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공2013상, 572] 



【사안정리】


1. 甲(춘천시)은 A(근로복지공단)부터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2. 甲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乙(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무효확인 및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원심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주체는 A이므로 乙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하여 甲의 소를 각하했다.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

「고용보험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동법 부칙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위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Ⅰ. 쟁점의 정리



1.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1)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 행정청이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 또는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상급행정청의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Ⅱ. 사안의 해결



1. A가 甲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후, 乙은 위 법 제4조에 따라 종전 A가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위 법 부칙 제5조는 ‘위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A의 행위는 乙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에 대한 A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권한 중 적어도 ‘보험료의 고지에 관한 업무’는 乙이 그 명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한 것이다.


3. 설령 A가 보험료 부과내역을 정해 乙에게 통보하여 乙이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이 점으로 인하여 A가 처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지징수권을 위탁받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부과고지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乙이 피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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