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본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
반응형
'Law > administrativ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두51280] 개발행위허가와 재량판단 (0) | 2021.08.04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와 원고적격 (0) | 2016.09.22 |
2007두8287-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0) | 2015.10.11 |
[사례]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99다54998) (0) | 2015.09.20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의 의미 (0) | 201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