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유치권존재확인】[공2013상, 539] 



【사안정리】


1. A(명성아이앤디)가 분양한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은 甲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마친 2006년 8월부터 점포를 사용했다. 

2. 2006년 9월 乙은행(미래저축은행)은 상가건물 전체에 90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1월 A에게 75억원을 대출했다. 

3. A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2008년 1월 乙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4. 甲은 ‘乙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돼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고, 이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유치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5. 1심과 2심은 “甲이 상행위인 임대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양받았으므로 A와의 분양계약은 상인간의 상행위이고,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다”고 하여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Ⅰ. 쟁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하는바, 상사유치권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다. 


2. 상사유치권 성립당시에 이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 못한다.


3.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Ⅱ. 사안의 해결


1. 甲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A가 乙은행을 상대로 청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 2007년 7월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6년 9월 이전에 甲이 주장하는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따라서 甲은 선행저당권자이자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乙은행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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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양수금】[공2013상, 550] 



【사안정리】


1. 환송 전 원심은 甲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인용했는데, 乙만 상고했다.

2. 상고심에서는 乙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했다.

3. 甲은 파기환송 원심에서 예비적 청구의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이 동일한 '파산채권확정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했다.



Ⅰ. 쟁점의 정리


甲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乙만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乙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甲 패소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수 있는가?

② 甲이 환송 후 원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Ⅱ. 쟁점 1. - 환송후 원심의 심리범위


(1) 甲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乙만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乙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했다면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乙 패소부분에 국한된다.


(2)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는 환송 전 원심에서 乙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甲 패소부분은 확정된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Ⅲ. 쟁점 2. - 환송 후 원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과 심판대상


(1)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 이때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제1심판결은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교환된 청구에 대한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된다. 


Ⅳ. 사안의 해결


① 환송 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甲 패소로 확정되었다.

②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는 전체가 원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 환송 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甲 패소로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인 파산채권확정청구에 대하여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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