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해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단체협약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만을 근거로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취지로 단정할 수 없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기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관한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사안]

甲사와 乙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약정 통상급의 600% 상여금을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다.

甲사의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퇴직자에 대한 임금은 일할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甲사는
정기상여금을
매 2개월마다 약정 통상급의 100%씩
기적·계속적으로 지급했다.

[대법원 판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연 600%의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단체협약상 정기상여금 조항은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이다.
또한
퇴직을 휴직 등과 달리 취급하여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퇴직자에 대한 임금은 일할지급으로 규정했다.

甲사의 상여금에 관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당기 정기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지급일전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것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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