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무효이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가
제2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어도
선의의 제3자는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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