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사건개요】

 

(1) 원수급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그중 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2) 피고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A를 차량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A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A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에게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4) 공단은 피고가 산재법 제87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5) 원심은 피고는 원수급인과 함께 A와 직·간접적으로 산재보험관계에 있는 자이어서 공단의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

 

수차례 도급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이 산재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가

【판결요지】

(1)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에게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2) 하수급인을 산재보험관계에서 제외시켜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귀속자로 정하기 위함은 아니다.

 

(3) 원수급인이 하도급에 관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려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을 하고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7조), 이는 종전에 원수급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산재보험관계에 있던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의무 인수에 관한 절차이지, 승인으로 인하여 산재보험관계에서 배제되어 있던 하수급인이 산재보험관계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4) 산재법 제89조가 하수급인이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승인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5) 하수급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법 제87조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에 포함시키면 산재법 제89조에 의한 하수급인의 구상권과 모순되고,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원수급인은 산재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데, 가해자가 하수급인이더라도 직·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 내에서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그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본질에 부합한다.

 

(6) 따라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재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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