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민법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취득물 인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다.

위임계약상 특약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되면
수임인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위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수임인은
위임사무처리비용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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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판결 : 확정


[사안]

① A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상의 경우, 보상을 받는 내용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했다. 

② A는 주차단속견인차가 자신의 자동차를 견인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자신의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다.


[쟁점]

위 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는가?


[판결]

사고 당시 피보험자동차는 운송수단이라는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견인 대상 내지 화물에 불과하므로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가 아니다.





서울서부지법 2016. 5. 3.자 2016카합50133 결정  : 확정



[사안]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MBC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호로 뮤지컬 공연을 개최하려는 팍스컬쳐를 상대로 제호 사용 등 금지를 청구했다.


[쟁점]

MBC의 동의 없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한 제호로 공연을 개최하려는 팍스컬쳐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인가?

[결정]

① “별이 빛나는 밤에”는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MBC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업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어 MBC의 라디오 음악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업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
② 지금도 MBC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
③ 팍스컬쳐가 제호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공연을 개최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팍스컬쳐의 영업을 MBC의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팍스컬쳐와 MBC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을 우려가 있다.
④ 팍스컬쳐가 甲 방송사의 동의 없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한 제호로 공연을 개최하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청주지법 2016. 4. 28. 선고 2015구합12262 판결 : 확정

[사안]

(1) 甲이 乙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중 甲 명의의 확인서면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② 관할 지검 검사장은 위 정보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다.

[쟁점]

고소인 명의의 확인서면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는 비공개대상정보인가?

[판결]

① 甲은 고소인으로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검찰의 문서감정의 기초가 된 자료 및 경위를 알 필요성이 크다.
② 위 정보는 특별한 수사기법이나 수사기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된다고 하여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 수집, 수사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따라서, 위 정보는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6. 4. 29. 선고 2015누67962 판결  : 확정


[사안]


① 甲의 주소지 동장은 무단전출을 이유로 甲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했다.

② 甲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다.


[쟁점]


甲의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판결]


①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자는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②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재등록하더라도 기존의 주민등록 직권말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거나 이력이 삭제되지 않는다.

③ 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고,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기간 동안에는 공법상의 주소가 없었던 결과가 된다.

④ 따라서, 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甲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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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항

 

현행 민법은
유류분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면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한다.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다음
당해 반환의무자가
반환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류분반환 대상이
주식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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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것으로 충분하다.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가압류가 되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했는지 여부는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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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한다.

비법인 사단인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므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이 아니다.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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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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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보충금 대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하면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어
상대방이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등
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되며,
교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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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31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건의 개요] 


1. A는 가정형편상 정규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고등공민학교만을 마친 채로 있다가 1974.4.24. B사 회장인 C의 추천으로 B사에 입사했다.


2. B사의 인사규정은 생산부 포장실 사원의 자격요건으로서 중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고, 부정입사 또는 채용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또는 성명 기타 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허위이력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시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A는 입사한 지 며칠 후 회사측으로부터 중학교졸업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친척의 중학교졸업증명서의 이름을 A로 위조하여 제출했다. 


4. A는 입사후 8년 동안 계속 B사 생산부 포장실 사원으로 근무했는데, 그동안 학력이 모자라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은 일은 없었으며, B사에 근무 중 1975.2.15. 무단결근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1977년과 1978년에는 개근사원에게 주는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5. A는 1982.7.30.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6. B사는 A가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사내의 질서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행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B사의 내부적인 업무방해 내지는 대외적인 명예손상을 야기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1982.8.11. A를 징계해고했으나, 징계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7. B사는 A를 징계해고한 직후인 1982.8.24.경 A가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징계해고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A를 복직시키지 않고 1986.5.26. 업증명서위조를 이유로 다시 A를 징계해고했다.



[대법원판결]


1. B가 A를 고용할 때에 위조된 중학교졸업증명서 제출사실을 을 알았다면 A의 근로능력의 측면외에도 정직성 등 인격적측면을 고려하여 A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2. A가 그동안 학력미달로 인한 능력부족으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일이 없었다고 하여도 이는 A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뒷받침할 사유는 될지언정 인격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고용조건까지 뒷받침해주는 사유는 될 수 없다.


3. A가 입사 후 8년간 계속 근무하여 왔다는 것은 학력사칭과 문서위조 등 부정사실이 그토록 장기간 발각됨이 없이 은폐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B사의 기업질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8년의 시일경과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B는 A의 학력사칭을 1982.8.24.경에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그 전인 1982.8.11.에 이미 A를 업무방해 및 명예손상 등을 이유로 1차 징계해고했고, 1986.3.7.경에 A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동안 B로서는 A에 대하여 위 징계사건과 별도로 학력사칭을 이유로 중복하여 해고처분을 할 수 없었다.


5. 설령, 학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에 A의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추정된다 해도 징계해고요건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없다고 보아서 해고한 이상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는 것만으로는 위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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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보충금 대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하면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어
상대방이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등
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되며,
교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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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제1항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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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첫쩨,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둘째,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그것에 구속을 받는지,

셋째,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넷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다섯째,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존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런 점들이 부정된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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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214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면서
담보가치확보목적으로
지상권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권의 목적은
저당물의 담보가치 확보에 있다.
따라서,
제3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축중인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받았어도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건물축조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3. 29.자 2003마1753 결정 -

또한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지상권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대세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제3자는
그의 토지사용·수익에 관한 채권적 권리로
지상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7205 판결 -

불법점유를 당한 용익권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용익권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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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불균형한 거래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궁박, 경솔, 무경험은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따른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 해도
상대방이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부존재하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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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건물분양업무는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본인의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므로
분양업무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 승낙 없이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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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1항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은

'이행인수'이다.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행인수인이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행인수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는
인수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성질상 재산권의 일종이고,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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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민법 제247조 제1항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미등기 부동산도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58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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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무효이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가
제2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어도
선의의 제3자는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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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3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다.
이런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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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3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다.

이런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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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8287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2] 제7호에서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제조업자’와 달리 그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제7호에서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합성수지 투입량을 기준으로 한 제조업자에 비하여 과도하게 차등을 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조항 중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부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입법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제7호, 헌법 제11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지솔로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피고, 상고인】 한국환경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3. 30. 선고 2006누38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2조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면서( 제1항), 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 

 

이에 따라 구법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개정되어 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다음 각 목의 플라스틱제품(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용기를 제외한다)’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있고, 

제11조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은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제1차 플라스틱제품·포장용 플라스틱제품·기타 플라스틱제품’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가구제품, 인형·장난감·오락용품, 끈·로프, 사무·회화용품, 라이터, 칫솔, 면도기’ 등에 대해서는 합성수지 투입 ㎏당 7.6원(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건축용 플라스틱제품·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제1차 플라스틱제품 중 플라스틱관 제품’ 등에 대해서는 합성수지 투입 ㎏당 3.8원(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호 (가) 내지 (다)목, 이하 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2] 제7호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항은 플라스틱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그 제조과정에서 투입된 합성수지의 양에 따른 종량제 방식으로,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수입 플라스틱제품의 수입가를 기준으로 한 종가제 방식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도록 차이를 두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는 데에 제도적 취지가 있다.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주된 원인은 그 원료인 합성수지에 있으므로 플라스틱제품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은 그 원료인 합성수지의 투입량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폐기물부담금제도를 도입한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992. 12. 8. 법률 제4538호) 제정 당시 그 부과대상을 ‘합성수지’로, 그 산출기준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판매가 또는 수입가의 0.7%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하였다가, 이 사건 조항의 시행에 의하여 그 부과대상을 ‘플라스틱제품’으로, 그 산출기준을 제조업자는 합성수지 투입 ㎏당 7.6원 또는 3.8원, 수입업자는 수입가의 0.7%로 변경하였고, 다시 2007. 3. 27.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 부과대상은 플라스틱제품으로 하면서도 그 산출기준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모두 합성수지 투입 ㎏당 150원 또는 75원으로 규정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에 의하면,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은 수입 플라스틱제품의 수입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는바, 수입 플라스틱제품의 가격은 합성수지의 투입량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폐기물부담금을 종량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가제에 의하여 산출할 경우, 합성수지의 투입량과 무관하게 폐기물부담금이 결정됨에 따라 합성수지 외의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그것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만약 수입 제품의 가격이 동종의 국내 생산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제조업자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고가의 플라스틱제품일수록 더욱 그 부담의 정도가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수입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는 수입업자는 합성수지 투입량을 기준으로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는 제조업자에 비하여 차별 취급을 받게 된다.

2.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를 둔 평등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법령을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입법을 할 때에도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2005두1441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의 수입업자의 제조업자에 대한 차별 취급이 자의적인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헌법상의 평등 원칙을 위반한 입법이 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그 제품에 투입된 합성수지의 양에 따른 종량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수입업자는 제조업자와는 달리 원료인 합성수지 투입량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보유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수입업자가 국외 제조업자로부터 합성수지 투입량에 관한 자료를 구하여 이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만약 행정청이 그 자료의 정확성을 일일이 조사·확인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지도 모른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입 플라스틱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제조된 플라스틱제품과 달리 수입가를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는 종가제를 채택하는 것이 행정상 편리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원래 폐기물부담금은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인 동시에 원인자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정책목적과 그 부과대상 사이에 보다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 점, 행정청으로서는 제조업자가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업자가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때 또는 납부된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부담금의 금액과 다른 경우 등에는 정확한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조사·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이 때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모두 합성수지 투입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입 플라스틱제품에 투입되어 있는 합성수지의 양은 수입업자로 하여금 이를 신고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행정청이 사후에 그 신고내용을 조사·확인하는 데 크게 기술적 난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가제에 의할 경우 행정청이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다소 편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입업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이 사건 조항에서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제조업자와는 달리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수입업자를 제조업자에 비하여 과도하게 차등을 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중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부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입법으로서 무효이고, 그러한 이상 이에 근거하여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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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9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조선생명보험’을 흡수합병한 후 파산한 ‘현대생명보험’의 파산관재인이고, 피고는 ‘조선생명보험’의 감사였다.


(나) 원고는 감사 재직 시절 피고의 부실감사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① 본사 사옥 취득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59억원, ② 주식회사 영남일보에 대한 신용대출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4억원, ③ 개발신탁 등 매매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24억원, ④ 부동산 임차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7억원”을 선택적 청구로 병합하여 총 손해액 중 5억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 제1심법원


(가) ①의 손해배상청구만 심리·판단하여 원고가 구하는 일부 청구금액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다. 


(나)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했다.


3. 항소심


(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각 청구원인별로 일부 청구하는 금액을 특정하도록 촉구했다.


(나) 원고는 5억원의 청구가 본사 사옥 취득업무와 관련된 ①의 손해배상청구에 기한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면서, 만일 이 청구가 배척된다면 제1심에서 주장한 나머지 ② 내지 ④ 청구도 심리하여 인용하여 줄 것을 부가적으로 청구했다.


(다) 항소심은 원고의 부가적 청구는 불명확한 일부 청구라는 이유로 ② 내지 ④ 청구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라) 이에 대하 원고가 상고했다.


4. 대법원


(1) 원고의 각 청구원인은 상호 논리적 관련성이 없어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없는 성질의 청구이다. 따라서 제1심법원은 잘못된 청구병합관계를 보정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2) ①의 손해배상청구만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된다.


(3) 항소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원인변경은 결국 항소심 심판대상인 본사 사옥 취득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② 내지 ④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부가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② 내지 ④ 청구는 본사 사옥 취득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와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없어 예비적 병합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이와 같은 청구원인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항소심 판결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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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10.8. 선고 93다3092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안의 개요]


1. A는 철도청에 근무하다가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1972.경 파면되었다.


2. A는 종전 직무와는 전혀 다른 관광숙박업 종사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5년여 동안 쉐라톤 워커힐 등의 호텔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했다.


3. 1978.경 B사가 롯데호텔을 개업했는데, 당시 호텔종사원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는바, A는 B사에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철도청 근무사실과 형사처벌전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4. 한편 B사의 인사관리규정에는 신분 또는 경력의 위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5. A는 B사의 식음료부에 배치되어 관광종사원 2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하고 식음료부 지배인으로 승진했고, 여러차례 대표이사 표창과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B사의 식음료부에서 요구되는 근로능력이나 자질에 부족함이 없이 13년간 근무해왔는데, B사는 A가 13년 전 입사 당시 이력서상 처벌 및 파면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했다.



[대법원판결]


1. A의 경력 및 형사처벌사실 은폐는 B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그러나, A가 형사처벌을 받고 철도청으로부터 파면된 뒤 그 직무와는 전혀 다른 관광숙박업 종사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B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5년여 동안 쉐라톤 워커힐 등의 호텔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한 점, A가 B사에 입사할 당시 호텔종사원 인력이 부족하던 시기였다는 점, A가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된 것은 B사 입사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6년여 전의 일이는 점, A사 입사한 식음료분야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B사에서의 A의 직무 분야에서의 근로능력의 평가나 배치의 적정화, 직장에 대한 정착성이나 적응성의 평가 등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A의 경력은폐가 B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 및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어 B 회사가 사전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A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맺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설령, 고용계약에 영향이 있다 해도 A가 입사 후 B사의 식음료부에서 요구되는 근로능력이나 자질에 부족함이 없이 13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을 참작해 보면, 이력서상 처벌 및 파면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범죄사실의 구체적 내용이나 죄질 또는 정황이 B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는 정도의 것인지를 확인해 보지 않고 A를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혹하여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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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점 :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했어도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늦었다면 다가구주택이 경매된 경우 선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한다.



대법원 2015. 6. 22. 선고 2014다10007 판결


1. 사안


(1) 甲은 2008년 9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을 주고 입주하면서 집주인 A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2) 다음 해에는 乙이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보증금 5500만원을 내고 입주하면서, 곧바로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도 받았다. 


(3) 甲은 乙이 입주한 뒤에서야 뒤늦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30 2012년 이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갔고, 甲이 전세권설정자로서 건물과 토지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받자 乙이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2. 대법원 판결


(1)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집합건물은 전세권 효력이 건물과 대지에까지 미친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을 집합건물이 아니고 한사람만 소유하는 일반건축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소유가 불가능하고,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해 두더라도 대지에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과 1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은 건물과 그 대지를 판 돈 모두에 대해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지만, 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대지를 판 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다.


(3) 주택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와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다. 


(4) 따라서,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대지에 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각 배당을 받아야 한다.


(5) 건물의 매각대금에 관한 배당순위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먼저 甲 선순위지만,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먼저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乙이 선순위이다. 따라서 甲에게 배당된 금액 중 초과 금액을 乙에게 배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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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rtrait right



1. 초상권의 의의

The meaning of the portrait right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Everybody has a right not to be photographed or described in paintings or publicized or used for economic purposes regarding his or her face and other physical traits that enables to discern him or her under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society.


2. 초상권의 법적 성질

The legal nature of the portrait right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The portrait right is a constitutional right guaranteed by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10 of our Constitution.


3. 초상권의 내용

The content of  the portrait right


(1)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다.

Along with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2)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갖는다.

An individual has not only a passive right not to have his private activity infringed by others or have his privacy get publicized, but also an active right to control his information autonomously in highly information oriented modern society.

 

4. 초상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llegality of infringement upon portrait rights as well as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of portrait rights infringement, or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1) 초상권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Unreasonabl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is not be justified for the sole reason that it was conducted in a public place or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evidences for a civil litigation.


(2) 소송당사자는 먼저 자신의 법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함은 물론, 이를 넘어서는 증거수집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야 하며 스스로 타인의 법영역을 무단으로 침범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It is because parties in a lawsuit should first collect evidences within their own legal boundaries, and collection of evidences beyond it should be conducted according to legal procedure, and they are not allowed to collect evidences in infringement into others'legal areas by themselves


(3)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Where there are thus conflicting interests in different directions on activities of violating portrait rights, and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the final determination of illegality of the infringing act is to be made by balancing of interests in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circumstances in a concrete case.


(4)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다.

In this process of balancing of interests, the considerations belonging to the area of infringing act include the content and gravity of the interests pursued by infringing act,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infringing act, the supplementary nature and urgency of the infringing act, reasonableness of the method of infringement.

ⓑ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The considerations belonging to the area of infringed interests include the content and gravity of the infringed legal interests, the degree of damage suffered by the infringing act, the protection value of the infringed interests.


5. 초상권 침해의 법적 효과

The legal effect of unreasonabl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Unreasonabl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and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constitutes a t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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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 of "obscenity" in point of law



(1) 법적으로 ‘음란’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Obscenity" in point of law refers to being against the sexual morality by causing sexual excitement and inciting a normal sense of sexual shame through stimulating an ordinary person's sexual desire.


(2) 표현물의 음란 여부는 당해 표현물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서술이 그 표현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거기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서술의 관련성, 표현물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표현물을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그 표현물을 보는 사람들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느냐의 여부 등 여러 점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In judging whether a work of expression is obscene or not, many aspects are considered including the intensity and the method of sexually explicit and detailed descriptions and depictions, the importance and the amount of such descriptions and depictions for the entire work, relatedness of the expressed ideas to the descriptions and depictions, the degree of reduction of the sexual stimulation due to the story and the development of the work or its artistic aspect or idea, and if it usually raises the sensual interest of the viewers who view it as a wholeness.


(3) 그리고,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한다.

And it is not evaluated by the subjective intention of the producer but by the sound common sense of the era in an objective and normative way from the viewpoint of the ordinar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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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ements required to acknowledge lawfulness of voluntary accompaniment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Article 199 Paragraph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Necessary examinations may be mad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an investigation: Provided, That compulsory measures shall be taken only where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to the least extent necessary." which explicitly provide the principle of investigation with the voluntary cooperation.


(2)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An investigating officer's accompanying of a suspect to an investigative office etc. in the form of obtaining the party's consent with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will, in reality, restrict the other party's freedom of body, and thus put him in a state similar to a de facto arrest.  


(3) 그러나, 영장에 의하지 않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However, it is not conducted through a warrant and there is no other way to restrain such forceful accompanying, and therefore there is no guarantee of voluntariness, not only institutionally but also in reality.


(4) 게다가,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Moreover, various devices to guarantee rights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an arrested or detained suspect are not offered, on the ground that it is conducted before the official arrest or detainment stage. Thu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running against the principle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5)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acknowledge its legality only in such limited cases that it is clearly proved that the accompanying was performed solely pursuant to the suspect’s voluntary will, such that the investigating officer informed the suspect of the possibility of refusing the accompanying before the accompanying took place, or that it is proved by objective circumstances that the accompanied suspect may freely leave the accompanied place at any time.


(6)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A public prosecutor or a judicial police officer may request a suspect a voluntary repor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0 Paragraph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ut in even such cases, if the investigating officer does not stop at simply requesting to report but requests the suspect to be accompanied to a certain place and execute such request, the same legal reasoning apply.


(7)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The same legal principles also apply to a demand to accompany for questionings conducted as part of police activities for administrative reasons provided in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ct, if the request leads to investigation regulated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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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where the divorce claim may be made by the spouse who is mainly responsible



(1) 원칙적으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In principle, a spouse who is mainly responsible for the failure of the marital life can't claim a divorce on the ground of such failure.


(2) 그러나, 상대방이 혼인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However, a divorce claim by the responsible spouse is exceptionally accepted when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that the other spouse is not accepting the divorce clam out of obstinacy or retaliatory sentiment, while it is objectively obvious that the latter has no intent to continue the marriage after th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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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alteration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alteration is that the appellate court should not render severer punishment than punishment imposed or noticed previously for the same criminal fact at higher court or formal procedure in lieu of a summary order filed by the defendant or for the defendant in order to guarantee the defendant's right of appeal or a right of demanding formal trial in lieu of a summary order.


(2)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The severity of punishment under the criminal law should be a criterion for disadvantageous alteration and it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whether the defendant is placed practically in a more disadvantageous position, considering the sentence in its entirety as to concurrent punishment, additional punishment, probation, total number of days of pre-trial detention, and detention in a work hous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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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사안] (1) 甲은 乙사에 2012. 10. 15.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재직중이었다. (2) 乙은 2013. 7. 2. 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도전적 행위, 법인카드 남용,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태만, 상사 지시 불복종 등’을 이유로 甲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했고, 甲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했다. (3)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甲은 乙의 대표이사 丙에게 “2013. 6. 25.부터 2013. 7. 2.까지 본인의 사무실 CcTV자료 일체를 본인에게 보내지 말고 담당 노무사에게 보내달라. 억울하게 또다시 부당해고를 당했으니 구제신청을 확실하게 해야겠다”라고 말했다. (4) 丙은 같은 날 2013. 7. 2. 甲의 담당노무사 A에게 丙의 인감이 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복사한 파일과 CCTV 관련 자료를 발송했고, A에게 전화하여 이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했다. (5) 甲은 A로부터 ‘징계결과통보서’의 내용을 전달받고 지노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판정을 받았다. (6) 乙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여 중노위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甲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7) 甲은 “乙이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므로 무효이며, 서면형식이 ‘해고통지서’가 아닌 ‘징계결과통보서’이므로 해고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재심판정취소송을 제기했다.
●[결론]  (1) 해고서면통지제도의 취지는 사용자가 해고를 더 신중하게 결정케 하려는 점, 해고의 존부,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도록 하려는 점,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2) 해고통지 ‘서면’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된다. 다만, 전자문서법상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다. (3) 전자문서에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전자문서에 의한 해고통지도 서면통지로 볼 수 있다. (4) 따라서,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서면해고제도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 (5) 해고통지서면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해고통지서면에 해당한다. (6) 甲은 乙이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통보받고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다. (7) 乙이 이메일로 발신한 ‘징계결과통보서’에는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甲이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이메일은 해고통지서면에 해당하며, 명칭은 무엇이든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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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rtion



(1) ⓐ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The crime of abortion is established when a fetus is artificially expelled from the mother's body before the due date, or when the fetus is killed inside the mother's body.

ⓑ 그 결과 태아가 사망했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Whether the fetus is dead or not as a result of such an act does not affect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abortion.


(2)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인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One of the cases where artificial termination of pregnancy is permitted, as stipulated in Article 14 Paragraph 1 (5)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s "a case where the maintenance of pregnancy is or has a possibility of significantly damaging the health of the mother for medical reasons." This refers to a case where the maintenance of pregnancy is causing significant danger to the life and the health of the mother, so it is acknowledged that artificial termination of pregnancy is indispensable, just to save the life and the health of the mother.


[관련글] [사례] 낙태와 살인 (2003도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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