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7571 판결
【사안】
1. 甲과 乙은 모두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이다.
2. 甲은 2009년 서울 도봉구에 국내거소신고후, 乙을 상대로 3건의 금전대여채권을 주장하며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3. 동시에 甲은 乙 소유의 순천시 소재 토지를 가압류했다.
【제1심 소송경과】
1.
(甲) 2003. 9. 11. 乙에게 ‘순천시 스포츠센타 건립·운영자금’으로 5,000,000엔을 대여했다.
[甲이 제출한 증거] 현금보관증
甲 귀하, 현금보관증, 일금 5,000,000엔, 2003. 9. 11. A회사 대표이사 회장 乙
(乙) 甲은 A회사에게 투자한 것이다.
[乙이 제출한 증거] 지역개발투자협약서, 지출비용집계내역서, 사실확인서
(1심법원 판단)
현금보관증 문언상 보관자가 乙 개인이 아닌 A회사이므로, 甲이 乙에게 대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甲은 A회의 사업에 투자한 것이므로 甲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甲) 2003. 10. 9. 乙에게 신라호텔 숙박비용으로 20,000,000원을 대여했는데, 국내에 거주있는 丙의 외환은행계좌로 송금했다.
[甲이 제출한 증거] 丙에게 송금한 내역서
(乙) 丙에게 송금한 것이지 나에게 송금한 것은 아니다.
(1심법원 판단)
송금내역서에 적힌 사항만으로는 甲이 乙에게 20,000,000원을 대여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甲) 2007. 2. 7. 乙에게 일시금으로 40,000,000엔을 대여했다.
[甲이 제출한 증거] 금전차용증
乙이 2007. 2. 7. 甲으로부터 40.000.000엔을 변제기 2008. 9. 30.으로 하여 차용한다.
甲의 주소지에서 변제해야 한다.
甲의 주소지관할 법원을 합의관할으로 정한다.
甲과 乙의 각 서명ㆍ날인.
(乙)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이를 갚을 의무가 없다
(甲) 2006. 말부터 2007. 2.경까지 乙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40,000,000엔을 대여하고 위 차용증을 작성했다. 사실은, 원래 乙에게 대여한 금액은 합계 70,000,000엔인데 위 금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가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30,000,000엔을 공제하여 40,000,000엔으로 다시 위 차용증을 작성했다.
(1심법원의 판단) 甲은 주장을 계속 바꾸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 乙에게 40,000,000엔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여일자나 대여금액에 관한 신빙성 있는 주장도 없고,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甲이 제출한 금전차용증만으로는 금원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 기각.
【제2심 소송경과】
(甲)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불복한다.
(乙) 이 사건은 일본에서 일어난 있었던 일이어서 재판관할은 일본국 재판소에 있는데도, 甲이 한국 법원에 제소한 것은 부적법하다. 그리고 대여금 4,000만엔은 도박과 관련된 것임에도 甲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甲) 乙은 1심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변론관할이 생겼다.
(2심법원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11조는 국제재판관할위반의 주장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항변은 상소심에서도 가능한다.
2. 甲이 국내거소신고를 한 것은 오로지 소제기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甲과 乙 사이의 재판관할은 관할합의법원인 일본국 재판소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
3. 乙이 도박자금으로 대여받은 것이라는 4천만엔의 경우, 증거수집이 용이한 일본에서 재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甲의 제소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고,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乙 소유의 부동산 소재지가 한국이지만, 법정지인 한국과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은 없고, 가압류관할이 본안의 관할을 창설하는 것도 아니다.
5. 따라서 법정지인 한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甲의 제소는 부적법하다. 소 각하.
【상고심 소송경과】
(甲) 2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불복한다.
(대법원의 판단)
1. 2003. 9. 11.자 대여금청구 5백만엔은 乙이 대표이사인 A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돈으로 채권의 발생 자체가 한국 내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甲이 가압류집행한 乙 소유의 부동산 역시 위 개발사업의 부지로서 당해 재산과 분쟁의 사안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다.
2. 2003. 10. 9.자 2천만원은 甲이 한국 내 거주자인 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한국 수표로 인출된 돈이므로 돈의 수령 및 사용장소가 한국이고, 수령인도 한국내 거주자이므로 역시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
3. 따라서 위 5백만 엔 및 2천만원 청구는 당해 분쟁의 사안과 한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
4. 4천만엔 청구 부분은 분쟁합의관할이 일본국 내 甲 주소지 법원이고, 법정지인 한국과 실질적 관련은 없다. 그러나 국제재판관할에서 변론관할을 인정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해칠 우려가 없고, 오히려 같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고 효과적인 절차의 진행 및 소송경제에도 적합하므로, 4천만엔 청구에 관해 비록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법정지인 한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제1심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생겼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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