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것으로 충분하다.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가압류가 되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했는지 여부는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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