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제1항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사인증여는
무상행위로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같다.
따라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증여자의 최종적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 조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

 
반응형
근로기준법과 이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사안]

甲회사와
乙노조는
매년 임금협상을 할 때,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기준일을 지나서 타결되면,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매년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일괄 지급해왔다.
그런데,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결]

임금인상 소급분도
단체협약 등에서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했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기능적 목적에 반한다.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

또한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충족한다.

甲회사가
임금인상 합의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조건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