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보충금 대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하면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어
상대방이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등
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되며,
교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
반응형
'Law > civil' 카테고리의 다른 글
[3분요약]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 (0) | 2015.10.17 |
---|---|
[3분요약] 합유물 보존행위 (0) | 2015.10.16 |
[3분요약] 교환계약과 보충금 (0) | 2015.10.15 |
[3분요약] 공서양속에 반하는 해제조건 (0) | 2015.10.15 |
[3분요약] 담보지상권자의 물권적 청구권 (0) | 201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