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모용소송의 경우, 피모용자는 대리권흠결에 준하여 상소 또는 재심으로 구제한다(64다328). 이는 성명모용소송이라도 판결의 효력이 피모용자에게 미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에 기해 집행까지 되면 재심을 거쳐야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3자와 짜고 피고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제3자가 소송서류를 받게 하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자체가 무효라서 재심이 아닌 항소를 제기한다(75마634).
그런데, 사실상 양자는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모용자의 불이익측면에서 보면 성명모용소송의 피모용자가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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