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2항

 

재소금지조항은
소취하로인해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해지고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다.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상계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했어도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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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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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소송에서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 범위를 판단한다.


따라서,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

항소심이 그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결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는 없다.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판결 주문이 선고되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확정된다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제1심판결의 주문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



[사안]


(1) 甲과 乙은

2015년

丙과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계약금 1억원을 지급했다.


(2)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1억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A소송)를 제기했다.


(3) A소송에 대하여

甲은

자신이 매매계약의 단독매수인임을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계약금 1억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했다(B소송).


(4) B소송의 제1심법원은

‘甲과 乙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했고,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甲과 乙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5) 제1심판결에 대하여

乙은 항소했고,

甲은 항소하지 않았다.


(6) 항소심에서

乙은

甲과 乙이 공동매수인이라는 제1심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5,000만원으로 감축했다.


(7) B소송의 항소심법원은

甲의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을 하지 않고,

乙의 청구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준공유하는 乙에게

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 중

乙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乙의 감축된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8)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丙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했다.


(9) 그 후

甲은

丙을 상대로

계약금의 절반인 5,0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C소송).


[대법원 판결]


(1) 甲이

제1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어도

甲의 5,000만원 청구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심이

乙의 청구를 인용해도

甲의 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되었으므로,

판결 결론이 모순되지 않는다.


(3) 이런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甲의 5,000만원 청구 부분에 대한 주문을

선고할 필요가 없고,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B사건의 확정에 따라

기판력이 발생한다.


(4) B소송과

C소송에서의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송물이 같다.


(5) 甲이 주장하는 내용은

B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6) 따라서

甲의 C소송은

B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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