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건물분양업무는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본인의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므로
분양업무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 승낙 없이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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