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판례공보 제425호

 


 

【사안

 

1. 사립학교법인 甲(세방학원)은 서일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A는 서일대학 의상과 교수이다.

2. A는 수업방식과 교내외에서의 문제 등으로 인해 지도학생 5명과 동료교수들을 형사고소하고, 이에 반발하는 학무모등과의 대화도 거부하는 등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3. 甲은 사립학교법상 품위손상행위 등 몇 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A에 대하여 징계해임을 결정하였다.

4. A는 甲의 해임결정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乙)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乙은 해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해임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5. 甲은 乙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6. 제1심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제2심은 “ⓐ 해임의 징계사유중 ‘재학생 등 5인’을 형사고소하고 언론에 유포하며 이에 반발하는 학부모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거부한 것은 사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해임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는데도 乙이 징계사유 전부를 인정하지 않은 채 甲의 해임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 법원의 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면 乙은 이를 전제로 하여 다시 해임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乙의 해임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7. 乙은 “제2심은 甲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甲의 항소를 기각하되 그 이유에서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만 그 양정이 과중하여 결과적으로 乙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甲이 다시 적정한 징계양정을 하여 재징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을 취소한 것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Ⅰ. 쟁점의 정리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의 범위와 내용

2. 징계사유를 전부 부정한 해임취소처분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일부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의 판결 내용

 

Ⅱ. 교원에 대한 징계와 구제절차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한 구제

 

(1) 소청심사청구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결정의 기속력

 

(가) 의의

 

위원회가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이에 기속된다.

 

(나) 기속력의 범위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 처분청을 기속한다.

 

(3) 징계권자의 불복

 

원 징계처분이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이면 처분청은 불복할 수도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이면 그 학교법인 등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위원회의 심사대상인 징계처분이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인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행정소송의 소송당사자와 심판대상 및 사후절차가 달라진다.

 

(1)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가) 심판의 대상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심판대상은 교육감 등에 의한 원 징계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등 고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 행정소송의 피고

 

원처분주의원칙상 원처분을 한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다)  심리범위 및 판결내용

 

법원은 원처분의 위법 여부가 판단대상이 된다. 따라서 위원회 결정의 결론과 상관없이 원처분에 적법한 처분사유 존부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며, 거기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라) 취소판결의 기속력

 

원 징계처분을 한 처분청은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징계를 하지 않거나 재징계를 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가) 심판의 대상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이 없고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 된다. 따라서 교원이나 학교법인 모두가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된다.

 

(나) 행정소송의 피고

 

피고는 행정청인 위원회가 된다.

 

(다) 판결의 내용

 

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한 판단없이 징계처분취소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취소한 위원회 결정이 결론에 있어 타당하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라) 취소판결의 효력

 

법원이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위원회가 다시 그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재심사하게 될 뿐 학교법인 등이 곧바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징계 등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Ⅲ. 사안의 해결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위원회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이 이에 기속되므로, 위원회 결정의 잘못은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도 해당 교원에 대한 적절한 재징계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乙은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래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적정한 양정을 하는 변경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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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


1. 甲女는 2001년 정당에서 사회활동가로 활동하던 乙男과 결혼한 뒤 개인과외 등을 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남편의 활동비와 선거자금 등을 위하여 금융권 및 지인들에게 거액의 빚을 졌다.


2. 2006년경 甲은 외출후 일찍 집에 돌아왔다가 업무상 같이 살게 된 자신의 학교 후배와 乙과의 불륜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 이에 충격을 받고 이혼을 생각했으나, 친정어머니의 설득으로 결혼생활을 이어갔다. 


3. 이후 甲은 乙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고시비용도 지원했으나, 乙은 甲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비난하고 외도를 정당화하는 말을 해 甲에게 상처를 주었다. 


4. 乙이 甲에게 재시험을 위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으나 甲이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甲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5. 이에 甲도 이혼청구의 반소와 함께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뿐만 아니라 乙의 결혼 전 생활비와 빚까지 대신 지급했으므로 2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을 청구하였다.


6. 甲은 1억 8천 5백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빚이 3억3천만원에 달하였다. 그런다 甲 명의의 빚은 부부생활을 하면서 생활비와 남편의 정치활동비용 등으로 부담하게 된 것들이었다. 乙의 순재산은 220만원(보험해약금 570만원 - 은행대출금 330만원)이었다.


7. 1심과 2심은 이혼과 함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乙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으나, 甲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甲과 乙의 재산총액 1억 9천여만원에서 甲과 乙의 채무총액 3억 3천만원을 빼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甲의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했다.


8. 甲은 이혼 후에도 부부공동생활을 위해서 진 빚을 혼자 떠안게 되는 반면, 乙은 전혀 빚을 부담하지 않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상고를 제기했다.



Ⅰ. 쟁점의 정리


(1) 재산분할제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2) 재산분할의 대상은 무엇인가?

(3)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Ⅱ. 재산분할제도의 의의


1.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제839조의2제1항 및 제2항)


2.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상 부부별산제를 보완하여,이혼시에는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Ⅲ. 재산분할의 대상


1. 문제의 소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1) 부정설(이상훈, 김소영)


(가) 현행민법의 부부별산제하에서는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청산이라는 개념은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전체의 청산을 요구할 권리가 아니라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그러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존재하고 그 재산이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을 것을 필수불가결한 전제로 한다.


(다) 채권자가 존재하는 채무를 부부 사이의 합의나 법원의 재산분할심판만으로 청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효성이 없으며,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파생된다. 더구나 남편이 실직이나 사업실패로 지게 된 빚을 아내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 따라서 부부의 채무액이 총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


(마)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의 채무 총액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재산분할은 허용될 수 없다.


(2) 긍정설(대법원 다수의견)


(가) 민법은 분할대상인 재산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나) 그러므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실질적 공평의 원칙상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 다만 재산분할은 재산관계청산뿐 아니라 이혼후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채무부담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분담여부 및 분담방법 등을 정해야 하는 것이며, 일률적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사안의 경우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甲의 채무를 乙에게 분담시킬 수 있으며, 분담비율 및 분담방법 등은 사실심에서 정한다.


(3) 순재산설(고영한, 김신)


(가) 우리 민법상 재산분할제도는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에게 그의 명의로 적극재산이 남아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적극재산이 전혀 남아 있지 아니하여 소극재산인 채무 자체의 분담을 정하는 형태의 재산분할은 이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나) 재산분할 청구인에게 순재산이 없고 상대방에게만 순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은 아무런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고 채무만을 분담하게 되는 반면,상대방은 이혼 후에도 그 명의의 순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어 현저히 공평에 반한다.


(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의 ‘재산’의 개념에는 상대방 명의로 남아있는 순재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남는 금액이 없더라도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 명의로 순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나 그 이외에는 재산분할을 허용할 수 없다.


(라) 사안의 경우 乙의 순재산인 220만 원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4) 적극재산한도 긍정설(김용덕)


(가) 재산분할은 상대방에게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에 적극재산에 대한 분할을 구하는 제도이므로, 적극재산이 없고 채무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그러나 부정설의 논리를 일관하면 부부의 총 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부정하게 되어 재산분할 청구인은 상당한 가액의 소극재산만 가지고 있는 반면 상대방은 이보다 조금 적은 적극재산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순재산설은 재산분할 청구인에게 상당히 큰 가액의 순 소극재산만 있는 반면 상대방에게는 상당히 큰 가액의 적극재산이 있으면서도 소극재산이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경우에 항상 재산분할 청구를 부정하게 되어 형평에 반한다.


(라) 상대방이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하고, 소극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산분할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마) 사안의 경우 乙의 적극재산인 570만원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3. 판례 : 긍정설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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