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solation money for mental harms caused by the invasion on a person's property right
(1)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Mental suffering is generally deemed as being compensated compensable for damages for the loss of property where a person's property right is invaded by a tort.
(2)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Where mental suffering occurs which cannot be compensated by recovery of property losses, the situation must be a special circumstance and the injured could claim consolation money for such losses only if the offender knew or would have known of such speci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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