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민법 제247조 제1항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미등기 부동산도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58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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