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 민법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제1항

 

 

친권자의 자에 대한  재산관리권한이 소멸하면
친권자는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다.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자녀의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친권자가
무자력이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현저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이와 같이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자녀의 채권자는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사안]

(1) 甲은 乙과 혼인하여
자녀로 A, B를 두었는데,
이후 이혼했다.

(2) 丙보험회사는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3) 이후
甲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사했고,
乙은 
보험금수익자인 A, B를 대신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4) 이후
甲의 사망이
투신자살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5) 丙은
A, B를 상대로
보험금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6) A, B는
자신들에 대한
乙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면제해주었다.

(7) 丙은
A, B의
乙에 대한 보험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乙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8) 1심은
丙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은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압류할 수 없고,
설사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어도,
A가
추심명령 송달 전
乙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면제했고,
乙이
보험금을
A와 B를 위하여
모두 지출하여
반환할 보험금이 없다는 이유로
丙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결]

원심이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을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압류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자녀가
친권자의 보험금 반환채무를 적법하게 면제했고,
보험금은
친권자가 정당하게
모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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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where the divorce claim may be made by the spouse who is mainly responsible



(1) 원칙적으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In principle, a spouse who is mainly responsible for the failure of the marital life can't claim a divorce on the ground of such failure.


(2) 그러나, 상대방이 혼인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However, a divorce claim by the responsible spouse is exceptionally accepted when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that the other spouse is not accepting the divorce clam out of obstinacy or retaliatory sentiment, while it is objectively obvious that the latter has no intent to continue the marriage after th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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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ntal illness of a spouse and a cause for judicial divorce



(1)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Family is not merely a community of the married couple, but it also protects  the life of other cohabiting members such as children, etc.


(2)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If one spouse develops an incurable mental disease which defies affectionate and committed care or without any prognosis for a cure, and care for such disease demands endless mental or physical sacrifice on the part of the whole family members, and the hardship inflicted upon the family members has no end in sight due to the enormous financial burden in relative to their financial situation, the spouse of the ill patient cannot be forced to endure the marriage endlessly just on the ground of a spousal duty of love and care regardless of the severity of agonies suffered by other family members.


(3)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Therefore, the aforesaid situation constitutes one of the causes for judicial divorce, pursuant to Article 840 Item 6 of the Civil Act.


(4) 그러나,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However, even if one party of the married couple shows symptoms of mental illness and poses hardship for continuation of the marriage at the moment, the other spouse has a duty to devote his or her utmost efforts to the recovery of the ill spouse with care and sacrifice as long as it is possible to cure the disease or its symptoms are not too serious to bear.


(5)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The other spouse should not be allowed to demand a divorce promptly based on the allegation that the marital relation cannot be continued due to the symptoms of mental illness without even trying to make serious efforts for the recovery of the sp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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