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011헌바395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선고일】2013. 7. 25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들이 00타이어 주식회사 공장에서 타이어 포장공정 업무에 종사한 것이 00타이어 관리자의 지휘·명령 아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타이어 포장공정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1초기3), 2011.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4항, 제6조 제1항·제2항 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5항,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

 

Ⅰ. 쟁점의 정리

 

① 파견과 도급이 구별이 명확한지 여부

② 근로자파견사업 허용대상 범위 규정의 과잉입법 여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Ⅱ. 파견과 도급과 구별

 

1. 법적 정의

 

(1) 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도급

도급(都給)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64조).

 

2. 형식적 구별

 

(1) 계약의 목적

ⓐ 파견은 노무제공이 계약의 목적이다.

ⓑ 도급은 일의 완성이 계약의 목적이다.

 

(2) 계약이행

ⓐ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도급은 도급인에게 지휘·감독권이 없다.

 

3. 실질적 구별

 

양자는 계약형식이나 명목과 무관하게 계약의 목적,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4.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근로자파견'의 개념은 위와 법상 정의 조항 및 그 법적 성질,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작용을 통하여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Ⅲ. 근로자파견사업의 허용대상 범위 규정

 

1. 법률규정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업무 등 일부 절대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등 상당히 광범위하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허용하고 있다(법 제5조 및 제6조). 

 

2.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및 건설공사업무 등에 파견금지의 취지

 

ⓐ 간접고용의 특성상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의 경우에 비하여 신분 또는 임금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를 허용할 경우 제조업 전체가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로 바뀜으로써 고용이 불안해지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다.

ⓒ 건설공사업무, 하역업무, 선원업무 등은 모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성격의 업무로서 개별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하는 근로자파견의 특성상 파견업무로 부적절하므로 이들 업무를 근로자파견 허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3. 입법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용대상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4. 수단의 적정성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일응 적절한 수단이다.

 

5.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금전적인 부담만을 부과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의 경우 위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큰 경우 이를 납부하고서라도 위법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유지할 동기도 있을 수 있어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수단만으로 입법목적달성하는 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근로자파견을 행하려는 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사건】2012헌바1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선고일】2013. 7. 25

【사건개요】

ⓐ 청구인은 운수산업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다.

ⓑ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청구인의 규약, 총회 및 대의원회 회의록 등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으나 청구인이 불응하자 위 법 제9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청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재판절차 계속 중 '노조법' 제96조 제1항 제2호, 제2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1. 심판대상

 

노조법(1998. 2. 20. 법률 제551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관련조항

 

노조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Ⅰ. 쟁점의 정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단결권, 그 중에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Ⅱ. 목적의 정당성

 

노동조합의 재정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의 적법성, 민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자치 또는 규약자치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행정관청의 감독이 보충적으로 요구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재정 집행과 운영의 적법성,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Ⅲ. 수단의 적절성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Ⅳ. 피해의 최소성

 

노동조합의 재정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의 적법성, 민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 사건 법률조항 이외의 수단들은 각기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실제 운용현황을 볼 때 행정관청에 의하여 자의적이거나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조합의 내부 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과 그로 인한 노동조합의 운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피해최소성 또한 인정된다.

 

Ⅴ. 법익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노동조합 운영의 적법성, 민주성 등의 공익은 중대한 반면 이로 인해 제한되는 노동조합의 운영의 자유는 그다지 크지 아니하므로, 법익균형성 또한 인정된다.


Ⅵ.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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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변경의 요건

 

처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이어야 하고

ⓑ 처분사유로 주장하지 않았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서만

ⓒ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2. 취소판결의 기속력

 

취소판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은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따라서 당초의 처분 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어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2003두7705).

ⓑ 당초의 거부처분에 존재하는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당초의 거부처분 이후에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개정법령을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91누10275). → 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재처분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양자의 관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불허되면 이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청은 소송종료 후 그 사유에 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기속력은 표리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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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책을 읽다 보면 학자들 이름이 종종 나오는데, 페이욜이나 테일러 같은 이름이야 인지도가 꽤 있다 하지만,  비법학도가 사비니나 예링 같은 이름을 알기 힘든 것처럼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바에야 해리 카츠가 누군지 알 턱이 없다.

 

 

1997년 3월 14일 금요일 매일경제

 

인터뷰 해리 카츠 美(미)코넬대 석좌교수

 

“권위적 노사관계 벗을때”

 

美(미) 자동차업계 근로자 참여 견인 경제위기 극복 타산지석 삼아야

 

해리 카츠(Harry Katz·46)교수는 고용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  미국 MIT 경영학 교수를 거쳐 현재 코넬대학교 노사관계학과 석좌교수로 있다.

「미국 산업관계의 전환」이나「텔레커뮤텔레커뮤니케이션:노동과 고용의 리스트럭처링」등 그의 저서는 이미 노사관계에서 필독서로 꼽일 정도다. 자동차 노사관계 세미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카츠 교수를 만나 미국 자동차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회복한 비결과 노동법 개정으로 전환기를 맞은 한국 노사관계에 대해 들어봤다....

 

기사출처 : 네이버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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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9.자 2013마359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

 

 

Ⅰ. 쟁점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2011. 7. 1.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되는지 여부

 

 

Ⅱ. 노조법 부칙 제4조의 해석

 

1.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의의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입법취지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호에 있을 뿐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데에 있지 않다.
즉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법 시행으로 갑자기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그때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2012마858).

 

2.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일’의 의미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11. 7. 1.이다. 그런데, ‘이 법 시행일’을 2010. 1. 1.로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2010. 1.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을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게 된다. 또한 2010. 1. 1. 당시 단체교섭 중이기만 하면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 7. 1.에 이르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게 되어 2010. 1. 1. 이후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사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단체교섭이 장기간 중단되어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은 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 1. 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이다.

 

3.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없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지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2012마858). 따라서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법시행일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4. 2011. 7. 1.당시 단체교섭중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배제되는지 여부

 

2011. 7. 1.당시 단체교섭중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배제되지 아니하여 그 노동조합은 이와 별도로 법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5. 적용범위

 

교섭창구단일화 관련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Ⅲ.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의 입법취지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결정일로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여 종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결과로 교섭권이 배제되었던 다른 노동조합에도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Ⅳ. 사안의 해결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는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2011. 7. 1.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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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을 찾을 수 없는 판결문인 관계로 <문일봉, 人權과 正義 242號(1996년 10월호), 109-118>에 게재된 것을 바탕으로 재구성.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6319 판결

 


【事件의 槪要】

 

1. 基礎事實

 

원고는 계쟁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같은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假處分決定異議訴訟과 本案訴訟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소외인이 위 가처분사실을 들어 위약을 주장하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위약금으로 계약금에 상당한 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前訴訟의 經過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위법·부당한 가처분신청으로 인하여 위 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3가합2805)은 1994. 3. 24. 청구인용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이 항소하여 항소심(광주고등법원 94나2731)은 1995. 3. 10. 변론을 종결한 다음 1995. 3. 24.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상고하여 상고심(대법원 95다18055)은 1995. 11. 1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3. 對象判決 訴訟의 經過

 

원고는 1994. 4. 29.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될 당시에 계쟁토지의 가격이 급락하였음을 이유로 그 차액 금 123,72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4가합1649)은 1994. 11. 24. 피고들이 위 가처분 당시 장차 계쟁토지의 가격이 하락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광주고등법원 95나374)은 1995. 8. 30. 변론을 종결한 다음 1995. 9. 6. "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3가합2805호 및 그 상소심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모두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법·부당한 가처분집행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그 발생원인과 청구의 목적이 같아 동일한 소송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이 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3가합2805호 소송이 계속된 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다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여 상고심(대법원 95다46319)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判示內容】

 

원심 판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3가합2805호 및 그 상소심 소송(이하 단순히 '종전소송'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소송은 모두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법·부당한 가처분집행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그 발생원인과 청구의 목적이 같아 동일한 소송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이 위 종전소송의 계속 중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중복제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상고이유의 일부로 위 종전소송이 위법·부당한 가처분집행으로 인한 손해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이 그 나머지 잔부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종전소송에서 위법·부당한 가처분 집행으로 입은 나머지 손해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명시함이 없이 판시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위 종전소송에서의 청구가 일부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일부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저촉되는 흠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종전 소송에서의 청구가 일부청구라 하여도 이 사건 소송(1994.4.29. 소제기)이 위 종전소송의 사실심(항소심판결이 1995. 3. 24. 선고되었다)에 계속 중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원고는 위 종전소송에서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용이하게 이 사건 소송의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별소로 잔부청구인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이므로 원심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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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1. 징계처분이 아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의 성격


ⓐ 대기발령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 따라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


2. 인사명령의 일환으로 대기발령 처분을 한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속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잠정적 처분인지 확정적 처분인지 판단하는 기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속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대기발령이나 보직의 해제와 같은 잠정적 처분인지, 전보 등 확정적 처분인지는 명칭과 상관없이 구체적인 처분 경위, 그로 인한 근로자 지위의 변화, 변경된 근로의 내용, 업무의 지속성 여부, 처분 당시 사용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 잠정적 인사명령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유효한가?


ⓐ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했어도, 그러한 명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따라서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그 조치는 무효다.

ⓒ 당해 근로자의 기존의 직무범위 중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은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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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or's Intervention in the court below


1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탈퇴한 경우,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한다.

In such case of the plaintiff's lawful withdrawal, the court below should have rendered a judgment as to the successor's claims by alter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ase>

 

[Case 1] 2000Da63639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A는 1999. 7. 9. 손해배상청구권을 B에게 양도하고 항소심 소송 계속중인 2000. 3. 23.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다음 B가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탈퇴했다.

'A' withdrew from the lawsuit upon B's filing of a motion after 'B' transferred the right to claim damages in this case to the successor on July 9, 1999, and notified 'C' of A's rights on March 23, 2000 while the trial was pending in the court below.


2. 원심 판결 Judgment of the court below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By dismissing simply the defendant's appeals and maintain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ccepting the plaintiff's claims.

 

3. Judgment of Supreme Court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한다.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all be reversed, and this Court shall render a new judgment ex officio since the facts adopted by the court below are sufficient for this purpose. 

ⓑ C는 B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B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C' shall make payment to 'B', and B's remaining claims are without merit, and thus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be altered as to the Disposition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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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물품대금 등】

 

 

【사안의 정리】

 

1. 甲(장산아이티)은 2006년 6월 乙(나우스넷)과 무안국제공항 접근관제레이더 신설공사에 사용될 장비를 공급하고 시설운영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 乙은 2008년 6월 甲과 체결한 계약 내용 중 레이더 시설공사로 인한 손해 중 절반을 甲이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근거로 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 甲은 소송 도중 乙로부터 1억5000만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상계항변을 했는데, 이후 조정에 회부되어 甲의 상계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없이 “甲은 乙에게 3억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소가 종결되었다.

4. 이후 甲은 “상계주장이 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5. 원심은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甲의 미지급대금 채권의 소멸 여부는 조정조항의 효력범위에 의해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가?

 

 

Ⅰ. 쟁점의 정리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 상계항변이 있었으나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되어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Ⅱ. 조정의 대상과 소송물

 

1.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2. 소송진행 중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Ⅲ. 상계항변과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

 

1. 상계항변의 의의

 

상계항변은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이다.

 

2. 상계항변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상계항변의 효과

 

당사자가 소송상 상계항변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상호양해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수단인 조정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소송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에서 행하여진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Ⅳ. 사안의 해결

 

1. 甲이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미지급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예비적 상계항변을 하였으나 소송절차 진행 중에 甲와 乙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수동채권인 乙의 청구채권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甲의  상계항변은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2. 甲의 미지급대금채권은 관련소송의 소송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정조서의 효력은 미지급대금 채권에 미치치 않는다.

 

3. 따라서 원심의 판결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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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양수금】[공2013상, 711] 

 

 

Ⅰ. 쟁점의 정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Ⅱ. 학설

 

 

1. 긍정설(다수설)

 

(1) 부가가치세법령이 부가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정책적으로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세기술상,조세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다.

 

(2)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다.

 

(3)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2. 부정설(박보영)

 

(1)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소송의 형식과 재판관할의 분배를 법원의 해석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그 권리의 법적 성질에 공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논리필연적 당위성은 없다.

 

(2) 부가세 환급세액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국가가 사업자가 더 낸 부가세를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 반환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청구의 법적 성질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사업자로부터 과다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지 않았더라도, 사업자의 출연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국가가 거래징수를 한 사업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손실과 이득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 및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하고,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중 국가의 이득 발생이라는 요건을 완화시키는 부당이득의 특칙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4) 부가세 환급세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에 요건과 절차, 지급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고 지급의무에 공법적인 의무로서의 성질이 있다는 이유로,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반드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5)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과 달리 대세효가 인정되지 않고, 직권심리가 적용되기는 하나,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항고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병합이 허용되므로 부가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측면도 소송운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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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사안의 정리】

 

1. 甲(한보주택)은 乙행정청(군산시장)에게 아파트건설계획승인신청을 했는데, 乙은 ‘주변의 미관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甲의 신청을 반려했다.

2. 재결청(전북지사)은 환경유지라는 공익보다는 지역경제 승수효과와 임대주택공급이라는 공익 및 사익의 형량에 따라 乙의 반려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했다.

3. 乙은 甲이 대체진입도로 보완요구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다시 반려처분을 했다. 乙의 2차 반려처분은 적법한가?

 

 

Ⅰ.  쟁점의 정리

 

1.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2. 기속력 저촉 여부의 판단기준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 처분사유의 동일성 판단기준

 

동일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Ⅱ. 사안의 해결

 

제2차 반려처분의 사유와 당초 반려처분의 위법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제2차 반려처분은 취소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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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 1751]

 

【사안】

 

1. 甲은 가스관매설업무를 수행하던 중 A가 운전하던 굴삭기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
2. A의 자동차보험사 B는 산재사고이므로 책임보험한도내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3. B는 자배법에 따라 甲에게 장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4. 甲은 乙(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비지급을 청구하였고, 乙은 甲에게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비 500만원과 휴업급여 1500만원을 지급했다.
5. 甲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했는데, A가 甲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확정되었고, A로부터 35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甲이 乙로부터 장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6. 甲은 乙에게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고, 乙은 甲에게 장해급여 600만원을 지급하였다.
7. 이후 乙은 甲이 B로부터 받은 장해보상금 1000만원은 이중보상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2. 20.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1000만원의 징수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8. 이후 乙은 2006. 4. 20.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 및 압류예고 통보를 한 후 甲의 차량을 압류했다.
甲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징수 및 압류처분의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 9. 1. 甲이 乙로부터 받은 산재보험급여가 이중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에게 시정을 권고하였다.
9. 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중 일부를 수용하여 2009. 11. 2. 1000만원의 징수결정 중 휴업급여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취소하면서 장해급여에 상당하는 600만원의 부당이득금 납입을 고지하였는데, 처분고지서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甲은 2010. 9. 30. 乙의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Ⅰ. 쟁점


1. 행정청이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한 후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 징수의무자에게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소극)

 

(1)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친다.

(2) 감액처분은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독립의 징수금 결정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처음 징수결정의 변경이다.

(3) 감액처분에 의하여 징수금의 일부취소라는 징수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징수의무자에게는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처분(=당초 처분)

 

(1)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초 징수결정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당초 징수결정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므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소극)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취지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아 적법하게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던 처분 상대방에 대하여 행정청이 법령상 행정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느라 본래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자를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

(2)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청의 오고지 때문에 처분 상대방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도 아니고, 처분 상대방의 불복청구 권리가 새로이 생겨나거나 부활하는 것도 아니므로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Ⅱ. 사안의 해결


1. 乙의 감액처분은, 징수결정 당시 이중보상으로 판단한 부분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의 양적 일부 취소로서의 실질을 갖는 감액처분이다.

2. 乙의 감액처분으로 인해 甲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甲은 감액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3. 甲은 당초의 징수결정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4. 이후 乙이 감액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고 하여 그러한 잘못된 안내 때문에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 처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감액처분에 의하여 남게 된 잔존 징수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당초 처분을 새로이 다툴 수 없다.

5. 따라서 乙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징수결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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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유치권존재확인】[공2013상, 539] 



【사안정리】


1. A(명성아이앤디)가 분양한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은 甲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마친 2006년 8월부터 점포를 사용했다. 

2. 2006년 9월 乙은행(미래저축은행)은 상가건물 전체에 90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1월 A에게 75억원을 대출했다. 

3. A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2008년 1월 乙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4. 甲은 ‘乙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돼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고, 이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유치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5. 1심과 2심은 “甲이 상행위인 임대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양받았으므로 A와의 분양계약은 상인간의 상행위이고,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다”고 하여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Ⅰ. 쟁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하는바, 상사유치권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다. 


2. 상사유치권 성립당시에 이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 못한다.


3.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Ⅱ. 사안의 해결


1. 甲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A가 乙은행을 상대로 청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 2007년 7월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6년 9월 이전에 甲이 주장하는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따라서 甲은 선행저당권자이자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乙은행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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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양수금】[공2013상, 550] 



【사안정리】


1. 환송 전 원심은 甲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인용했는데, 乙만 상고했다.

2. 상고심에서는 乙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했다.

3. 甲은 파기환송 원심에서 예비적 청구의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이 동일한 '파산채권확정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했다.



Ⅰ. 쟁점의 정리


甲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乙만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乙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甲 패소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수 있는가?

② 甲이 환송 후 원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Ⅱ. 쟁점 1. - 환송후 원심의 심리범위


(1) 甲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乙만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乙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했다면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乙 패소부분에 국한된다.


(2)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는 환송 전 원심에서 乙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甲 패소부분은 확정된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Ⅲ. 쟁점 2. - 환송 후 원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과 심판대상


(1)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 이때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제1심판결은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교환된 청구에 대한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된다. 


Ⅳ. 사안의 해결


① 환송 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甲 패소로 확정되었다.

②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는 전체가 원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 환송 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甲 패소로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인 파산채권확정청구에 대하여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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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공2013상, 572] 



【사안정리】


1. 甲(춘천시)은 A(근로복지공단)부터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2. 甲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乙(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무효확인 및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원심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주체는 A이므로 乙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하여 甲의 소를 각하했다.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

「고용보험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동법 부칙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위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Ⅰ. 쟁점의 정리



1.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1)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 행정청이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 또는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상급행정청의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Ⅱ. 사안의 해결



1. A가 甲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후, 乙은 위 법 제4조에 따라 종전 A가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위 법 부칙 제5조는 ‘위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A의 행위는 乙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에 대한 A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권한 중 적어도 ‘보험료의 고지에 관한 업무’는 乙이 그 명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한 것이다.


3. 설령 A가 보험료 부과내역을 정해 乙에게 통보하여 乙이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이 점으로 인하여 A가 처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지징수권을 위탁받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부과고지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乙이 피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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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3. 4. 9.

 


드라마 촬영 중 다친 무술연기자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 판정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사극의 전투 장면을 촬영하다 창에 얼굴과 목을 찔려 부상당한 무술연기자 박모씨(32)가 제출한 산재요양 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치료비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에 평균 일당 6만4000원의 70%에 해당하는 4만4800원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다. 그간 박씨 같은 무술연기자들은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산재 적용대상에서도 빠져있었지만 지난해 11월 관련법이 개정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예술활동 계약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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