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 1751]

 

【사안】

 

1. 甲은 가스관매설업무를 수행하던 중 A가 운전하던 굴삭기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
2. A의 자동차보험사 B는 산재사고이므로 책임보험한도내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3. B는 자배법에 따라 甲에게 장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4. 甲은 乙(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비지급을 청구하였고, 乙은 甲에게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비 500만원과 휴업급여 1500만원을 지급했다.
5. 甲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했는데, A가 甲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확정되었고, A로부터 35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甲이 乙로부터 장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6. 甲은 乙에게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고, 乙은 甲에게 장해급여 600만원을 지급하였다.
7. 이후 乙은 甲이 B로부터 받은 장해보상금 1000만원은 이중보상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2. 20.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1000만원의 징수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8. 이후 乙은 2006. 4. 20.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 및 압류예고 통보를 한 후 甲의 차량을 압류했다.
甲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징수 및 압류처분의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 9. 1. 甲이 乙로부터 받은 산재보험급여가 이중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에게 시정을 권고하였다.
9. 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중 일부를 수용하여 2009. 11. 2. 1000만원의 징수결정 중 휴업급여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취소하면서 장해급여에 상당하는 600만원의 부당이득금 납입을 고지하였는데, 처분고지서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甲은 2010. 9. 30. 乙의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Ⅰ. 쟁점


1. 행정청이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한 후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 징수의무자에게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소극)

 

(1)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친다.

(2) 감액처분은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독립의 징수금 결정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처음 징수결정의 변경이다.

(3) 감액처분에 의하여 징수금의 일부취소라는 징수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징수의무자에게는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처분(=당초 처분)

 

(1)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초 징수결정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당초 징수결정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므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소극)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취지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아 적법하게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던 처분 상대방에 대하여 행정청이 법령상 행정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느라 본래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자를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

(2)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청의 오고지 때문에 처분 상대방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도 아니고, 처분 상대방의 불복청구 권리가 새로이 생겨나거나 부활하는 것도 아니므로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Ⅱ. 사안의 해결


1. 乙의 감액처분은, 징수결정 당시 이중보상으로 판단한 부분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의 양적 일부 취소로서의 실질을 갖는 감액처분이다.

2. 乙의 감액처분으로 인해 甲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甲은 감액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3. 甲은 당초의 징수결정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4. 이후 乙이 감액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고 하여 그러한 잘못된 안내 때문에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 처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감액처분에 의하여 남게 된 잔존 징수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당초 처분을 새로이 다툴 수 없다.

5. 따라서 乙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징수결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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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번역기라지만, 스마트한 시대에 번역이 이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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