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학46호에 실린 계명대 법대 이상덕교수님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집단적 동의>논문을 읽었다.
달리 특별하다거나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 뭔가에 쫓기면서 급하게 쓴 듯한 인상을 받았다.
추측컨대 계명대나 혹은 동료교수가 재직하는 사립대에서 재단 이사장이 교수계를 장악하기 위해 모종의 횡포를 부린 모양이다.
논문의 주요요지중 하나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
계약에 관한 문제는 형사처벌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효력여부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처벌을 아무리 강화한들 합리성이론을 따르는 한 2007도3037 판결처럼 동의절차위반 처벌규정은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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