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전에
이미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면,
시효완성 전까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해제권 발생 시점이
채권의 시효완성 전후인지와 상관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하여
매수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이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매도인은
소멸시효 완성후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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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갖는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어도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매각허가요건이다.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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