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사안]

 

1. 甲은 1991년 11월 乙과 결혼 후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차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2. 甲과 2009년 5월 乙을 상대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5억2700여만원 등을 달라”는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3. 제1심에서는 甲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으나 甲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 인용금액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4. 항소심에서는 조정에 의해 이혼성립하여 이혼청구사건은 종결되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다툼이 지속되어 판결을 선고했는데, "재산분할 3억7800만원 및 지연손해금, 과거양육비 2700만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150만원 지급"을 명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한 가집행"을 선고했다.
5. 乙은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가집행선고 및 지연손해금 산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했다.

 

[정리]

 

Ⅰ. 쟁점

 

1.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행기 도래일은 언제인가?
2.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3.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는가?


Ⅱ.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행기 도래일

 

1. 항소심

 

(1)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 발생한다.
(2) 재산분할심판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
(3) 따라서 乙이 甲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이상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상태이다.

 

2. 상고심

 

(1)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분배이다.
(2)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 또는 심판 확정전에는 금전채권의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지 않는다.

 

Ⅲ.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점

 

1. 항소심

 

乙이 甲으로부터 재산분할이행청구를 받은 이상 이미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고, 이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

 

2. 상고심

 

(1) 재산분할의무자는 금전지급의무에 관해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2)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해 소촉법상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Ⅳ.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가집행선고 가부

 

1. 항소심

 

(1) 가사소송법은 재산상 청구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사소송법에 따라 재산분할청구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가집행 대상이 된다
(3)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원이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는 가집행선고를 해야 한다.

 

2. 상고심

 

(1) 재산분할청구사건이 확정되지 않았다.

(2) 따라서 재산분할에 따른 금전채권의 발생자체가 불확정 상태이다.

(3) 그러므로 재산분할방법으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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