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097 판결
1. 사건의 개요
ⓐ B는 2010년 9월 부산 사상구 소재 A상가의 점포 일부를 경락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했음에도 3년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 A상가 관리단은 B에게 관리비를 청구했다.
ⓒ A는 "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점포도 운영을 시작하지 않아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관리비 납부를 거부했다.
ⓓ A는 B를 상대로 3년동안 밀린 4500만원의 관리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 원심 : 원고패소
B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 소유자가 계속 관리비를 내야한다고 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다.
3. 상고심 :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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