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ctive construction or management of public structure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The meaning of "defective construction or management of public structur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5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It refers to the circumstance where a pubic structure, which is built for the public purpose, fails to provide a safe condition customarily required in its usage.

ⓑ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ven when the construction or management of public structure is not highly safe to the degree where a perfect state is always maintained, it is difficult to deem it as a defect in construction or management of public structure. 


2.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The degree of responsibility imposed on the constructor or manager to implement protective measures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It is what is customarily requested by the society in proportion to the level of danger posed by the public structure. 


3.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In case of a road that is a public structure, the degree of responsibility


ⓐ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Defective construction or management of the road should be specifically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custom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various matters such as the road usage condition including location and structure of the road, traffic volume and traffic condition at the time of accident, the original usage purpose, and the location and shape of the physical defect. 

ⓑ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In case of a road that is a public structure, a relatively safe condition thereof that expects the users to be rational and orderly, also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of the road to other necessary facilities or the financial, personnel and resource restrictions of the party constructing and managing the road, shall be deemed to be sufficient. 



[사례] 산간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영조물관리상 하자가 있는가? (99다5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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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다.

The possessor of property is presumed to be in possession with the intention to hold such property as owner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97 of the Civil Code. Thus, a possessor who claims an acquisitive prescription does not bear the burden to prove the intention to hold as owner, instead, a person who negates the consumma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claiming the possession of such possessor as the possession without intention to own bears the burden of proof thereon.


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

In case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whether a possession is with or without the intention to hold such real property as the owner shall not be determined by the possessor's internal or subjective state of mind but shall rather be determined externally and objectively by the nature of the source of right of acquisition of the possession or other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possession.


3.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그 추정은 깨진다.

Thus, the presumption of possession with the intention to own shall be reversed when it is proven that the possessor commenced the possession based on the source of right appearing to be accompanied with no intention of ownership in light of its nature or when it is proved that the possessor does not have the intention to possess by excluding another person's ownership based on the external and objective circumstances, including the circumstances where the possessor does not have the intention to exercise an exclusive control by excluding another person's ownership as if the subject were his or her property, i.e., the possessor takes the attitude different from one which would have been taken by the true owner or the possessor does not take an action which would have been taken by the true owner. 


4.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주점유 추정은 깨진다.

When it is proved that the possessor occupied certain real property owned by another person, without permission, knowing that there existed no juristic act or other legal requirements for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possession, it shall be deemed that the possessor did not have the intention to possess excluding the ownership of others and, thus, the presumption of possession with an intention to own shall be reversed. 


<Question>


Q1.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가?

In the event that a purchaser of land possessed the land in accordance with a land sale and purchase contract, if the contract was the sale of land owned by other and the purchaser could not forthwith acquire the ownership, should be reversed the presumption of possession with an intention to own?


A1. ⓐ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The public confidence is not fully recognized in the registration, despite the formalism adopted by the Civil Code that the acquisition of, the loss of, or any alterations in, a legal right over the real property takes effect upon its registration as a method of public notice.

ⓑ 현행 민법의 시행 이후에도 법생활의 실태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동안 의사주의를 채택한 구 민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었다.

And the practices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s which followed the doctrine of intent adopted under the former Civil Code have persisted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subseque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Civil Code.

ⓒ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In case where a purchaser of land possessed the land in accordance with a land sale and purchase contract, it cannot be forthwith concluded that it is proved that the purchaser commenced the possession based on the source of right, not associated with intention of securing ownership merely because the contract was for the sale of land owned by other and the purchaser could not forthwith acquire the ownership.

ⓓ 또한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On the contrary, unless it is proved that there existed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one where the purchaser purchased the land knowing that the seller did not have the authority to sell, the above fact does not result in the reversal of the presumption that the purchaser's possession was made with the intention to hold the property as owner. 


Q2. 등기를 수반하지 않은 점유임이 밝혀지면, 타주점유인가?

If the registration was not recorded, is deemed the possession as the possession without an intention to own?


A2. ⓐ 민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The intention to hold real property as an actual owner without an accompanying registration thereof may be sufficient to establish the intention to hold the property as owner as presumed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97 of the Civil Code.

ⓑ 따라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Thus, the proof of the fact that the purchaser of real property possessed the real property without registration does not warrant the conclusion that the possession was without an intention to hold the property as owner in its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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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 판례공보 제412호

 

 


[사안]

 

1. A는 2002. 4. 7. B로부터 안산시 소재 다가구 주택인 X주택의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2002. 5. 23.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했다.
2. C는 2002. 11. 11. B로부터, D는 2003. 11. 3. 다시 B로부터 X주택의 소유권을 순차로 이전받아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도 순차로 승계했다.
3. 甲(신용보증기금)은 A에 대한 9천만원의 사전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5. 5. 31. A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2005. 6. 20. D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4. 乙은 2007. 8. 2. D로부터 X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07. 10. 10. A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했다.
5. 그 후 甲은 A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9. 11. 26.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乙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09. 11. 30. 乙에게 송달되었다.
6. 甲은 乙을 상대로 1,900만원의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7. 원심은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채권자인 甲과 채무자인 A, 제3채무자인 D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D로부터 X주택을 양수한 乙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은 정당한가?

 


 

Ⅰ. 임대주택양도와 임대차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주택양도시 임대인승계규정)은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이므로 주택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에 따라 주택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86다카1114). 이는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 대부분이 그 주택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이행가능하고 임차인이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임대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Ⅱ.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지급금지명령과 임대주택의 양도의 관계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
임대주택이 양도되었음에도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그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Ⅲ. 결론

 

甲의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X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 일체를 승계한 乙에게 미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의 채권가압류의 효력을 잘못 해석하였으므로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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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만년필만 사용해 오다가 요즘 들어 잉크에 찍어쓰는 펜을 사용하고 싶어 동네 문구도매점에서 펜촉을 샀다.

그냥 펜촉은 펜촉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면 될 일.

화신 펜촉은 거의 10여년만에 구경하는 것 같다. 12개에 4200원이면 개당 450원.

펜촉 하나에 5천원씩 하는 이태리산 펜촉 같은 것도 사용해봤지만,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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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판례공보 제417호

 

※ 관련뉴스 : 반평생 수감·출소 뒤 절도 60대女, 경찰 일자리 알선 화제

 

 


【사안】

 

1. 甲은 절도의 누범전과가 있는 자인데, 백화점 등 여러 매장에서 구두 1켤레(제1범행), 다른 구두 1켤레(제2범행), 여성복 1벌(제3범행)을 각 절취하였는데 제3범행시 매장에는 범인이 벗어 놓고 간 점퍼가 있었고 그 안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었다.

2. 경찰은 카드회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매출전표 거래명의자를 밝혀내었고 이를 기초로 甲을 긴급체포하면서 신발장에서 제2범행으로 인한 구두 1켤레를 발견하여 추궁하자 피의자신문시 제2, 3범행을 각 자백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범행을 당한 날부터 3개월 내지 1년정도 지난 시점에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임의 진술하였다. 
3. 이후 수사기관은 甲에 대한 구속영장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甲은 석방되었다.

4. 甲은 5일 후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제1범행을 자백하면서 구두 1켤레를 임의제출하였다. 경찰은 제1, 2범행의 피해자를 불러 피해진술서를 제출받았다. 甲은 위법수사일부터 약 3개월후 공개된 제1심법정에서 임의로 공소사실 일체를 다시 자백했다.

5. 원심은 파생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6. 甲은 공판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하여 얻은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상고하였다.

 

Q.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Ⅰ. 쟁점의 정리

 

1. 법관의 영장없이 수사기관이 신용카드물품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구한 경우, 이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적법절차에 의한 증거인지 여부

 

2. 위 증거에 기해 수집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Ⅱ.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그러나 위법수집증거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2007도3061).

 


Ⅲ. 독수독과이론과 예외이론

 

1. 독수독과이론의 의의

 

독수독과이론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제1차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2. 독수독과의 예외이론

 

(1) 선의이론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위법을 저질러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면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2) 불가피한 발견이론

 

위법수사에 의한 오염된 제1차적 증거가 없었더라도 파생증거가 다른 경로를 통해 불가피하게 발견되었을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희석이론

 

피고인이 자유의사에 의해 행한 행위는 위법증거와 인과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제1차적 증거의 오염성이 희석되어 파생증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독립된 증거원이론

 

위법수사가 있었더라도 이와 관계가 없는 독립된 근원에 의하여 수집될 수 있었던 증거임이 증명될 수 있을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독수독과이론의 예외에 관한 판례법리

 

독수독과이론의 예외인정 여부를 위하여 절차조항의 취지 및 위반의 내용과 정도, 구체적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파생증거 수집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로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2008도1143).

 


Ⅳ. 사안의 검토

 

1. 금융거래정보의 위법수집증거성 여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신용카드물품거래정보’를 획득하고자 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독수독과이론의 예외이론 적용 여부

 

위법수집증거에 터잡아 수집한 파생증거들, 즉 甲의 자백, 피해자의 피해진술 등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다만 독수독과 예외이론에 따라서 증거능력 유무를 추가검토하여야 한다.

 

(1) 희석이론에 의할 경우

 

甲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후에 제3범행을 자백하였고 위법수사일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제1심법정에서 임의로 공소사실 일체를 다시 자백했으므로 희석이론에 따르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선의이론에 의할 경우

 

제1, 2범행에 대한 각 피해 진술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융실명제를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피해자들은 범행을 당한 날부터 3개월 내지 1년정도 지난 시점에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임의진술한 점, 甲이 임의자백을 한 후에 수집된 증거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독수독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위법수집증거에 기하여 파생한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적절하지 않지만, 독수독과의 예외이론에 따라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하다. 따라서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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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LK-7500 FULL HD (OBDⅡ지원 모델)

◎ 구매처 : G마켓

◎ 구매일 : 2013. 9. 1.

◎ 구매금액 : 149,000(쿠폰할인 10,000원 포함)

◎ 차량 : 아반떼HD(2007년식)

 

▼ 설치위치 및 방법 : 후방에 직접 설치

A~C필러 고무속으로 선을 집어 넣고, 뒷유리 천정속에 쑤셔넣는 방법으로 선을 정리했다. 필러를 뜯어야 하는 줄 알고 무척 긴장했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한 것 같다.

 

▼ 블랙박스 부착위치 : 뒷자석 천정의 동그란 단추(?)를 기준으로 정했다.

 

룸미러에서 바라본 블랙박스시야가 크게 방해되지는 않았다.

 

 

 

 

주간영상 : 성남종합운동장 ~ 성남성호시장 방향

 

 

 

▼ 야간영상 : 성남 태평고개 ~ 성남 복정동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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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TG케이블은 스마트폰에서 OTG를 지원해야 사용할 수 있다.

 

갤럭시시리즈는 S2 이후 제품은 모두 지원한다고 한다.

엑스페리아 아크는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USB저장소는 지원하지 않고, 키보드는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USB저장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OTG케이블의 활용도는 미미할 것이다.

 

2. 저장매체를 지원하더라도 모든 저장매체를 인식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1) SD카드는 인식용량에 한계가 있는 듯

 

갤럭시S2에 SD카드리더기를 꼽아 사용해 보았는데, SD카드 2기가까지는 인식하는데, 8기가와 16기가 카드를 꼽아보니 “카드가 손상되었으므로 포맷하라”는 알림이 떴다. 

 

 

그런데 PC에서 확인해 보면 멀쩡했다.

 

(2) USB메모리는 한계가 없는 듯

 

USB메모리는 꼽기만 하면 모두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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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이제 가을로 접어든 것 같다.

인터넷쇼핑으로 몇 가지 물품을 샀다.

루카스 블랙박스 LK-7500(16만원), OTG케이블(550원짜리 6개), 갤럭시탭용 급속충전어댑터(7천원).

보쉬 직소기도 주문했었는데, 판매자의 수량확보 실패로 구매하지 못했다.

블랙박스는 내일 차에 달아서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고, OTG케이블은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정말 쓸모가 많다.

갤탭용급속충전어댑터는 아는 사람만 아는 모양이다. 아무튼 정보가 힘이다.

 

 

 

이재상 교수님께서 2013년 9월 2일 별세하셨다고 한다.

요즘 70세면 젊은(?) 노인에 속하는데, 어떤 병환이 있으셨나. 너무 일찍 가신 것 같다.

한번도 뵌 적은 없지만,  매우 친숙하게 느끼는 것은 비단 나만 느끼는 것은 아닐게다.

법대생이라면 이재상 교수님의 <형법총론>이라는 늪에서 한번쯤 허우적 거렸을게다.

 

학창시절 이재상 교수님의 <형법총론>을 처음 접했을 때, 당혹감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에 좌절했던 기억이 아직도 뚜렷하다. 덕분에 형법과 나와의 간극은 점차 멀어졌으니, 나의 아둔함을 탓해야 겠지. 내일은 오랜만에 이재상 형법총론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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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판례공보 제425호

 


 

【사안

 

1. 사립학교법인 甲(세방학원)은 서일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A는 서일대학 의상과 교수이다.

2. A는 수업방식과 교내외에서의 문제 등으로 인해 지도학생 5명과 동료교수들을 형사고소하고, 이에 반발하는 학무모등과의 대화도 거부하는 등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3. 甲은 사립학교법상 품위손상행위 등 몇 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A에 대하여 징계해임을 결정하였다.

4. A는 甲의 해임결정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乙)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乙은 해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해임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5. 甲은 乙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6. 제1심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제2심은 “ⓐ 해임의 징계사유중 ‘재학생 등 5인’을 형사고소하고 언론에 유포하며 이에 반발하는 학부모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거부한 것은 사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해임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는데도 乙이 징계사유 전부를 인정하지 않은 채 甲의 해임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 법원의 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면 乙은 이를 전제로 하여 다시 해임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乙의 해임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7. 乙은 “제2심은 甲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甲의 항소를 기각하되 그 이유에서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만 그 양정이 과중하여 결과적으로 乙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甲이 다시 적정한 징계양정을 하여 재징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을 취소한 것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Ⅰ. 쟁점의 정리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의 범위와 내용

2. 징계사유를 전부 부정한 해임취소처분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일부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의 판결 내용

 

Ⅱ. 교원에 대한 징계와 구제절차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한 구제

 

(1) 소청심사청구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결정의 기속력

 

(가) 의의

 

위원회가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이에 기속된다.

 

(나) 기속력의 범위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 처분청을 기속한다.

 

(3) 징계권자의 불복

 

원 징계처분이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이면 처분청은 불복할 수도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이면 그 학교법인 등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위원회의 심사대상인 징계처분이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인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행정소송의 소송당사자와 심판대상 및 사후절차가 달라진다.

 

(1)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가) 심판의 대상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심판대상은 교육감 등에 의한 원 징계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등 고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 행정소송의 피고

 

원처분주의원칙상 원처분을 한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다)  심리범위 및 판결내용

 

법원은 원처분의 위법 여부가 판단대상이 된다. 따라서 위원회 결정의 결론과 상관없이 원처분에 적법한 처분사유 존부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며, 거기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라) 취소판결의 기속력

 

원 징계처분을 한 처분청은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징계를 하지 않거나 재징계를 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가) 심판의 대상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이 없고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 된다. 따라서 교원이나 학교법인 모두가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된다.

 

(나) 행정소송의 피고

 

피고는 행정청인 위원회가 된다.

 

(다) 판결의 내용

 

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한 판단없이 징계처분취소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취소한 위원회 결정이 결론에 있어 타당하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라) 취소판결의 효력

 

법원이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위원회가 다시 그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재심사하게 될 뿐 학교법인 등이 곧바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징계 등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Ⅲ. 사안의 해결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위원회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이 이에 기속되므로, 위원회 결정의 잘못은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도 해당 교원에 대한 적절한 재징계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乙은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래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적정한 양정을 하는 변경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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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


1. 甲女는 2001년 정당에서 사회활동가로 활동하던 乙男과 결혼한 뒤 개인과외 등을 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남편의 활동비와 선거자금 등을 위하여 금융권 및 지인들에게 거액의 빚을 졌다.


2. 2006년경 甲은 외출후 일찍 집에 돌아왔다가 업무상 같이 살게 된 자신의 학교 후배와 乙과의 불륜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 이에 충격을 받고 이혼을 생각했으나, 친정어머니의 설득으로 결혼생활을 이어갔다. 


3. 이후 甲은 乙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고시비용도 지원했으나, 乙은 甲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비난하고 외도를 정당화하는 말을 해 甲에게 상처를 주었다. 


4. 乙이 甲에게 재시험을 위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으나 甲이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甲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5. 이에 甲도 이혼청구의 반소와 함께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뿐만 아니라 乙의 결혼 전 생활비와 빚까지 대신 지급했으므로 2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을 청구하였다.


6. 甲은 1억 8천 5백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빚이 3억3천만원에 달하였다. 그런다 甲 명의의 빚은 부부생활을 하면서 생활비와 남편의 정치활동비용 등으로 부담하게 된 것들이었다. 乙의 순재산은 220만원(보험해약금 570만원 - 은행대출금 330만원)이었다.


7. 1심과 2심은 이혼과 함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乙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으나, 甲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甲과 乙의 재산총액 1억 9천여만원에서 甲과 乙의 채무총액 3억 3천만원을 빼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甲의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했다.


8. 甲은 이혼 후에도 부부공동생활을 위해서 진 빚을 혼자 떠안게 되는 반면, 乙은 전혀 빚을 부담하지 않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상고를 제기했다.



Ⅰ. 쟁점의 정리


(1) 재산분할제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2) 재산분할의 대상은 무엇인가?

(3)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Ⅱ. 재산분할제도의 의의


1.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제839조의2제1항 및 제2항)


2.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상 부부별산제를 보완하여,이혼시에는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Ⅲ. 재산분할의 대상


1. 문제의 소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1) 부정설(이상훈, 김소영)


(가) 현행민법의 부부별산제하에서는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청산이라는 개념은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전체의 청산을 요구할 권리가 아니라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그러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존재하고 그 재산이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을 것을 필수불가결한 전제로 한다.


(다) 채권자가 존재하는 채무를 부부 사이의 합의나 법원의 재산분할심판만으로 청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효성이 없으며,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파생된다. 더구나 남편이 실직이나 사업실패로 지게 된 빚을 아내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 따라서 부부의 채무액이 총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


(마)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의 채무 총액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재산분할은 허용될 수 없다.


(2) 긍정설(대법원 다수의견)


(가) 민법은 분할대상인 재산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나) 그러므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실질적 공평의 원칙상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 다만 재산분할은 재산관계청산뿐 아니라 이혼후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채무부담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분담여부 및 분담방법 등을 정해야 하는 것이며, 일률적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사안의 경우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甲의 채무를 乙에게 분담시킬 수 있으며, 분담비율 및 분담방법 등은 사실심에서 정한다.


(3) 순재산설(고영한, 김신)


(가) 우리 민법상 재산분할제도는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에게 그의 명의로 적극재산이 남아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적극재산이 전혀 남아 있지 아니하여 소극재산인 채무 자체의 분담을 정하는 형태의 재산분할은 이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나) 재산분할 청구인에게 순재산이 없고 상대방에게만 순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은 아무런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고 채무만을 분담하게 되는 반면,상대방은 이혼 후에도 그 명의의 순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어 현저히 공평에 반한다.


(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의 ‘재산’의 개념에는 상대방 명의로 남아있는 순재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남는 금액이 없더라도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 명의로 순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나 그 이외에는 재산분할을 허용할 수 없다.


(라) 사안의 경우 乙의 순재산인 220만 원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4) 적극재산한도 긍정설(김용덕)


(가) 재산분할은 상대방에게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에 적극재산에 대한 분할을 구하는 제도이므로, 적극재산이 없고 채무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그러나 부정설의 논리를 일관하면 부부의 총 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부정하게 되어 재산분할 청구인은 상당한 가액의 소극재산만 가지고 있는 반면 상대방은 이보다 조금 적은 적극재산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순재산설은 재산분할 청구인에게 상당히 큰 가액의 순 소극재산만 있는 반면 상대방에게는 상당히 큰 가액의 적극재산이 있으면서도 소극재산이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경우에 항상 재산분할 청구를 부정하게 되어 형평에 반한다.


(라) 상대방이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하고, 소극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산분할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마) 사안의 경우 乙의 적극재산인 570만원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3. 판례 : 긍정설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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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휴대전화 벨소리를 많이 써봤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단음벨소리였다.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오리지날 스타택의 벨소리.

요즘은 비슷비슷한 원음벨소리가 많아서 어느 것이 내 전화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오히려 단순한 벨소리는 확연하게 내 전화기임을 구분시켜 준다.

 

Original_Startac_Ring.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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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간에 걸쳐(2013. 8. 24. ~ 8. 31.) 로마 시즌1부터 시즌2까지 몰아서 봤다.

스케일이 크지는 않은데, 역사극답게 구성이 탄탄해서 매우 재밌게 감상했다.

개인적으로는 집정관 안토니우스 캐릭터가 매우 맘에 들었는데, 끝이 안 좋게 죽어서 안타까웠다.

 

시저로 캐스팅된 배우는 카리스마가 없어 보여서 약간 아쉬운 감이 있었고, 브루투스와 옥타비아누스, 클레오파트라를 연기한 배우들은 상대적으로 연기를 못한다고 느껴졌다.

아티아, 풀로, 보레누스를 맡은 배우들의 연기가 단연 돋보였다.

 

Rome에서 실질적인 주인공은 시저나 옥타비아누스가 아닌 옥타비아누스의 어머니 아티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시즌2 마지막회에서 옥타비아누스가 풀로를 맞이하면서 던진 대사가 마음에 와 닿았다.

 

“오래된 친구는 희귀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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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백나무 3년생 포트분 2개를 샀다.

언젠가부터 편백나무분재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엊그제 갑자기 생각난 김에 포트를 구매를 했다.


포트를 화분에 옮겨 심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미리 가치치기를 했다. 

그리고 가지치기로 남은 줄기와 잎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화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마사토를 덮은 다음 상토로 덮은 후 편백나무를 식재했다. 그리고 화분 위 마사토를 덮고 마사토 위에다 다시 편백나무 잎으로 덮었다.

갑자기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해 봤는데,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화분에 식재할 때 이 방법을 써 봐야 겠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으나, 웬지 집안에 피톤치드가 가득한 것 같다. 한 10년 후 쯤에는 멋진 분재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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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덥긴하지만 습도가 많이 낮아 가을날씨다.

 

스캐너 유리 안쪽에 종이가루가 끼어 있길래 청소를 하기 위해서 스캐너를 분해했다.

HP PSC 1402모델은 특이하게 육각볼트를 사용해서 조립되어 있었다. 거의 10여년전에 산 건데, 한번도 뜯어 본 적이 없으니, 어떤 볼트로 조립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육각볼트의 장점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육각볼트는 너무 불편하다. 마모가 잘 되는 편이라서 대처법을 모르면 육두문자가 마구 튀어나온다.

아니나 다를까 청소를 끝내고 재조립하는데, 육각볼트가 헛돌았다. 젠장.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육각볼트가 마모된 경우에는 일자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뺄 수 있기도 한데, 확률이 50%.

다행히 시계수리용 일자 드라이버가 있어서 아구가 잘 맞았다. 식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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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즈음에 우연히 마트에서 ‘루이보스’라는 생소한 茶를 구입하여 먹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페파민트차와 녹차를 주로 먹었는데, 페파민트차는 맛이 밍숭맹숭하고 껌을 녹여 먹는 듯한 야릇함이 있어 먹을 때마다 내가 이걸 왜 먹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녹차야 어릴 때부터 먹어 와서 좀 질리기도 했지만, 오래된 것을 잘 바꾸지 않는 습성 탓에 그냥 먹어 왔다.

그러다가 마트에서 장보던 중 별 생각없이 루이보스차를 구매했는데, 의외로 향도 맘에 들고, 맛도 그런대로 좋아 여태까지 먹고 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매일 먹다시피 하는 茶의 정보에 대해서 한번도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의 성향에 비추어 봤을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아무튼 오늘 루이보스차를 우려내던 중 갑자기 이 茶에 대해서 알아 보고싶어 검색을 해 봤더니, 의외로 고급(?)이어서 약간 놀랐다. 

이 차를 샀을 때 라벨에 원재료가 ‘남아프리카공화국산’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루이보스는 남아프리카 특정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나무라고 한다.



게다가 녹차보다 월등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변비, 아토피, 당뇨병에 효험이 있고, 심지어는 항암에도 효능이 있다는 글도 있다. 루이보스는 만병통치약을 방불케 하는 신의 茶..?


아무튼 학술논문에 의하면 노화에 영향을 주는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를 제거하는 분해효소인 Super Oxide Dismutase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하니, 마셔서 나쁠 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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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카세트테이프를 감상해 본다.

이들은 장식장 한 구석에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나의 눈길을 끌지 못했다.

내가 카세트테이프 마지막으로 산게

90년대 후반일 쯤 일테니,

15년 동안

나는 테이프를

거의 듣지 않았던 것일게다.

 

테이프 이후로는

CD를 수집하는 것에 열심(?)이었으나,

요즘은 CD도 사지를 않는다.

불현듯

나이를 든 것 같아

서글픔이 몰려온다.

 

그나마

이 오래된 친구들을

버리지 않고 같이 살아온 덕에,

20대 초반시절을 기억해 볼 수 있으니,

여기에 손 때 묻은 물건들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가장 먼저 눈에 보였던 것이 편집음반인데,

머큐리 레이블이니

길거리 제품은 아니다.

 

이 테이프는 내가 산 것은 아니고,

94년 즈음에 선물을 받았던 것 같다.

그런데, 누가 이 테이프틑 준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Various / Super Hits

 

<1면>

 

곡명 ……… 가수 ……… 유튜브

 

Break It Down Again…… Tears For Fears ……… http://youtu.be/Vumg_61aZ0M

Looking Through Patient Eyes ……… P.M Dawn ……… http://youtu.be/RPPvA3buNLU

All That She Wants ……… Ace Of Base ……… http://youtu.be/8OB28fTKSds

Cats In The Cradle ……… Harry Chapin ……… http://youtu.be/KUwjNBjqR-c

Bed Of Roses ……… Bon Jovi ……… http://youtu.be/jKOjcqoZRRs

End Of The Road ……… BoyⅡMen ……… http://youtu.be/-oqgTA6N-iw

Easy ……… The Commodores ……… http://youtu.be/7XcTyEKSnYg

West End Girls ……… Pet Shop Boys ……… http://youtu.be/HIQCI1reA08

Connected ……… Stereo MC's ……… http://youtu.be/Qm8ClRnVxtE

 

<2면>

 

Above And Beyond ……… Bee Gees ……… http://youtu.be/QPvbAm7HXJY

Ain't No Man ……… Dina Carroll ……… http://youtu.be/oTo5zlqcjb4

Chok There ……… Apache Indian ……… http://youtu.be/D9yiTa47A80

Regret ……… New Order ……… http://youtu.be/N_zEVA_lLtw

29 Palms ……… Robert Plant ……… http://youtu.be/Es7j6vT1Jyg

Achy Break Heart ……… Billy Ray Cyrus ……… http://youtu.be/IouG22RzOmg

One ……… U2 ……… http://youtu.be/pE9hubGnqQM

Fields Of Gold ……… Sting ……… http://youtu.be/dJJb8Yvat_I

Love, Oh Love ……… Lionel Richie ……… http://youtu.be/xF23B6Wv4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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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s which are contrary to public order or morality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Trademarks which are contrary to public order or morality' under Item 4 of Paragraph 1 of Article 7 of the Trademark Act includes not only situations where the composition of such trademark or the meaning or context conveyed to the general public in cases where the trademark is used on a designated product goes against public order or good customs in accordance with morality of ordinary citizens, but also includes situations where the act of registration of such trademark will violate fair product distribution as well as morality such as the international trust and business ethics.


<Case>


Q1. 미술저작물에 표시한 서명이 주지·저명한 화가의 것으로서 널리 알려진 경우(피카소의 서명 등),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Whether the unauthorized registration of a signature identical to that signed on the artwork of a widely known and prominent painter(Picasso's signature etc.) is within the purview of Item 4 of Paragraph 1 of Article 7.


A1. 

ⓐ 화가가 자신의 미술저작물에 표시한 서명은 그 저작물이 자신의 작품임을 표시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예술적 감정이나 사상의 표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저작권법상의 독립된 저작물이라 보기 어렵다.

It may be difficult to view a signature on artwork as an artwork in itself, as it is only used as a means to show that the product is the artwork of the artist and is not in itself an expression of artistic emotion or ideals. 

ⓑ 그러나, 이 서명은 저작자인 화가가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성명표시권에 의하여 자기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저작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표시하는 것이다.

But this sort of signature is being marked to clearly attain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ntext of the artwork according to an artist's right to indicate one's real name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2 of the Copyright Act, showing the intention reverting social appraisement of the artwork to the painter.

ⓒ 만일 그 서명이 세계적으로 주지·저명한 화가의 것으로서 그의 미술저작물에 주로 사용해 왔던 관계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저명한 화가로서의 명성을 떨어뜨려 그 화가의 저작물들에 대한 평가는 물론 그 화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그 유족의 고인에 대한 추모경애의 마음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 일반의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In situations where the signature is that of a widely known and prominent artist, and is widely known because of its use in the artist's artwork, an unauthorized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that is identical or similar goes against social morality, for it detracts from the reputation of the artist and poses harm not only to the appraisal of the artist's art work, his honor but also the reverence and respect for the deceased of the bereaved family members of the artist.

그리고 이러한 상표는 저명한 고인의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정하고 신용있는 상품의 유통질서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

And, the unauthorized registration may infringe upon the distribution order of a fair and creditable product because such trademarks free-ride on the fame of the deceased and as a result has unfairly absorbed the consumer's purchase. 

ⓓ 그러므로, 이러한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So such trademark can be properly viewed as within the purview of Item 4 of Paragraph 1 of Article 7 of the Trademark Act.

ⓔ 이 경우에 그 저명한 화가가 생존해 있었더라면 자신의 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표시해 오던 서명을 타인이 자신과 전혀 무관한 상품의 상표로 무단 등록하여 공표하고 사용하는 것은 저명한 미술저작자로서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In such a case, had the artist been alive, it amounts to an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as an artist to use the artist's signature indicating artworks as his or her own by means of unauthorized registration and procl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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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손해배상(기)】[공2013하, 1306] 

 


【사건의 개요】


1. A는 2010. 12. 14. B사로부터 구미시 소재 아파트를 2억원에 매수하였는데, 계약금 550만원만 지급했다.


2. 甲은 공인중개사 乙에게 임대차중개를 의뢰했고, 乙은 2010. 12. 14. 위 아파트에 관하여 甲과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3. 甲이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계약체결을 주저하자 乙은 아파트분양계약서를 확인한 후 “A가 8층의 다른 아파트까지 매입하였고, 아파트 시세가 1억 5,000만 원인데다, 공제금액 1억원인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계약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4. 甲와 A는  임대차보증금 1억원, 임대차기간 2010. 12. 27.부터 2013. 2. 28.까지로 하되, “① 소유권이전중이므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권설정을 하기로 한다. ②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근저당권 2,000만원을 인정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고, 甲은 乙을 통하여 A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0. 12. 27.에 지급하기로 했다.


5. 甲은 2010. 12. 21. 乙로부터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乙은 甲에게 잔대금을 미리 지급할 것을 주선하자, 甲이 이를 승낙하여 乙과 함께 은행에 가서 A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으로 9,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때 乙은 甲에게 특약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등기비용이 많이 드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권고하였고, 甲은 乙과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을 마친 후 乙에게 중개수수료 30만원을 지급했다.


6. 그런데, A는 2010. 12. 2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甲 몰래 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억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A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근저당권자는 2012. 1. 12.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7. 甲은 2012. 8. 30. 임의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4천만원을 배당받았다.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Ⅰ. 쟁점의 정리


1. 乙의 중개행위의 범주

2. 乙의 손해배상의무 존부

3. 손해발생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점



Ⅱ. 乙의 중개행위의 범주


1. 중개의 정의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2. 중개행위의 판단기준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3. 乙의 중개행위의 범주


甲의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인 乙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도 甲의 잔금지급 및 전세권설정에 관여하면서 계약의 원만한 이행 및 甲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보전을 도모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甲과 乙 사이의 중개계약 본지에 따른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Ⅲ. 乙의 손해배상의무 존부


(1) A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므로 매매대금에서 甲로부터 받을 보증금과 특약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1억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만원은 따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아파트소유권취득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乙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여 이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직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도 전에 당초 정한 지급기일에 앞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도록 주선하였다.


(2) 乙은 A의 배신행위나 제3자의 선순위 권리취득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도록 A의 소유권이전등기와 甲의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같은 법무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상 특약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바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선순위 근저당권의 유무나 채권최고액을 확인할 수 없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비로소 대항력이 발생하여 임대차보증금 담보방법으로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차인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甲에게 권고하였다.


(3) 乙의 행위로 인해 A가 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최고액이 1억 5,6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결과 甲은 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乙의 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Ⅳ. 손해발생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점


1. 손해발생시점의 의미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임이 원칙이다.


(2)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시점이 기산일인데, 여기의 손해발생시점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한다.


2. 소결


(1) 甲은 A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2. 8. 30.임차인의 지위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4천만원을 배당받았는데, 乙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甲의 손해는 배당기일에 배당표가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결과 발생이 현실화되었다. 


(2) 따라서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배당기일이다(원심은 A의 특약위반일 다음 날로 해석하여 소장부본송달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하였다).



Ⅴ. 결론


(1) 乙의 중개행위에는 임대차계약체결, 甲의 잔금지급 및 전세권설정에 관여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2) 乙의 부주의한 중개행위로 인하여 A가 약정을 위반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로 인해 甲은 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乙의 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3) 乙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甲의 손해발생일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배당기일에 현실화되어 있으므로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배당기일이다.

(4) 따라서 甲은 乙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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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영화라길래 다운받아서 봤는데, 시간낭비였다.

오랜만에 영화보고나서 욕이 나왔다. 시간 아까워..

시나리오가 전혀 그럴 듯 하지도 않고, 배우들의 연기도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다.

 

이 영화는 SF에 초점을 맞췄다기 보다는 위험에 빠진 여자친구를 구하러 위험에 뛰어드는 남자친구의 처절한 구출이야기다.

초반에 캠코더를 등장시킨 부분은  매우 신선한 시도로 느껴져 기대를 하면서 몰입하려 했으나, 영화가 진행될수록 기대심은 점점 사그라지고 언제 끝나는지 시간만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괴물만 나오면 다 SF인가.

이 영화에 비하면 봉준호 감독의 괴물은 참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차라리 봉준호 감독을 할리우드로 진출시키는게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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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고도를 기다리며

+ 지은이 : Samuel Beckett

+ 번역자 : 오증자

+ 출판사 : 민음사, 2012년 1판52쇄

+ 읽은 기간 : 2013. 7. 2. ~ 2013. 7. 25.

 

 

 


 

1993년 대학교 1학년 학생일 때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었다. 잘 기억은 안나지만, 민음사 판본은 아니었고 다른 출판사였는데, 그 때는 워낙 책을 다독하던 시절이었고, 무작정 덤벼 들었던 시절이라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리석은 책읽기 방식이었다.

일반적으로 내 나이대 사람들이 그렇듯이 내가 올바른(?) 책 읽기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탓도 있지만,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해도 요즘처럼 책을 쉽게 구해서 읽을 수 있었던 시절은 아니었다. 지금처럼 도서관이 동네에 하나씩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중고등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거의 없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독서에 대한 체계적 교육없이 손에 잡히는 책이라면 그저 읽어대기에 급급했다.

반면 요즘 아이들은 책읽기 환경은 최적인데, 올바른 독서교육은 매우 빈약한 것 같다.

물론 무엇이 올바른 독서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아무튼 무작정 들이대는 독서는 피해야 하는 방식임에는 틀림없다.

20년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 책의 내용 및 의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들다. 20여년동안 책 읽기에 관한 한 나는 나아진게 별로 없는걸까?

이 책에 관한 여러 평들에 의하면 부조리극의 정수 어쩌구 저쩌구 하지만, 나는 그러한 극찬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 어쩔 수가 없다. 나의 수준이 그러하다. 부조리극이 의미하는 바도 모르겠다. 카프카의 <심판>과 같은 것인가?

솔직히 이 책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수많은 교양인들이 이 책에 대하여 또는 이 연극에 대하여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다.

어쩌면 희곡에 대한 이해부족일 수도 있고, 철학적 사고의 빈약함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근본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을까?

재밌어서 다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서 다시 읽어야 하는 것이라면 학술서적이 아닌 바에야 강제노동에 다름없다.

난 이 책이 너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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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파일을 한소프트 PDF로 변환했더니 해상도가 형편없다. 파일크기는 50% 정도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역시 아크로바트로 변환하니 해상도 손실이 거의 없다. 다만, 파일크기는 원래의 이미지파일과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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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모용소송의 경우, 피모용자는 대리권흠결에 준하여 상소 또는 재심으로 구제한다(64다328). 이는 성명모용소송이라도 판결의 효력이 피모용자에게 미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에 기해 집행까지 되면 재심을 거쳐야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3자와 짜고 피고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제3자가 소송서류를 받게 하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자체가 무효라서 재심이 아닌 항소를 제기한다(75마634).

그런데, 사실상 양자는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모용자의 불이익측면에서 보면 성명모용소송의 피모용자가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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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학46호에 실린 계명대 법대 이상덕교수님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집단적 동의>논문을 읽었다.
달리 특별하다거나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 뭔가에 쫓기면서 급하게 쓴 듯한 인상을 받았다.
추측컨대 계명대나 혹은 동료교수가 재직하는 사립대에서 재단 이사장이 교수계를 장악하기 위해 모종의 횡포를 부린 모양이다.

논문의 주요요지중 하나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
계약에 관한 문제는 형사처벌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효력여부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처벌을 아무리 강화한들 합리성이론을 따르는 한 2007도3037 판결처럼 동의절차위반  처벌규정은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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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011헌바395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선고일】2013. 7. 25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들이 00타이어 주식회사 공장에서 타이어 포장공정 업무에 종사한 것이 00타이어 관리자의 지휘·명령 아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타이어 포장공정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1초기3), 2011.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4항, 제6조 제1항·제2항 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5항,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

 

Ⅰ. 쟁점의 정리

 

① 파견과 도급이 구별이 명확한지 여부

② 근로자파견사업 허용대상 범위 규정의 과잉입법 여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Ⅱ. 파견과 도급과 구별

 

1. 법적 정의

 

(1) 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도급

도급(都給)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64조).

 

2. 형식적 구별

 

(1) 계약의 목적

ⓐ 파견은 노무제공이 계약의 목적이다.

ⓑ 도급은 일의 완성이 계약의 목적이다.

 

(2) 계약이행

ⓐ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도급은 도급인에게 지휘·감독권이 없다.

 

3. 실질적 구별

 

양자는 계약형식이나 명목과 무관하게 계약의 목적,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4.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근로자파견'의 개념은 위와 법상 정의 조항 및 그 법적 성질,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작용을 통하여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Ⅲ. 근로자파견사업의 허용대상 범위 규정

 

1. 법률규정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업무 등 일부 절대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등 상당히 광범위하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허용하고 있다(법 제5조 및 제6조). 

 

2.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및 건설공사업무 등에 파견금지의 취지

 

ⓐ 간접고용의 특성상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의 경우에 비하여 신분 또는 임금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를 허용할 경우 제조업 전체가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로 바뀜으로써 고용이 불안해지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다.

ⓒ 건설공사업무, 하역업무, 선원업무 등은 모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성격의 업무로서 개별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하는 근로자파견의 특성상 파견업무로 부적절하므로 이들 업무를 근로자파견 허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3. 입법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용대상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4. 수단의 적정성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일응 적절한 수단이다.

 

5.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금전적인 부담만을 부과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의 경우 위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큰 경우 이를 납부하고서라도 위법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유지할 동기도 있을 수 있어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수단만으로 입법목적달성하는 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근로자파견을 행하려는 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사건】2012헌바1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선고일】2013. 7. 25

【사건개요】

ⓐ 청구인은 운수산업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다.

ⓑ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청구인의 규약, 총회 및 대의원회 회의록 등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으나 청구인이 불응하자 위 법 제9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청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재판절차 계속 중 '노조법' 제96조 제1항 제2호, 제2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1. 심판대상

 

노조법(1998. 2. 20. 법률 제551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관련조항

 

노조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Ⅰ. 쟁점의 정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단결권, 그 중에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Ⅱ. 목적의 정당성

 

노동조합의 재정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의 적법성, 민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자치 또는 규약자치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행정관청의 감독이 보충적으로 요구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재정 집행과 운영의 적법성,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Ⅲ. 수단의 적절성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Ⅳ. 피해의 최소성

 

노동조합의 재정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의 적법성, 민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 사건 법률조항 이외의 수단들은 각기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실제 운용현황을 볼 때 행정관청에 의하여 자의적이거나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조합의 내부 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과 그로 인한 노동조합의 운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피해최소성 또한 인정된다.

 

Ⅴ. 법익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노동조합 운영의 적법성, 민주성 등의 공익은 중대한 반면 이로 인해 제한되는 노동조합의 운영의 자유는 그다지 크지 아니하므로, 법익균형성 또한 인정된다.


Ⅵ.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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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빨래를 했다.

비오는 날을 좋아하긴 하지만, 햇빛도 이리 반가울 줄이야.

작년에 겨울에 미니백일홍 묘목을 세 그루 사서 대층 빈 화분에다 옮겨 심었다가 4월 즈음에 옥상에 올려 놨었다.

3녀석중 한 녀석만 잎이 나고 나머지는 아무 징후도 안 보이길래 죽은 줄 알고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화분을 치우지 않고 놔두었는데.

세상에나.. 마른 나무가지에서 새 잎이 돋아 나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5만원짜리 지폐를 주운 듯한 기분이랄까.

너무 피곤한 상태라 약간 짜증이 나는 오후였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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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다. 블로그를 몇 년을 해왔는데, 너무 정보에 둔감했군.

워드 2007로 글을 작성하니 편하다.

그림도 올라가나?

 

표도 된다.

분류

내용

1

 

동영상은 안되고..

 

그래프도 올라간다.

 

그래픽도 된다.

 

오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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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노트 개별 페이지를 단순 인쇄하면 인쇄가 잘 된다.

그런데, 인쇄설정에서 페이지번호를 넣거나 양면인쇄를 선택하면 세월아 네월아 먹통이다.

이것은 프린터의 문제인가?

- 2013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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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출처 : IMSLP, List of works by Luigi Boccherini

 Cello and Basso (probably a 2nd Cello) or 2 Cellos

The Sonatas are not mentioned in Boccherini's autograph catalogue and can not be dated precisely, but most of them are probably authentic early works (until c.1770). The basso part is not ciphered and probably intended for a second string instrument (e.g. a second cello).

Viola (or Cello) and Basso

Violin and Basso (probably Cello)

  • G.20, arrangement of the 6 Cello Sonatas G.13, 6, 5, 10, 1 and 4 for violin solo (and basso); published by La Chevardière (Paris) c.1775
  • G.570, Sonata, in E major, for violin solo (and basso) (perhaps an arrangement of a lost Cello Sonata)

Harpsichord or Piano

All works for Harpsichord or Pianoforte solo are arrangements or doubtful works.

  • G.21, Sinfonia, in E major, for pianoforte (probably not by Boccherini)
  • G.22, Sonata, in E major, for harpsichord (= harpsichord part of G.30)
  • G.23, 6 Sonatas for harpsichord or pianoforte (= harpsichord or pianoforte part of G.143-148)
  • G.24, 6 Sonatas for harpsichord solo (and violin ad lib.) (arrangement of G.95-100)

Keyboard and Violin

Only G.25-30 are authentic works by Boccherini; G.34-55 are arrangements

2 Violins

2 Bassoons (or 2 Cellos)

  • G.73, 6 Fugues for 2 bassoons or cellos, in C major, F major, B major, E major, A major, E major (authorship doubtful)

2 Harpsichords

  • G.76, Quatuors (6) transcrits pour 2 clavecins (transcription des 6 Quatuors, Opus 26, G 195-200 - anonyme)

Trios for 2 Violins and Cello or Violin, Viola and Cello

Other works for 3 Instruments

All these works are doubtful or arrangements (G.143-148 might, however, be original works by Boccherini)

  • G.154, 3 Sonatas for Piano, Violin and Viola, in C minor, E major, D major (arrangement of G.377, 369, 365, by Hérold); published by Pleyel (Paris 1799)
  • G.155, 3 Trios for Flute, Violin and Cello (arrangements); published by Boyer-Naderman (Paris c.1795; lost)
  • G.156, 3 Trios for Flute, Violin and Cello (arrangements); published by Boyer-Naderman (Paris c.1795; lost)
  • G.157-158, 2 Trios for 2 Flutes and Basso, in C major, D major (anonymous arrangement of G.84 and 87)

Quartets for 2 Violins, Viola, Cello

Other Works for 4 Instruments

All these works are doubtful or arrangements

  • G.259, 6 Quartets for harpsichord, Violin, Viola and Cello (arrangement of G.195-200)
  • G.260, 3 Quartets, in D major, G major, D minor, for Flute, Violin, Viola and Cello (arrangement of G.369, 363, 368, by Pleyel or Cambini); published by Pleyel (Paris 1798, as "œuvre 5 pour flûte")
  • G.261, 6 Quartets for Flute, Violin, Viola and Cello (according to Picquot arrangement of early sting quartets, published by Boyer-Naderman; lost)
  • G.262, 3 Quartets, in C major, F major, C major, for Clarinet, Flute, Horn and Bassoon (arrangement of movements from G.203, 204, 206, 213, 214, 223, 232, 235, by Othon Van den Broek); published by Pleyel (Paris 1812)
  • G.263, 3 Quartets, in E major, F major, B major, for Clarinet, Flute, Horn and Bassoon Quatuor (arrangement of G.160, 169 and movements from G.163, 167, 170, by Othon van den Broek); published by Hentz Jouve (Paris c.1823)
  • G.264, 3 Quartets, F major, C major, D minor, for Clarinet, Flute, Horn and Bassoon (according to title page arrangements by Othon van den Broek of works by Boccherini, but they do not correspond to any of his known works); published by Bouillon (Paris c.1825)

Quintets for 2 Violins, Viola, 2 Cellos

Quintets for 2 Violins, Viola, Cello and Double bass

 

Quintets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G.391-402 are original compsitions by Boccherini; G.379-390 and 406 are arrangements (probably by the composer); G.403-405 are anonymous arrangements of Quintets with 2 Cellos

  • G.379, Quintet No.1, in E min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arrangement of Piano Quintet G.407)
  • G.380, Quintet No.2, in F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arrangement of Piano Quintet G.408)
  • G.381, Quintet No.3, in E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arrangement of Piano Quintet G.410)
  • G.382, Quintet No.4, in A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arrangement of Piano Quintet G.412)
  • G.383, Quintet No.5, in D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arrangement of Piano Quintet G.411)
  • G.384, Quintet No.6, in C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arrangement of Piano Quintet G.409)
  • G.385, Quintet No.7, in D min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arrangement of Piano Quintet G.416, with additional minuet, which is also found in the version for guitar quintet)
  • G.386, Quintet No.8, in E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arrangement of Piano Quintet G.417, with additional Allegretto taken from G.97, which is also found in the version for quitar quintet)
  • G.387, Quintet No.9, in B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arrangement of Piano Quintet G.414)
  • G.388, Quintet No.10, in A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arrangement of Piano Quintet G.413)
  • G.389, Quintet No.11, in E min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arrangement of Piano Quintet G.415)
  • G.390, Quintet No.12, in C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arrangement of Piano Quintet G.418)
  • G.391, Op.60/1 1801 Quintet No.13, in C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 G.392, Op.60/2 1801 Quintet No.14, in B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 G.393, Op.60/3 1801 Quintet No.15, in A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 G.394, Op.60/4 1801 Quintet No.16, in E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lost)
  • G.395, Op.60/5 1801 Quintet No.17, in G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 G.396, Op.60/6 1801 Quintet No.18, in F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 G.397, Op.62/1 1802 Quintet No.19, in C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 G.398, Op.62/2 1802 Quintet No.20, in E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 G.399, Op.62/3 1802 Quintet No.21, in F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 G.400, Op.62/4 1802 Quintet No.22, in B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 G.401, Op.62/5 1802 Quintet No.23, in D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 G.402, Op.62/6 1802 Quintet No.24, in E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 G.403, 6 Quintets, in A major, E major, C minor, C major, E major, D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anonymous arrangement of G.265-270)
  • G.404, 6 Quintets, in B major, A major, C major, F minor, E major, D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anonymous arrangement of G.271-276)
  • G.405, 6 Quintets, in C minor, D major, E major, C major, D minor, E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anonymous arrangement of G.283-288)
  • G.406, Quintet, in E major, for 2 Violins, 2 Violas and Cello (arrangement of G.99, according to Picquot by Boccherini; lost)

Quintets for Piano, 2 Violins, Viola and Cello

  • G.407, Op.56/1 1797 Quintet No.1, in E minor, for Piano, 2 Violins, Viola and Cello
  • G.408, Op.56/2 1797 Quintet No.2, in F major, for Piano, 2 Violins, Viola and Cello
  • G.409, Op.56/3 1797 Quintet No.3, in D major, for Piano, 2 Violins, Viola and Cello
  • G.410, Op.56/4 1797 Quintet No.4, in E major, for Piano, 2 Violins, Viola and Cello
  • G.411, Op.56/5 1797 Quintet No.5, in D major, for Piano, 2 Violins, Viola and Cello (includes as fourth movement Variations on a theme from G.237)
  • G.412, Op.56/6 1797 Quintet No.6, in A minor, for Piano, 2 Violins, Viola and Cello
  • G.413, Op.57/1 1799 Quintet No.7, in A major, for Piano, 2 Violins, Viola and Cello
  • G.414, Op.57/2 1799 Quintet No.8, in B major, for Piano, 2 Violins, Viola and Cello
  • G.415, Op.57/3 1799 Quintet No.9, in E minor, for Piano, 2 Violins, Viola and Cello
  • G.416, Op.57/4 1799 Quintet No.10, in D minor, for Piano, 2 Violins, Viola and Cello
  • G.417, Op.57/5 1799 Quintet No.11, in E major, for Piano, 2 Violins, Viola and Cello
  • G.418, Op.57/6 1799 Quintet No.12, in C major, for Piano, 2 Violins, Viola and Cello (includes as third movement Variations on the "Ritirata" from G.324)

Quintets for Flute or Oboe, 2 Violins, Viola, and Cello

Quintets for Guitar, 2 Violins, Viola, and Cello

  • G.445, 1798 Quintet No.1, in D minor, for Guitar, 2 Violins, Viola and Cello (version of Piano Quintet G.416 with an additional Minuet found also in the arrangement for String Quintet, G.385)
  • G.446, 1798 Quintet No.2, in E major, for Guitar, 2 Violins, Viola and Cello (version of Piano Quintet G.417 with an additional Allegretto from G.97 found also in the arrangement for String Quintet, G.386)
  • G.447, 1798 Quintet No.3, in B major, for Guitar, 2 Violins, Viola and Cello (version of Piano Quintet G.414)
  • G.448, 1798 Quintet No.4, in D major, for Guitar, 2 Violins, Viola and Cello (arrangement of movements from G.270 and 341, including the famous Fandango)
  • G.449, 1798 Quintet No.5, in D major, for Guitar, 2 Violins, Viola and Cello (arrangement of movements from G.232, 237 and 411)
  • G.450, 1798 Quintet No.6, in G major, for Guitar, 2 Violins, Viola and Cello (arrangement of G.240 and 431)
  • G.451, 1799 Quintet No.7, in E minor, for Guitar, 2 Violins, Viola and Cello (arrangement of Piano Quintet G.407)
  • G.452, 1799 4 Quintets (No.8, 10, 11, 12), in G major, E major, D major, A minor, for Guitar, 2 Violins, Viola and Cello (arrangement of Piano Quintets G.408, 410, 411, 412; lost)
  • G.453, 1799 Quintet No.9, in C major, for Guitar, 2 Violins, Viola and Cello (arrangement of Piano Quintet G.409, with addition of Variations on the "Ritirata" of G.324 found also in the Piano Quintet G.418)

Sextets for 2 Violins, 2 Violas, 2 Cellos

Sextets or Divertimenti for Flute and Strings

Sextets and Octets for wind and string instruments

  • G.467, Op.38/1 1787 Sextet or Divertimento Notturno No.1, in E major, for Violin, Viola, Bassoon, Flute or Oboe, Horn and Double bass
  • G.468, Op.38/2 1787 Sextet or Divertimento Notturno No.2, in E major (lost)
  • G.469, Op.38/3 1787 Sextet or Divertimento Notturno No.3, in E major (lost)
  • G.470, Op.38/4 1787 Octet or Divertimento Notturno No.4, in G major, for 2 Violins, Viola, 2 Cellos, Flute or Oboe, Horn and Bassoon
  • G.471, Op.38/5 1787 Sextet or Divertimento Notturno No.5, in E major, for 2 Violins, Viola, 2 Cellos and French Horn
  • G.472, Op.38/6 1787 Sextet No.6, in B major, for 2 Violins, Viola, Cello, Oboe and Bassoon
  • G.473, Op.42 1789 Octet or Nocturno, in C minor (lost)

Cello Concertos

Although not mentioned in Boccherini's autograph catalogue, most of the Cello concertos are probably authentic early works (until c.1770; G.483 may have been composed c.1780)

  • G.483, Concerto No.10, in D major, for Cello and Orchestra (2 Violins "di concerto", 2 Violins "ripieni", Violas, Basses, 2 Oboes, 2 Horns); published by Artaria (Wien 1785; as Op.34)
  • G.484, Concertino, in D major, for Cello and Piano (or orchestra) (modern arrangement of movements from Trios G.81 and G.102)
  • G.573, Concerto No.11, C major, for Cello and Orchestra
  • G deest, Concerto No.12, in E flat major, for Cello and Orchestra

Violin Concertos

  • G.485, Concerto, in G major, for Violin and Orchestra (2 Violins, Violas, Basses) (probably not by Boccherini)
  • G.486, Concerto, in D major, for Violin and Orchestra (2 Violins, Violas, Basses) (authorship doubtful)
  • G.574, Concerto, in F major, for Violin and Orchestra (possibly authentic; Violin part missing)

Harpsichord Concertos

Flute Concertos

  • G.489, Concerto, in D major, for Flute and Orchestra (composed by Franz Xaver Pokorny, mistakenly attributed to Boccherini)
  • G.575, Concerto, in D major, for Flute and Orchestra (authorship doubtful)

Small Orchestra

  • G.490, Symphonie, en ré majeur, pour petit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avec 2 hautbois et 2 cors ad lib)
  • G.491, Op.7 1769 Concerto, en do majeur, pour 2 violons concertants et petit orchestre (2 violons, alto, violoncelle, basse, 2 hautbois, basson)
  • G.492, Op.16 1773 Divertimenti (6) pour flûte, 2 violons, alto, 2 violoncelles, basse ad lib
  • G.493, Op.21/1 1775 Symphonie # 1, en si bémol majeur, pour petit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2 flûtes/hautbois, 2 cors)
  • G.494, Op.21/2 1775 Symphonie # 2, en mi bémol majeur, pour petit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2 flûtes/hautbois, 2 cors)
  • G.495, Op.21/3 1775 Symphonie # 3, en do majeur, pour petit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2 flûtes/hautbois, 2 cors)
  • G.496, Op.21/4 1775 Symphoni # 4, en ré majeur, pour petit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2 flûtes/hautbois, 2 cors)
  • G.497, Op.21/5 1775 Symphonie # 5, en si bémol majeur, pour petit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2 flûtes/hautbois, 2 cors)
  • G.498, Op.21/6 1775 Symphonie # 6, en la majeur, pour petit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2 flûtes/hautbois, 2 cors)
  • G.499, Op.38/4 1787 Symphonie concertante, en sol majeur, pour petit orchestre (2 violons, alto, 2 violoncelles, flûte/hautbois, cor, basson)
  • G.500, Symphonie, en ré majeur, pour petit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avec 2 cors de chasse ad lib)
  • G.501, Sérénade, en ré majeur, pour petit orchestre (2 violons, basse, 2 hautbois, 2 cors)
  • G.502, Menuets (2) pour petit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2 hautbois, 2 cors)
  • G.502-1, Menuet # 1, en do majeur, pour petit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2 flûtes/hautbois, 2 cors)
  • G.502-2, Menuet # 2, en mi bémol majeur, pour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2 flûtes/hautbois, 2 cors)

Orchestra

G.521, Symphony in D major]].

Ballets, Théâtre, Dances

  • G.524, 1778 Cefalo e Procri (ballet-pantomime eroico-tragico)
(perdu - interlude entre les actes I et II pour l'opéra Scipione de Giuseppe Sarti)
  • G.525, Op.41 1788 Suite de 10 menuets pour la danse, pour orchestre (2 violons, alto, violoncelle, 2 hautbois, 2 cors, basson)
  • G.526, 1773 Ballet espagnol, en si bémol majeur, pour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2 flûtes, 2 hautbois, 2 cors, basson, 2 guitares)
  • G.527, La Buona Figliola (ouverture, en ré majeur, pour orchestre)

Masses

  • G.528, Op.59 1800 Messe pour choeur à quatre voix mixtes et instruments obligés (perdu)
  • G.529, 1764/6? Kyrie - pour choeur à 4 voix mixtes avec orchestre
  • G.530, 1764/6? Gloria - pour solistes (STB) et choeur à 4 voix mixtes avec orchestre
  • G.531, 1764/6? Credo - pour solistes (SATB) et choeur à 4 voix mixtes avec orchestre

Motets and Psalms

 

Cantatas

  • G.535, Op.63 Cantate de Noël - pour quatre solistes, chœur avec instruments

(perdu)

  • G.536, Sciogliam le nostre voci in armonioso canto - cantate pour la fête de St. Louis, pour quatre solistes avec orchestre

Oratorios

  • G.537, 1765? Gios, Re di Giudea - oratorio, en 2 parties, pour solistes (SSATTB) et choeur à 4 voix avec orchestre (2 violons, 2 altos, basse, 2 flûtes, 2 hautbois, 2 cors)
  • G.538, 1765? Il Giuseppe Riconosciuto - oratorio, en 2 parties, pour solistes (SSATTB) et chœur à 4 voix avec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flûte, 2 hautbois, 2 cors)

Villancicos

  • G.539, 1783? Villancicos (8) al Nacimiento de Nuestro Senor Jesu Christo

pour solistes et choeur à 4 voix mixtes avec orchestre (violons, alto, violoncelle et contrebasse)

Operas

  • G.540, 1786 La Clementina - opéra (zarzuela) en 2 actes pour solistes (SSSSTB) avec orchestre
  • G.541, 1798 Ines de Castro - scènes pour soprano avec orchestre (2 violons, alto, violoncelle, contrebasse, 2 hautbois, 2 cors et basson)
  • G.542, 1770? Aria - pour soprano avec accompagnement de violoncelle solo (? air composé pour l'opéra L'Almeria de Juan Francisco de Majo)

Cantata

  • G.543, 1765 La Confederazione dei Sabini con Roma - cantate, en 2 parties, pour solistes (STTTB) et choeur à 4 voix avec orchestre (2 violons, cello, violoncelle, contrebasse, 2 hautbois, 2 cors, et 2 trompettes)

Concert Arias

  • G.544, Si veramente io deggio… Ah non lasciarmi, no, bel idol mio - récitatif pour soprano et ténor et air de concert, en mi bémol majeur, pour soprano avec orchestre (2 violons, alto et basse)
  • G.545, Se non ti moro allato idolo del cor mio - air de concert, en si bémol majeur, pour soprano/ténor avec orchestre (2 violons, alto et basse)
  • G.546, Deh respirar lasciatemi - air de concert, en sol mineur, pour soprano/ténor avec orchestre (2 violons, alto et basse)
  • G.547, Caro, son tua cosi che per virtu d'amor

air de concert, en la majeur, pour soprano avec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et hautbois)

  • G.548, Misera dove son… Ah no son io che parlo - récitatif et air de concert, en ré mineur, pour soprano avec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hautbois et 2 cors)
  • G.549, Care luci che regnate sugl'affetti del mio cor - air de concert, en ré majeur, pour soprano/ténor avec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hautbois et 2 cors)
  • G.550, Infelice in van mi lagno qual dolente tortorella - air de concert, en mi bémol majeur, pour soprano avec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hautbois et 2 cors)
  • G.551, Numi, se giusti siete, rendente - air de concert, en sol majeur, pour soprano avec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hautbois et basson)
  • G.552, Caro Padre, a me non dei - air de concert, en do majeur, pour soprano avec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hautbois et 2 cors)
  • G.553, Ah che nel dirti addio mi sento il cor dividere - air de concert, en fa majeur, pour soprano avec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hautbois et 2 cors)
  • G.554, Di Giudice severo… Per quel paterno amplesso - récitatif pour trois voix et air de concert, en la majeur, pour soprano/ténor avec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et hautbois solo)
  • G.555, Tu di saper procura - air de concert, en si bémol majeur, pour soprano avec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hautbois et 2 cors)
  • G.556, Mi dona, mi rende quell'alma pietosa - air de concert, en mi majeur, pour soprano avec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et 2 flûtes)
  • G.557, Se d'un amor tiranno, credei di trionfar - air de concert, en si bémol majeur, pour soprano avec orchestre (2 violons, alto, violoncelle obligé, 2 hautbois, et 2 cors)
  • G.558, Tornate sereni - air de concert, en mi bémol majeur, pour soprano/ténor avec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et 2 flûtes)
  • G.559, La destra ti chiedo mio dolce

duo de concert, en mi bémol majeur, pour soprano et ténor avec orchestre (2 violons, alto, basse, 2 hautbois et 2 cors)

  • G.560, In 'sto giorno d'allegro - duo, en fa majeur, pour 2 voix avec instruments de basse ... (fa majeur)
  • G.561, Ah, che nel dirti addio - duettino, en mi bémol majeur, pour 2 contraltos avec instruments de ba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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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변경의 요건

 

처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이어야 하고

ⓑ 처분사유로 주장하지 않았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서만

ⓒ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2. 취소판결의 기속력

 

취소판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은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따라서 당초의 처분 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어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2003두7705).

ⓑ 당초의 거부처분에 존재하는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당초의 거부처분 이후에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개정법령을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91누10275). → 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재처분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양자의 관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불허되면 이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청은 소송종료 후 그 사유에 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기속력은 표리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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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찾아보니  <고도를 기다리며>  영화가 있다.

책으로만 읽다보니 너무 따분하고 난해하기도 하고 해서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역시 유튜브.

상당히 오래된 영화일 것이라 생각했으나 2001년에 만들었다고 한다.

딱 보아도 돈을 많은 들이지 않은 영화처럼 보인다.

 

Barry McGovern - Vladimir

Johnny Murphy - Estragon

Alan Stanford - Pozzo

Stephen Brennan - Lucky

Sam McGovern - Boy

 

다 모르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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