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제1항
이사회 결의로
실시할 수 있는
중간배당 실시 횟수는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다.
중간배당 결의가 있으면
중간배당금 지급전이라도
중간배당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확정된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도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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