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
반응형
'Law > civil' 카테고리의 다른 글
[3분요약]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강제경매 (0) | 2015.10.17 |
---|---|
[3분요약]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 (0) | 2015.10.17 |
[3분요약] 교환계약과 보충금 (0) | 2015.10.16 |
[3분요약] 교환계약과 보충금 (0) | 2015.10.15 |
[3분요약] 공서양속에 반하는 해제조건 (0) | 201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