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3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다.

이런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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