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roborating evidence for confession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As long as a corroborating evidence for the defendant's confession reinforces that the confession is not fabricated, but truthful, such corroborating evidence is sufficient although it does not cover the whole or principal part of the criminal facts.
(2) 그리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And, indirect or circumstantial evidences can be corroborating evid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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