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097 판결

1. 사건의 개요


ⓐ B는 2010년 9월 부산 사상구 소재 A상가의 점포 일부를 경락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했음에도 3년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 A상가 관리단은 B에게 관리비를 청구했다.

ⓒ A는 "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점포도 운영을 시작하지 않아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관리비 납부를 거부했다.

ⓓ A는 B를 상대로 3년동안 밀린 4500만원의 관리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 원심 : 원고패소


B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 소유자가 계속 관리비를 내야한다고 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다.


3. 상고심 : 파기환송


B가 경매로 해당 점포를 취득했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각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관리비도 B가 내야 한다.

4. 의문점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우,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민법 제187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낙찰자가 소유권자가 되고,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뿐이다. 이 내용은 법대 2학년도 아는 내용인데, 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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