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se where the divorce claim may be made by the spouse who is mainly responsible
(1) 원칙적으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In principle, a spouse who is mainly responsible for the failure of the marital life can't claim a divorce on the ground of such failure.
(2) 그러나, 상대방이 혼인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However, a divorce claim by the responsible spouse is exceptionally accepted when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that the other spouse is not accepting the divorce clam out of obstinacy or retaliatory sentiment, while it is objectively obvious that the latter has no intent to continue the marriage after th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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