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사안] (1) A는 丙으로부터 X병원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면서 근로자 M과의 근로관계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체결했다. (2) 이후 甲은 A로부터 X병원의 영업 전부를 양수했으며, A는 양도 이후 폐업했다. (3) 한편, 甲은 A와 영업양수약정을 체결한 시점부터 X병원을 양수하여 개업할 때까지 A와 노조 사이에 단체협약 및 근로관계 승계에 대하여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법적인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것과 甲이 협의 없이 X병원을 양수할 경우 근로관계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지 받았고, M과 A 사이에 부당해고 사건이 지노위에서 진행 중인 점을 알고 있었다. (4) M은 자신이 노조간부라는 점을 알고,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5) 중노위(乙)는 甲이 영업을 양수받으면서 M을 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다음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금지급 구제판정을 했다. (6) 甲은 乙을 상대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 [결론] (1) 영업양도 전에 해고된 근로자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 (2)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3) 사업전부를 양수한 甲이 영업양도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만 양수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인정한다면 영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근로자 승계 배제특약 없이 영업양도인이 영업양도 직전에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 영업양도 방식을 통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여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사유를 제한하는 입법취지를 잠탈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4) 따라서 甲이 영업양도 당시 M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M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5) A에 의한 M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당연히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甲이 고용승계를 거부했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Law > labo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 건설업 하수급인과 구상권 - 2014다204666 (0) | 2022.05.10 |
---|---|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취지 (0) | 2021.08.15 |
[사례] 임금피크제와 개별근로계약(2018다200709) (0) | 2019.12.05 |
[사례] 학력사칭과 징계해고 (87다카3196) (2) | 2015.10.16 |
[3분요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0) | 201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