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5항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

 

매수인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의미이지,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물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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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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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

 

부동산등기명의자의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점유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높여
보호할 필요성이 없고,
적법하게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증명곤란을 구제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니다.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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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민법 제267조 

 

부동산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했다는 것만으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 판결 -

https://www.scourt.go.kr/sjudge/1477906641887_1837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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