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claim a recovery of property on the basis of forced heirship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The claim for recovery of property on the basis of forced heirship can be made either by bringing a lawsuit or by otherwise notifying the opposing party.
(2)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다.It need to specify the legacy or the gift which allegedly violates the forced heirship entitlement and ask for recovery of the property thus conveyed.  
(3)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ut, unlike claims for transfer of title or possession of a property resulting from such a recovery, it does not need to specify any particular property.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Also, Where the property recoverable under the forced heirship entitlement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the claimant can directly demand the return of the property against the transferee only when the transferee was aware that the transfer was detrimental to the claimant.
(5)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로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It can suspend the prescription period provided in Article 1117 of th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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