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제1항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사인증여는
무상행위로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같다.
따라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증여자의 최종적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 조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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