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31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건의 개요] 


1. A는 가정형편상 정규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고등공민학교만을 마친 채로 있다가 1974.4.24. B사 회장인 C의 추천으로 B사에 입사했다.


2. B사의 인사규정은 생산부 포장실 사원의 자격요건으로서 중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고, 부정입사 또는 채용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또는 성명 기타 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허위이력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시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A는 입사한 지 며칠 후 회사측으로부터 중학교졸업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친척의 중학교졸업증명서의 이름을 A로 위조하여 제출했다. 


4. A는 입사후 8년 동안 계속 B사 생산부 포장실 사원으로 근무했는데, 그동안 학력이 모자라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은 일은 없었으며, B사에 근무 중 1975.2.15. 무단결근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1977년과 1978년에는 개근사원에게 주는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5. A는 1982.7.30.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6. B사는 A가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사내의 질서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행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B사의 내부적인 업무방해 내지는 대외적인 명예손상을 야기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1982.8.11. A를 징계해고했으나, 징계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7. B사는 A를 징계해고한 직후인 1982.8.24.경 A가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징계해고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A를 복직시키지 않고 1986.5.26. 업증명서위조를 이유로 다시 A를 징계해고했다.



[대법원판결]


1. B가 A를 고용할 때에 위조된 중학교졸업증명서 제출사실을 을 알았다면 A의 근로능력의 측면외에도 정직성 등 인격적측면을 고려하여 A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2. A가 그동안 학력미달로 인한 능력부족으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일이 없었다고 하여도 이는 A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뒷받침할 사유는 될지언정 인격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고용조건까지 뒷받침해주는 사유는 될 수 없다.


3. A가 입사 후 8년간 계속 근무하여 왔다는 것은 학력사칭과 문서위조 등 부정사실이 그토록 장기간 발각됨이 없이 은폐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B사의 기업질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8년의 시일경과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B는 A의 학력사칭을 1982.8.24.경에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그 전인 1982.8.11.에 이미 A를 업무방해 및 명예손상 등을 이유로 1차 징계해고했고, 1986.3.7.경에 A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동안 B로서는 A에 대하여 위 징계사건과 별도로 학력사칭을 이유로 중복하여 해고처분을 할 수 없었다.


5. 설령, 학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에 A의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추정된다 해도 징계해고요건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없다고 보아서 해고한 이상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는 것만으로는 위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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