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항
 

 

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외형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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