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민법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취득물 인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다.

위임계약상 특약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되면
수임인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위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수임인은
위임사무처리비용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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