
3년차 70%,
4년차 65%,
5년차 65%
라고 명시했다.

(8) 남양유업노조원들은
만 55세가 되는 연도의 7. 1.
또는
다음 연도의 1. 1.을 기점으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는 전제에서
임금피크제를 신청하여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임금피크게 적용시점에 관하여
노조원들은 만 56세로 주장했고,
남양유업은 만 55세로 해석했다.

(9) 남양유업과 노조는
2014년도와 2016년도 단체협약 제20조에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시점 해석에 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만 55세로 해석했다.

(10)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만 56세로 해석했다.

(10) 남양유업은
재심판정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제1심은 만 55세로 판단했고, 
항소심은 만 56세로 판단했다.

[판결]

단체협약 규정상
근로자의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다시 만 60세로 순차 연장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만 55세’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1년 단위로 임금피크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남양유업과 남양유업노조가
유독
2014년 및 2016년 단체협약에서는
정년과 무관하게
개별 근로자의 ‘만 56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1년씩 임금피크율을 적용하다가
정년에 도달하는 해에는
생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남은 기간만
마지막 임금피크율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피크제 시행을 합의한 것이라 해석할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해석하는 것이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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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제1항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사인증여는
무상행위로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같다.
따라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증여자의 최종적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 조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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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이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사안]

甲회사와
乙노조는
매년 임금협상을 할 때,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기준일을 지나서 타결되면,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매년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일괄 지급해왔다.
그런데,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결]

임금인상 소급분도
단체협약 등에서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했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기능적 목적에 반한다.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

또한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충족한다.

甲회사가
임금인상 합의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조건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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